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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식장이용 표준약관」사용 저조
    등록일 2003-11-19 조회수 11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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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식장이용 표준약관」사용 저조, 사용 독려 및 피로연 분쟁 관련 내용 보완 필요  
      - 예식장관련 소비자 불만실태 및 개선방안 조사 결과 (2003.11.19)-

      실속보다는 과시와 체면을 중시하는 소비자들의 요구에 부응하여 예식장업이 대형·고급화되어 왔으며, 규제가 철폐되면서 예식장업이 경쟁체제로 전환되었으나 업체간 과당경쟁 및 일부 예식장의 부당행위로 인해 예식장이용관련 소비자불만 및 피해는 계속 되풀이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최근 4년간(99~02)  접수된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접수건 : 총 3,600건

    소보원이 지난 7월 실시한 결혼문화 의식 및 실태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결혼문화에 대하여  일반인들은 체면과 자기 과시를 중시하고, 오늘날의 물질만능 풍조와 함께 일부 계층의 과시적 혼례 영향으로 두 남녀의 행복한 결합에 대한 축하보다는 형식과 겉치레를 중시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崔圭鶴)은 올해 상반기에 접수된 예식서비스 관련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559건 중에서 전화설문에 응답한 소비자 293명(이하 응답자)의 불만·피해내용 및 부당거래 경험여부 등과, 서울시내 60개 예식장의 약관 내용 및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 계약금 환급 거절과 소비자의사에 반하는 거래강제, 계약외 추가비용 청구 등 불공정한 거래가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결혼을 앞둔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고 밝혔다.

     ■ 이용 계약해제 관련 불만·피해 가장 많고, 예식장의 표준약관 사용 저조

    1999. 2. 8 『가정의례에관한법률』이 폐지되고 『건전가정의례의정착및지원에관한법률』이 제정·시행되면서 혼인예식장업이 신고제에서 자유업으로 변경되었고, 소비자보호 관련 규정이 폐지되었다. 이에 따라 현재 예식장 사용 중 발생하는 소비자문제는 「예식장사용 표준약관」과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근거하여 해결되고 있다.

    표준약관에는 사정 변경으로 인한 해약시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의 예식장 사업자들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개선하기 위하여 소비자가 예식일로부터 2개월전 이전에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계약금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화설문응답자의 38.6%(113명)가 예식장사용 계약해제관련 문제였으며, 예식장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표준약관의 사용이 저조할 뿐만 아니라(조사대상 60개 업체 중 28개 업체가 계약서를 제출하였고, 그 중 6개 업체만 표준약관 사용), 15개 업체의 계약서 상에는 계약서 환급 불가 조항이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부대시설·물품의 이용 강제, 추가비용청구 등 부당거래 여전

    응답자의 29.4%(86명)가 예식장을 이용하면서 업체로부터 사진·비디오, 드레스·예복, 신부화장, 피로연장, 꽃장식 등의 부대시설·물품 이용을 강요당한 경험이 있었고, 21.5%(63명)가 계약이외의 추가비용을 지불하였으며, 24.6%(72명)가 예식장을 50분 미만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예식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약관 중에는 특정품목·서비스 계약을 강요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으며(9개 업체), 표준약관에는 부대시설 사업자의 고의·과실에 대한 책임은 예식장사업자가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조사대상 업체 가운데 27개 업체가 부대시설 사업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응답하여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응답자의 17.7%가 피로연 대금 지불시 예식장측과 다퉈, 관련 규정 마련 필요

    혼인을 축하하면서 서로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공동체적 결속감을 확인하는 피로연 본래의 의미가 퇴색하면서 축의금에 대한 답례의 의미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피로연 장소는 예식장 선택에 있어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특히 당사자에게는 일생에 한번 있는 기쁜 날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좋은 방향으로 해결하려 함에도 불구하고 응답자의 17.7%(52명)가 피로연대금 지불시 예식장측과 다툼이 있었다고 응답하였다.

    결혼식 예약시기는 일반적으로 예식일 2∼3개월전에 이루어지는데 비해, 피로연 행사에 대비한 식자재는 예식일에 임박하여 준비하는 것이 통상적이라 할 수 있으나, 현재 예식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약관 중에는 행사일 10일전까지 해약을 통지하지 않을 경우 계약인원의 40%를 위약금으로 정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표준약관에는 피로연(연회) 관련 조항이 없어 다툼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표준약관에 피로연 관련 내용을 규정하거나, 별도의 연회장계약 표준약관을 제정하는 등의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중요한표시·광고사항고시」에 예식업종 추가 필요

    예식장 이용 소비자보호를 위해서는 현행 『건전가정의례의정착및지원에관한법률』에 예식업 근거규정과 영업자 준수사항 등 소비자보호규정의 보완이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폐지된 법 조항의 부활이 어렵다.

    따라서 소비자가 예식장 이용을 계획하는 단계에서부터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아 바람직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제4조에 근거한 「중요한표시·광고사항고시」에 예식장업을 추가하여 제공되는 물품·용역의 구체적 내용과 요금체계, 계약금 환급 가능 여부 및 환급기준 등의 내용을 선택정보로 제공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예식장 이용 소비자보호를 위해 「예식장이용 표준약관」의 보급 확대와 사용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예식장 사업자들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개별약관의 불공정한 조항에 대한 시정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현행 표준약관에 피로연관련 규정을 보완하거나 별도의 연회장 계약 표준약관의 마련,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에 예식장업을 추가하는 방안 등을 관계기관에 건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는 모방소비를 지양하고 건전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 예식장이나 부대서설 및 상품 선택시 신중한 자세로 자신에게 적합한 장소 및 상품·서비스를 계약하는 태도를 가질 것 등을 당부하였다.

     【첨부】1. 예식장 이용시 소비자 주의 사항

                2. 예식장 관련 소비자 불만실태 및 개선방안 조사 결과(요약)

    보충취재

        생활경제국 상품거래팀장     팀장 장수태(☎ 3460-3421)

                                                    차장 최윤선(☎ 3460-3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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