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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마 염색 시술후 부작용에 대한 피해보상규정 마련 필요
    등록일 2003-12-05 조회수 2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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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마·염색 시술후 부작용에 대한 피해보상규정 마련 필요(2003.12.5)

     

    미(美)에 대한 추구와 개성 창출 욕구가 커지면서 파마나 염색 등의 미용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그러나 머리 시술 과정에서 모발이 타거나 두피·얼굴 화상을 입는 등의 부작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崔圭鶴)이 올 1월부터 9월까지 접수된 모발미용서비스 관련 소비자 상담 사례(총 430건)를 분석한 결과 전체의 45.3%(195건)가 시술후 모발손상 등의 부작용에 관한 건이었다. 또 서울 시내 미용사 149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27.5%가 올들어 고객에게 모발미용 시술후 부작용이 발생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미용업의 경우 현행 재정경제부 고시『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관련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업계 자율규약조차 없어 보상이 쉽지 않아 미용서비스에 대한 별도의 보상규정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 화학·열처리 거치는 파마와 염색, 부작용 많아

    올해 9월까지 접수된 부작용 상담건 중 전화 설문에 응한 총 125명의 소비자들이 시술받은 후 부작용을 호소한 모발미용은 파마제나 염모제에 의한 화학적 손상과 열처리 기구에 의한 열손상이 많은 파마(99건, 79.2%)와 염색(42건, 33.6%)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복수응답).

    미용 시술 종류별로는 매직스트레이트 파마가 45.6%(57건)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탈·염색 25.6%(32건), 웨이브파마 16.8%(21건), 세팅파마 9.6%(12건) 등의 순으로 부작용 발생이 많았다(복수응답).

    시술후 나타난 부작용 증상으로는 모발이 타거나 녹아버림이 42.4%(53건)로 가장 많았고, 모발이 거칠거나 푸석푸석함 24.0%(30건), 모발이 꺾이거나 끊어짐 15.2%(19건), 두피 통증 14.4%(18건), 두피 염증·진물 9.6%(12건) 등의 순이며, 두피나 얼굴 화상도 4.8%(6건) 있었다(복수응답).

    특히, 곱슬머리를 곧게 펴는 매직스트레이트 파마의 경우 파마제를 발라 모발을 연화시키고 매직스트레이트 기기를 사용하는 고온의 열처리 과정에서 모발이 타거나 녹는 등의 손상이 많이 일어나는 것으로 보여 주의가 요구된다.

    부작용 발생으로 병·의원의 치료를 받은 경우는 24.0%(30명)로, 주로 두피나 얼굴손상에 대해 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모발 자체는 재생이 어려워 한번 손상되면 별다른 치료나 처치방법이 없을 뿐더러 회복되기까지의 시간도 오래 걸려 소비자들의 불만이 많았다.

    또한, 부작용 피해자의 32.8%(41명)는 미용실로부터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실제 모발손상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더라도 사업자측에서는 소비자의 원래 모발상태가 손상되어 있었다거나 특이 체질임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아 시술후 발생한 부작용임을 입증하기 어렵고, 피해정도도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 미용사의 27.5%, 올들어 머리 시술후 부작용 발생 경험

    서울시내 미용사 149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미용사의 27.5%(41명)가 올해(2003. 1∼10월중) 고객에게 시술후 모발손상 등의 부작용이 나타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미용사의 15.4%(23명)는 시술전 고객의 부작용 경험이나 특이체질 유무를 확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부작용 발생 경험 미용사가 그 원인으로 가장 많이 응답한 것은 잦은 파마·염색 시술이나 동시시술로 36.6%(15명)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고객의 특이체질·모발 때문에가 34.2%(14명), 미용사의 경험 미숙이나 부주의가 19.5%(8명) 등의 순이었다.

    모발미용의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가장 개선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 절반이 넘는 51.7%(77명)의 미용사가 신제품·신기술에 대한 충분한 교육훈련이라고 응답하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미용재료의 안전성 및 주의경고 표시 강화 24.8%(37명), 소비자의 지나치게 잦은 미용시술 자제 15.4%(23명) 등의 순이었다.

    또한, 시술사고 발생시 고객에게 원활한 피해보상을 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으로는 36.3%(54명)가 합리적인 피해보상규정 마련을 꼽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미용업무 종사자의 안전·책임의식 향상과 미용재료 제조업체의 신속한 보상과 A/S가 각각 26.8%(각 40명), 배상책임보험 도입이 8.1%(12명) 등이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미용업계와 관련부처에 피해보상규정 마련과 미용사의 안전 및 책임 의식 향상과 전문성 확보를 위한 위생교육 강화를 건의하기로 하였다. 또한, 부작용 예방을 위해서 소비자들은 잦은 미용시술을 지양할 것과 시술 전에는 미용전문가로부터 자세한 상담과 모발진단을 받아보고, 민감성 피부일 경우에는 반드시 패치테스트를 거칠 것을 당부하였다.

     

    □ 주요 부작용 피해상담 사례

    <사례1> 매직스트레이트 파마 후 모발 끊기고 두피 통증
    2003. 1. 송 모씨(30대, 여)는 미용실에서 원장의 지시에 따르는 아르바이트 학생으로부터 매직스트레이트 파마를 시술받음. 시술시 파마약을 두피까지 발라서 두피가 뻣뻣해지고 피가 나는 등 통증이 심하고 모발이 끊어지는 손상을 입음. 피부과 의사의 진단 결과 화학물질로 인한 모발·두피의 손상으로 장기간의 치료와 관찰을 요한다는 소견이나, 미용실 업주는 시술을 했던 아르바이트생과 얘기하라며 책임을 회피함.

    <사례2> 염색 후 진물나고 가려움
    2003. 5. 안 모씨(40대, 여)는 평소 화학염모제에 알러지가 있어서 헤어코팅제를 사용하여 염색해줄 것을 의뢰하였으나, 미용실에서는 코팅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며 흑색 염모제를 사용하여 염색함. 염색 후 두피에서 진물이 나며 아프고 온몸이 가려운 증상으로 종합병원 피부과에서 염색약에 의한 접촉성 피부염으로 진단받고 치료받음.

    <사례3> 속눈썹 파마 후 눈가 피부 화상
    2003. 3. 최 모씨(20대, 여)는 미용실에서 속눈썹 파마를 했으나 파마효과도 없을 뿐만 아니라 약품이 묻은 눈 주변 피부가 빨갛게 붓고 염증이 생기는 등 부작용이 발생함. 피부과 의원에서 약품처리에 의한 피부 화상으로 진단받고 치료받음.


    【첨 부】모발미용서비스의 안전실태 조사 결과 (요약)

    보충 취재

                      소비자안전국  식의약안전팀  팀장  한표국 (☎3460-3471)

                                                                 과장  최난주 (☎3460-3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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