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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별 입시 전형료 천차만별,원서접수후 취소및 환급 절대 불가
    등록일 2004-03-19 조회수 30218
    첨부파일


        
    대학별 입시 전형료 천차만별,

    원서 접수 후에는 취소 및 환급 절대 불가(2004.03.19)

     

    대학입시 제도가 수시모집, 정시모집으로 다원화되어 응시생에게는 선택의 폭이 넓어졌지만, 수차례에 걸쳐 여러 대학에 지원하는 과정에서 과다한 입시전형료 부담 및 복수합격에 따른 등록 취소시 위약금 부담 문제가 소비자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 최근 4년간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대학 관련 상담건수는 총656건이며, 이중 입시 전형료 관련이 35건(5.4%), 등록 취소에 따른 등록금 환급 관련 상담이 327건(49.8%)임.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崔圭鶴)은 금년 2월 입시전형료 및 입학 취소 등에 따른 등록금 환급 규정 등을 조사한 결과, 대학별 입시 전형료의 차이가 크고, 수험생이 입학 지원 기간내에 개인 사정으로 시험을 포기하거나, 응시 자격을 갖추지 못해 시험을 볼 수 없는 경우에도 입시 전형료를 환급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타 대학 "입학최종통보일" 전에 "등록금최종반환일"을 정하고 이 기일이 지나면 무조건 위약금으로 등록금의 10%를 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하였다.  

     

    □ 수험생 1인당 평균 5개 대학 지원, 원서 접수비용으로 인문·자연계열은 20만여원, 예체능은 33만여원 정도 부담.

     

    대학 입학 등을 위해 수험생들이 지불한 전형료 관련 총비용은 2003년도를 기준으로 1,560억원대로 나타났다. 수험생 한 사람이 대학 및 전문대 등에 들어가기 위하여 한해 평균 5개의 대학에 지원하고, 원서 접수 비용 등으로 인문·자연계열은 201,000원, 예체능 계열은 339,000원 정도 지불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정시 모집의 경우 "가", "나", "다" 군 별로 1인 1개 학교만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 3개 학교 이내에서 지원을 하게 되지만, 수시 모집·전문대·편입의 경우는 이러한 제한이 없으므로 최대 15개 대학까지 지원하는 학생도 있어 수험생 개인별로 전형료에 소요된 비용편차는 훨씬 크다고 볼 수 있다.  

     

    □ 입시전형료 학교마다 차이 크고, 전형료 납부 후에는 취소 안돼

     

    입시전형료 평균을 조사한 결과, 예체능의 경우 사립대 정시모집 평균 71,500원에서 국·공립대 정시모집 평균 60,700원으로 나타났고, 인문 자연계열의 경우 사립대 수시모집 평균 48,800원에서 국·공립대 정시모집 평균 28,700원으로 나타났다. 동일 유형별로 전형료를 비교한 결과 학교간 최저금액과 최고금액과의 차이가 최대 4.5배까지 크게 나타났다.

     

    이처럼 전형료 편차가 큼에따라  일부 학교에서는 전형료 규모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4년제 사립대학의 경우 원서대 및 전형료 수입만 20억원이 넘는 학교가 12개 대학, 광고비 등을 지출하고도 3억원 이상 차액을 남긴 대학이 12개나 되었다.   

     

    또한 인터넷 원서 접수 사이트의 약관이나 대학의 입시요강에 따르면 수험생이 일단 원서 접수를 한 후에는 취소 및 수정이 불가한 것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수험생들은 원서접수 기간내에 개인 사정으로 시험을 포기하거나, 응시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것을 모른 채 원서를 접수해 시험을 볼 수 없는 경우에도 이미 납입한 입시전형료를 되돌려 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  

     

     < 입시 전형료 평균 >

    구분

    평균

    최저 및 최고금액

    차이

    4년제

    수시

    모집

    인문·

    자연

    국공립

    38,000원

    2만5천원~6만원

    2.4배

    사립

    48,800원

    2만원~9만원

    4.5배

    예체능

    국공립

    63,100원

    4만원∼8만원

    2배

    사립

    70,300원

    4만원∼10만원

    2.5배

    4년제

    정시

    모집

    인문·

    자연

    국공립

    28,700원

    2만원~6만원

    3배

    사립

    36,700원

    2만원~7만원

    3.5배

    예체능

    국공립

    60,700원

    4만원∼8만원

    2배

    사립

    71,500원

    4만원∼10만원

    2.5배

    전문대

    인문·자연

    22,000원

    2만원∼2만5천원

    1.25배

    예체능

    37,000원

    2만5천원∼6만원

    2.4배

     

    □ 최종반환일 이후 입학 등록 취소시 위약금으로 등록금의 10% 물어    

      

    한편, 현재의 대입제도는 복수 지원을 통해 대학을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먼저 합격 통지를 받은 대학에 등록금을 납부한 뒤 타대학 합격 통지를 받아 앞서 등록한 대학을 포기할 경우 최종등록금 반환일이 지나면 등록금의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 반환해 주고 있다. 문제는 대학들이 등록금 최종반환일로 설정한 날짜가 지난 이후에도 계속 추가모집을 하는 과정에서 소비자들은 입학도 못해보고 등록금 일부만 날리는 셈이 된다.

     

         * 조사 대상 159개 대학교의 2004년도 등록금 환급 실태를 조사한 결과, 16개 학교(10.0%)가 추가합격 최종 통보를 2월 19일이 지난 후에도 한 반면, 15개 학교(9.4%)는 등록취소 기간을 2월 19일 이전으로 정해 소비자가 타학교의 최종통보일보다도 먼저 등록 취소를 해야 하는 불합리함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전형료 책정을 학교 자율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전형료 결산 내용을 파악한 후 지나치게 수익이 높은 학교는 차기 모집시 인하하도록 행정 계도할 것을 교육인적자원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또 정시모집을 제외한 수시모집·편입학·전문대의 입학원서 접수시 원서접수기간 이내에는 일정 부분의 위약금을 지불하는 선에서 취소 가능해야 하고, 등록한 대학을 입학 전에 포기시, 대학이 계속 추가모집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약금으로 등록금의 10%를 공제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첨 부】대학 입시전형료 및 입학취소에 따른 등록금 환급 실태 조사(요약)

     

    보충취재

                   거래조사국 광고약관팀  팀장  손영호(☎3460-3441)

                                                      차장   황진자(☎3460-3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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