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소비자뉴스

    보도자료

    소비자뉴스보도자료상세보기

    보도자료

    태권도, 안전사고 대비 피해보상제도 마련 및 승품 심사비 부과체계 개선 필요 게시글 상세보기 -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상세내용, 이전글, 다음글 제공
    태권도, 안전사고 대비 피해보상제도 마련 및 승품 심사비 부과체계 개선 필요
    등록일 2003-11-07 조회수 10191
    첨부파일

     태권도, 안전사고 대비 피해보상제도 마련 및
    승품 심사비 부과체계 개선 필요( 2003.11.7)

     

     태권도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국기(國技)이자 전통 스포츠로, 특히 어린이의 성장발육과 심신 단련, 인성교육 등에 좋은 운동으로 인식되어 자녀에게 이를 가르치고자 하는 부모가 많다. 그러나 승품 심사비에 심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비용을 부과하고, 산출내역도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있으며, 수련중 안전사고 위험이 상존함에도 관련 법령상 소비자 보호장치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崔圭鶴)이 초등학생 자녀를 태권도장에 보내는 부모 310명(서울 거주)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이며, 소보원은 이에 따라 승품 심사비의 표준화된 부과체계 마련 및 부과 내역의 안내, 수련중 안전사고 발생시 피해보상을 위해 태권도장의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를 관련기관·단체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전국의 신고 태권도장은 8,391개이며, 수련생의 80~90%가 초등학생임.

     

    □ 공인 승품 심사비에 심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비용 포함 부과

     국기원 공인 승품에 필요한 심사비는 시·도태권도협회의 공식 심사수수료와  일선 도장에서 추가하여 부과하는 심사 관련 소요경비(심사 대비 특별 교육비, 교통비, 식대, 사진·액자·품띠 구입비 등)로 구성된다. 지역·도장에 따라 심사와 무관한 그외의 다양한 명목(협회 지회 행정보조비, 우수선수 장학금, 태권도 연구개발비, 재응심 보조비, 태권도 복지비, 단체 기부금, 해외도장 지원비 등)의 비용들이 포함되기도 한다.

     이에 따라 서울의 경우 1~3품 공식 심사수수료(1품:26,400원, 2품:28,200원, 3품:32,100원) 외에 약 75,000원~80,000원 정도가 추가 부과되고 있었다. 실제로 학부모들이 지불한 심사비용은 평균 107,255원이고, 최저 70,000원에서 최고 165,000원까지 부담한 것으로 조사되어 최고가와 최저가 간에 2배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 국기원 공인 승품·단 심사는 국기원으로부터 그 권한을 위임받아(단, 1~4품, 1~5단 이하에 한함), 시·도태권도협회에서 주관하고 있으며, 심사비는 시·도협회가 책정하는 공식 심사수수료에 일선 도장이 심사를 받기 위해 소요되는 경비를 추가하여 납부 받고 있음.

     그러나 승품 심사 경험이 있는 학부모의 43.8%가 심사비용의 산출 내역을 전혀 안내받은 적이 없으며, 자세히 안내받은 경우는 10.5%에 불과하여, 일선 도장에서는 이러한 심사비용 산출내역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태권도 수련중 신체 상해 발생 피해에 88%가 본인 부담

     태권도는 격투기(格鬪技)인만큼 수련과정에서 불가피한 신체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고, 수련생의 80~90%를 차지하는 초등학생은 위험에 대한 대처능력이 미숙하여 안전사고에 더욱 노출되어 있다. 그러나 현행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서는 태권도장을 소규모 체육시설로 분류하여 손해보험 가입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이번 조사결과 자녀가 태권도 수련중 신체상해를 입은 적이 있다는 응답이 27.9%(86명)였으며, 이 중 다소 심각한 상해로 볼 수 있는 탈구(10.5%), 골절(9.3%), 인대 손상(4.7%), 안구·시력 손상(2.3%)이 26.8%를 차지하였으나, 이들의 88%는 본인이 치료비를 부담하였으며, 태권도장에서 부담한 비율은 9.6%에 불과하였다.

     

    □ 승품 심사비 부과체계 개선, 태권도장의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필요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승품 심사비 부과의 불합리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전국적으로 표준화된 심사비 부과체계 마련 및 소비자들에 대한 부과내역 상세 안내, 수련중 안전사고 발생시 피해보상을 위해 태권도장의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를 대한태권도협회 등 관련기관·단체에 건의할 예정이다.

     

    【첨  부】초등학생의 태권도장 이용상 문제점 및 개선방안(요약)

     

    보충취재

              생활경제국  상품거래팀  팀장  장수태 (☎3460-3421)

                                                  과장  송선덕 (☎3460-3425)

     

      

    다음글 소비자원 가격종합정보망『쇼핑인포넷』전면 확대 개편
    이전글 해외이사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표준약관 도입 및 견적과정 개선 필요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