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통한 불법 판매 사이트 성행, 소비자피해 우려(2003.11.26)
최근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불법으로 주류를 판매하거나, 해외에서 한글사이트를 통해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의약품, 건강식품 등을 판매하면서 의학적 효능·효과 등을 과장 광고하는 불법 사이트들이 성행하고 있어 소비자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崔圭鶴) 인터넷 상시감시센터에서는 현행 법규상 인터넷을 통한 판매가 금지되고 있는 주류를 판매하고 있는 14개 사이트와, 해외에서 국내로 의약품 및 건강보조식품을 불법적으로 판매하고 있는 18개 해외 판매 사이트에 대해 관계기관에 조치토록 통보했다.
□ 불법 인터넷 주류 판매 사이트, 단 한곳도 청소년 여부 확인하지 않아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고시2003-2)에 의하면, 주류를 통신판매 할 수 있는 조건은 민속주 및 농민·생산자단체가 생산하는 주류로서, 제조자가 우체국을 통해서만 판매하되, 1인 1회 10병 이하로 제한하며, 미성년자에게 판매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소보원에서 인터넷 감시를 통해 주류판매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23개 사이트를 적발하여, 이 중 판매 가능함을 명시한 16개 사이트를 대상으로 10.6일부터 직접 주문을 시행한 결과, 사이트 개편으로 인해 판매를 일시 중단한다고 밝힌 2개 사이트를 제외한 14개 사이트 전부에서 구입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별첨> 인터넷 주류 판매 사이트 리스트 참조
특히, 조사대상 중 구입자의 청소년 여부를 확인하는 사이트가 단 한곳도 없어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유해물로 판매가 금지되고 있는 주류가 인터넷상으로는 무방비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터넷 주류 판매 금지 위반에 대한 현행 법규의 처벌이 미흡하여(5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 단속 경험이 있는 사이트들이 처벌받고도 계속 판매하거나, 인터넷을 통한 주류 홍보는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해 판매를 암시하고 조장하는데 따른 것으로 해당사이트에 대한 단속이 시급하다.
소보원은 국세청 및 청소년보호위원회에 법률 위반 사이트들의 위법사실 통보와 함께 ▶ "주류 인터넷사이트 표시내용에 대한 지침" 구체화 ▶불법 주류판매에 대한 처벌기준 강화 ▶미성년자의 주류 구매동기 및 가능성 원천 차단을 위한 제품정보 접근시 성인인증절차 마련 등의 제도 개선방안을 건의했다.
□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건강식품의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등 허위·과장광고를 일삼고 있는 18개 해외 판매사이트 차단조치 필요
미국, 호주, 뉴질랜드 등 해외 소재 식·의약품 판매 사업자들이 한글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여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의약품, 건강식품을 판매하면서 현행 식품위생법상 금지된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등 허위·과장광고를 일삼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소보원에서 지난 10월 20일부터 5일간 인터넷 검색을 통해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한글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의약품, 건강보조식품 등을 허위·과장 광고하는 아이헬스라이프(http://www.ihealthlife.com) 등 인터넷 사이트 18개 사이트를 확인하여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별첨> 적발 사이트 리스트 참조
18개 사이트의 사업자 소재지는 뉴질랜드 7개, 미국 5개, 호주 5개, 중국 1개 업체로 나타났으나, 이들 중 홈페이지 서버가 한국에 있는 업체가 12개 업체, 미국이 5개 업체, 뉴질랜드 1개 업체로 확인됐다.
이들은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비타민제, 상어연골, 로얄젤리 등을 판매하면서 간 질환 치료, 골다공증 개선, 관절염 치료 등을 표방하고 있어 식품을 질병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거나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식품위생법 제11조(허위표시 등의 금지)를 위반하고 있으나 사업자가 해외에 소재하고 있어 당국의 단속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적발된 18개 사이트에 대해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통보하여 서버가 해외에 소재한 경우 인터넷 국제관문 차단을, 국내에 소재한 경우 해당 사이트의 접속 차단 등을 위한 조치를 요청했다.
소보원은 향후로도 인터넷 전자상거래의 활성화에 따라 출현하고 있는 불법사이트나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불법 해외 사이트에 대한 상시감시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기로 했다.
【첨부】1. 주류 불법 판매사이트 조사 개요 및 사이트 명단 2. 한글 제공 해외 식·의약품 판매 사이트 명단 3. 한글 제공 해외 식·의약품 판매 사이트별 위반 내용
보충취재 |
사이버소비자센터 사이버거래조사팀 차장 여춘엽(☎3460-3412) |
과장 장여민(☎3460-34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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