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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삼제품, 기만적 방문판매 행위 많고 해약기피로 소비자피해급증, 계약시 주의해야...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崔圭鶴)은 최근 10~20만원대 각종 홍삼제품의 계약과 관련한 소비자상담이 급증하고 있어 계약시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경보를 발령했다.
홍삼제품 관련 소비자상담은 지난해에 86건에 불과했으나 올해 하반기 국내 홍삼이 암, 당뇨병 등에 효과가 있다는 국내외 연구결과가 언론에 보도된 뒤 10월까지 총 512건이 접수되어 무려 6배가 증가하였고, 11월 현재도 이러한 증가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접수추이 2002.1~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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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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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건 |
4 |
19 |
16 |
27 |
51 |
86 |
62 |
82 |
59 |
106 |
품목별로는 홍삼엑기스류가 전체의 약 70%로 가장 많으며 홍삼다이어트식품류가 약15%, 홍삼절편, 홍삼젤리, 홍삼정 등의 순이다.
「홍삼제품」구입경로는 약85%가 路上(28%), 텔레마켓팅(21.8%), 방문판매(21.7%), (지역)TV홈쇼핑(13.5%) 등을 통해 제품을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판매유형은 "노상에서 제품홍보용이라며 공짜인 것처럼 나누어주어 무료인 줄 알고 받아온 후 대금납부를 요구받거나", "전화, 휴대폰으로 당첨되었다며 사은품(주로 김치냉장고, 정수기 구입 할인권 등)을 준다고 해놓고 일방적으로 홍삼제품을 보내와 받았으나 후에 대금납부를 요구받는" 등 기만적인 판매사례가 많다.
홍삼관련 상담자의 대부분(86%)이 "무료가 아닌 걸 알고 속은 것 같아서", "사업자 및 제품품질을 신뢰할 수 없어서", "충동구매를 후회해서", "가격이 비싼 것 같아서" 등의 사유로 해약을 요구하고 있으나 사업자가 해약을 거부하거나 회피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일부 소비자는 제품복용 후 속이 아프거나, 설사, 구토, 두드러기 등의 부작용을 호소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소비자들이 노상, 전화, 방문판매원으로부터 「홍삼제품」을 구입할 경우 ▲무료여부, 가격을 정확하게 확인하며, 사은품 등에 현혹되지 말 것 ▲함부로 본인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가르쳐주지 말 것 ▲해약ㆍ반품의 경우를 대비하여 사업자 연락처(전화번호, 주소 등)가 적혀있는 계약서를 받아둘 것 ▲사업자名, 제품 등에 신뢰가 가지 않을 때는 충분히 알아보고 구입할 것 ▲부작용이 있을 때는 즉시 복용을 금지할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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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
o 원OO(남, 83세, 서울)씨는 2002. 9. 5일 집밖에서 봉고차를 타고 온 판매원들이 마이크로 홍삼제품을 홍보차 무료로 나누어준다는 소리를 듣고 나가봄. 판매원이 국수를 무료로 나누어주어 받아들고 집으로 들어오는데 판매원이 뒤따라와 홍삼제품을 무료로 드시고 제품선전 많이 해달라고 하며 2박스를 거실에 놓고 감. 9월 말경이 되자 전화, 지로로 대금납부를 수시로 종용하고 있음.
(사례)2
o 고OO(여, 부산)씨는 2002. 6. 12일 노상에서 홍삼엑기스가 친정아버지가 앓고있는 당뇨병에 효능이 있다고 선전하길래 한 박스를 29만원에 구입함. 그러나 친정아버지가 복용 후 너무 달다고 하여 제품성분을 보니 올리고당의 수치가 높아 친정아버지가 복용하기에는 적당하지 않아 판매처에 반품을 요구하니 거절함.
(사례)3
o 정OO(남, 서울)씨는 2002. 9. 25일 핸드폰으로 홍보기간이라며 홍삼엑기스를 샘플로 보내줄 테니까 좋으면 구입을 하라고 해서 알았다고 하고 지방을 갔다 오니 2002. 9. 27일 샘플이 아니고 19만 8천원의 본 제품이 배달되어 와 있음. 반품요청하니 거절함.
(사례)4
o 방OO(여, 경북)씨는 2002. 5. 16일 전화로 당첨 축하와 함께 20여 만원 상당의 상품과 여행권이 당첨되었다는 전화를 받음. 그 후 홍삼엑기스가 배달되어 오고 돈을 내라고 함. 반품을 하고 싶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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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취재 |
소비자정보센터 소비자상담팀 팀장 이창옥 (☎3460-33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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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 이성만 (☎3460-335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