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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기가공식품 함량 표시·인증 마크 제각각,인증제도 도입 필요
    등록일 2003-10-29 조회수 11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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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기가공식품 함량 표시·인증 마크 제각각,인증제도 도입 필요(2003.10.29)

     

    국산 유기농산물 가격은 일반 농산물 가격의 평균 2배, 유기가공식품의 가격은 일반가공식품 가격의 평균 2.7배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유기가공식품의 유기농함량 표시·유기마크 등이 제각각이어서 소비자들의 혼란을 초래하고 원료 유기농산물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崔圭鶴)은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유기가공식품의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밝히고 유기농산물처럼 유기가공식품에 대해서도 인증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유기농산물은 인증 의무화 제도에 따라 인증받은 농산물에 한해 유기농 표시와 함께 표준화된 유기농 마크를 사용하고 있다. 반면, 유기가공식품은 별도 인증을 받지 않고 원재료 중 유기농 원료의 함량에 따라 유기식품·유기마크·유기농 함량 등을 표시할 수 있는데, 유기농 함량 표시·유기마크 등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아 유기가공식품을 올바르게 식별하기 어렵다.

    ▲유기농산물 :「친환경농업육성법」에 의거 3년 이상 농약과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은 포장에서 재배된 농산물로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으로부터 인증받은 농산물

    ▲유기가공식품 : 유기농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가공된 식품을 말하며,「식품등의표시기준」에 의하면 원재료(정제수와 염화나트륨 제외) 중 유기농함량이 95% 이상인 경우 "유기가공식품" 표시가 가능함.

     

    유기농 함량 표시 표준화되지 않아 소비자 혼란 초래

     소비자보호원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유기가공식품(34종)의 유기농 함량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2종이 유기농 함량을 표시하지 않았고, 1종은 함량 표시가 명확하지 않았다. 함량을 표시한 경우도 제품에 따라 총함량 또는 원료별 함량을 선별적으로 표시하거나 총함량과 원료별 함량을 함께 표시하는 등 제각각이었다.

     조사대상 식품 중 일부는 유기농 총함량이 100% 미만임에도 "유기농 100%"와 유사하게 표시해 소비자 오인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기농 총함량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각 개별 원료를 기준으로 "100% 유기농 OO"(예컨대, 전체 함량 중 20%를 차지하는 쌀이 유기농쌀인 경우 "100% 유기농쌀"로 표시)로 표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표시는 마치 유기농 총함량이 100%인 것으로 비쳐질 수 있기 때문이다. 현행「식품등의표시기준」에는 유기농산물 이외에 어떠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도 최종제품 내에 남아 있지 아니한 식품에 한해 "유기농 100%"를 표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제품마다 상이한 유기마크 표시, 인증기관 정보도 미흡

     가공식품의 원재료(정제수와 염화나트륨 제외) 중 유기농 원료의 함량이 95% 이상인 경우 주표시면에 "유기" 표시와 함께 유기마크를 표시할 수 있는데, 해당식품(30종)의 63.3%(19종)가 유기마크를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산식품은 자체 로고를 임의표시하거나 외국의 유기마크를 표시한 경우가 많았는데, 이는 국내 인증제도 및 표준화된 유기마크가 없고 외국에서 인증받은 유기농산물로 가공된 식품도 유기가공식품으로 인정되기 때문이다.

      ※일반 유기농산물은「친환경농업육성법」에 따라 반드시 국내 인증을 받아야 유기 표시 및 판매가 가능하나, 가공용 유기농산물은 국내 인증을 받지 않고 외국의 인증만으로도 유효하고 이를 원료로 가공된 식품은 유기가공식품으로 표시 및 판매가 가능한 상태다.

     수입식품은 인증국가 또는 수출국가에 따라 USDA ORGANIC(미국), OCIA(미국), JAS(일본), Soil Association(영국), ECOCERT(벨기에), BCS(독일), IMO(스위스)등 각각 상이한 마크가 표시돼 소비자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증마크에 대한 설명이 없는 경우도 많았다.

     유기농산물 인증기관에 대한 정보도 미흡하였다. 유기농 원료가 95% 이상인 경우 유기농산물 인증기관의 명칭을 표시할 수 있는데 해당식품(30종)의 20%(6종)만 인증기관을 표시하고 있고, 인증기관에 대한 설명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유기가공식품의 원료가 대부분 수입산 유기농산물로서 국내 소비자에게 생소한 외국기관의 인증을 받았으면서도 외국 인증기관에 대한 설명 및 표시가 없어 소비자들이 인증기관, 인증내용 등을 알기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수입식품의 경우 제품 원래의 포장에는 인증기관이 표시되어 있으나 한글표시에서 이 내용이 누락된 경우가 많아 소비자들이 유기가공식품을 올바르게 식별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유기가공식품의 인증제 및 유기마크의 표준화 필요

     소비자보호원은 이러한 표시상의 혼란을 줄이고 소비자들이 유기식품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갖고 올바르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유기가공식품의 인증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유기농 원료에 의해서만 유기가공식품으로 인정되는 제도를 개선해 유기농 원료뿐만 아니라 그 제조·가공과정에 대한 관리·검증절차를 거쳐 유기인증을 시행하고, 표준화된 유기마크를 제정해 인증된 제품에 한해 이를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소비자보호원은 또 제품에 "유기" 및 유기농 함량 표시를 하는 경우 반드시 총함량을 함께 표시하고 원재료 표시란에는 원료별 함량을 표시해 소비자 오인의 소지를 없애고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첨 부】유기농산물과 유기가공식품의 인증 및 표시실태(요약) 

    보충 취재

                         생활경제국  표시광고팀  차장  김정옥 (☎3460-3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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