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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용차 탑승 만5세 이하 어린이의 77.6% 보호장구 미착용, 급정차, 충돌 사고시 심각한 안전 사고 우려! 게시글 상세보기 -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상세내용, 이전글, 다음글 제공
    승용차 탑승 만5세 이하 어린이의 77.6% 보호장구 미착용, 급정차, 충돌 사고시 심각한 안전 사고 우려!
    등록일 2003-12-10 조회수 11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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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용차 탑승 만5세 이하 어린이의 77.6% 보호장구 미착용,
    급정차, 충돌 사고시 심각한 안전 사고 우려! (2003.12.10)  

     

    우리나라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률은 OECD 회원국 중 최상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 이유 중 하나가 승용차 탑승시 보호장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는 것이 지적되고 있다. 실제로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崔圭鶴) 조사 결과 현행법상 만5세 이하 어린이의 승용차 탑승시 보호장구가 의무적임에도 불구하고 장착률은 낮게 나타나 관련 법규의 강화 및 소비자들의 주의 환기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2년 한해 동안 14세 이하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사고 461건 중 91건(19.7%), 부상 사고 27,141건 중 10,687건(39.4%)이 자동차 탑승 중 발생했음(자료 출처 : 도로교통안전공단).

    소비자보호원이 서울·경기지역 소재 놀이공원 및 할인점을 방문한 만5세 이하 영·유아를 동반한 승용차 378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만5세 이하 어린이(446명)의 77.6%(346명)가 보호장구없이 탑승하거나(41.9%), 보호자가 안고 타는(27.6%) 등, 안전하지 못한 상태로 탑승하고 있었다. 보호장구 보유율은 38.1%(144대)에 불과했으며, 차내 장착률도 27.2%(103대)로 낮게 나타났다.

     

    □ 만5세 이하 어린이의 77.6%, 만2세 이하도 67.3%가 보호장구 없이 탑승해

    만5세 이하 유아를 동반하면서 유아용 카시트나 부스터 등의 보호장구를 착용한 경우는 22.4%에 불과했으며, 나머지 77.6%는 안전하지 못한 상태였다. 유아의 탑승 위치는 뒷좌석 우측(38.8%), 뒷좌석 좌측(33.5%), 뒷좌석 중앙(17.0%), 조수석(10.7%) 순으로 나타나 대다수인 89.3%가 뒷좌석에 타고 있었으나 조수석에 태우는 경우도 10.7%나 되어 부모들의 안전의식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5세 이하 어린이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나이가 어려 사고 발생시 치명적 위험이 있는 만2세 이하 영·유아의 경우(159명) 보호장구를 착용한 경우는 32.7%(52명)에 불과하며, 보호자가 안고 타거나(52.8%, 84명), 아무런 보호장구없이 방치된 경우(10.7%, 17명)도 있었다. 조수석에 탑승한 경우도 12.1%(19명)로 나타났는데, 이는 보호자가 안고 조수석에 타더라도 사고 발생시 이들 어린이의 안전에 상당한 위협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었다.

    ※우리나라의 보호장구 종류별 충돌시험에서 어린이 카시트를 착용하고 안전띠를 맨 경우와 충돌시 부상정도를 비교한 결과, 아무런 안전장치를 하지 않은 경우는 부상정도가 313%나 더 심했으며 어른용 좌석안전띠를 맨 경우는 15∼30% 더 심한 것으로 나타남(자료 출처 : 삼성화재 부설 교통안전문화연구소).

    만6세 이상 13세 미만 어린이는 현행법상 보호장구 착용 의무 대상은 아니지만 조사 대상 승용차에 동승한 113명의 85.0%(96명)가 아무런 보호장구없이 탑승하고 있었고, 보호장구 착용에서도 이 시기 어린이에게 권장되는 어린이 부스터를 착용한 경우는 전혀 없었으며, 14.2%(16명)가 어른용 안전띠를 착용하고 있어서 사고발생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 보호장구 보유율은 38.1%인데 장착률은 27.2%에 불과해

    조사 대상 차량의 27.2%만 어린이 보호장구를 장착하고 있었으나 보호장구 보유율은 38.1%로 장착률보다 높게 나타나 어린이 보호장구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차량내 장착을 하지 않은 경우가 상당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보호장구 구입 비용은 평균 19만 3백원(최소 3만원에서 최대 50만원)으로 나타나 연령에 맞춰 보호장구를 구입하기에는 소비자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 고속도로 주행시보다 시내 주행시 보호장구 사용률 훨씬 낮아

    만5세 이하 어린이 동반시 보호장구 이용 여부를 시내 주행과 고속도로 주행으로 나누어 조사한 결과, 보호장구를 반드시 이용하는 경우가 고속도로 주행시는 62.5%(보유자 144명 중 90명)인데 반하여, 시내 주행은 35.4%(144명 중 51명)에 불과하여, 부모들이 시내주행이나 단거리 운행시는 어린이 보호장구를 굳이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잘못된 안전의식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보호장구를 항상 차 안에 장착하여 사용하는지 여부를 알아본 결과, 보호장구 보유자 중 59.0%(85명)만이 차 안에 항상 장착하여 사용한다고 응답했으며, 41.0%(59명)는 필요할 때마다 장착해서 사용한다고 답하여 보호장구 사용법에서 올바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어린이용 보호장구에 대한 소비자 불만으로는 자녀가 불편해 함(41.9%, 57명)이 가장 많았으며, 크기 조정이 불가능해 이용시기가 짧음(32.4%, 44명), 가격이 너무 비쌈(20.6%, 28명), 장·탈착이 어려움(18.4%, 25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보호장구 보유하고 있지 않은 응답자들의 미보유 이유는 별다른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가 가장 많아 51.1%(119명)였으며, 자녀가 싫어해서(46.4%, 108명), 주로 단거리 운행이 많아서(44.6%, 104명), 가격이 비싸서(38.6%, 90명), 장·탈착이 번거로워서(36.9%, 86명) 등의 순이었다(복수응답).

     

    □ 보호장구 관련 현행법 소비자 인지도 낮고 단속없어 실효성 낮아

    현행법상 만5세 이하 어린이는 반드시 보호장구를 착용해야 하며 위반시,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는 사실을 전부 알고 있는 소비자는 조사 대상의 22.8%(86명)에 불과했으며, 45.5%(172명)의 소비자는 해당 연령을 잘못 알고 있거나 고속도로에서만 단속하는 것으로 아는 등 법규정 일부만 알고 있었다. 규정을 전혀 알지 못하는 소비자도 31.7%(120명)나 되어서 관련 법규의 소비자홍보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장구 착용 여부를 단속받은 경험이 있는 소비자는 한명도 없어 법규의 실효성이 없었다.

    보호장구를 효율적으로 착용하도록 하는 방안에서는 지속적인 소비자홍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전체의 63.5%(237명)였으며, 다음으로는 저렴한 보호장구의 보급이나 대여(48.0%, 179명), 미착용시 처벌 조항 강화(8.6%, 32명)나 범칙금 인상(5.1%, 19명) 등의 순으로 나타나 법규 강화에 대한 의견은 적었다(복수응답).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차량 생산시 어린이 전용 좌석 안전띠 장착 의무화 및 어린이 안전장구 미착용시 벌점 부여 등의 관련 법규 강화와 지속적인 단속 등의 실효성 있는 법규 운영, 보호장구 대여제도 도입 등을 관련기관에 건의하는 한편, 소비자들에게 승용차에 어린이 동반시 반드시 보호장구를 착용할 것을 당부하였다.

    【첨부 1】승용차 내 어린이 탑승자 안전실태(요약)
    【첨부 2】어린이 카시트 선택요령 및 올바른 사용법

    보충 취재

                         소비자안전국  생활안전팀  팀장  김종훈 (☎3460-3481)

                                                                 차장  최은실 (☎3460-3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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