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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도 회원, 성수기나 주말에 예약 성공률 낮아 불만(2002.11.287 - 휴양 콘도미니엄 이용실태 조사 결과 -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崔圭鶴)은 휴양 콘도미니엄 회원 3백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성수기 및 주말 사용 신청시 예약 성공률이 낮은 것에 대해 소비자 불만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5월∼7월 3개월간 국내 주요 일간지 및 경제신문에 게재된 콘도미니엄 분양광고 305건의 내용에 대한 분석 결과, 광고의 내용이 미흡하거나 실제와 내용이 다른 것도 소비자들의 불만인 것으로 조사됐다.
콘도미니엄은 크게 정상회원·리콜제회원·이용권회원으로 구분되며, 그 중 정상회원과 리콜제회원은 콘도의 공동 소유 형태에 따라 1구좌에서 1/30구좌까지 다양한 지분형태를 가지게 된다. 조사 결과 약 10%에 달하는 소비자들이 본인이 보유한 구좌수를 알지 못하고 있었다.
주중에 콘도미니엄 이용을 신청한 경우 98.9%가 예약 가능하였으나, 성수기(7∼8월, 12∼2월 5개월)에는 34.2%만이 예약에 성공했다고 응답하였다. 이 중 1구좌 회원권 소지자의 예약 성공률은 41.8%이고, 1/10구좌 회원권 소지자의 예약 성공률은 13.5%에 불과했다. 이로 인해 응답자 3백 명 중 1백명(33.3%)이 콘도를 이용하지 못하고 민박이나 호텔 등 다른 숙박시설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콘도미니엄 사업자 3개사가 자체 조사자료로 제시한 여름성수기 예약 성공률은 모두 9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 설문 결과와 약 55%포인트 이상 차이를 나타냈다.
현재 콘도미니엄 업체들은 성수기 예약률을 높이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성수기 콘도미니엄 이용계획서를 회원들로부터 미리 제출받아 날짜를 지정해주고 있다. 이 계획서에는 이용 희망 시기를 1차, 2차, 3차까지 세 개 날짜를 정해 제출토록 하고 있다. 이 중 하나라도 배정받은 회원과, 희망일이 아닌 날짜라도 일단 사용한 회원들을 모두 성수기 예약에 성공한 경우로 계산하고 있어, 금번 조사결과와 예약 성공률에 있어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아예 예약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소비자가 성수기에 예약을 신청한 경우, 성수기 이용신청자로 구분하지 않고 있어 차이가 더 큰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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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사례]
1. 회사원 최 모씨(여)는 2000년 7월 모 콘도미니엄을 2,360만원에 분양받아 계약금 약 500만원을 납입하고 잔금은 2007년까지 납부하기로 함. 금년 여름 성수기에 이용하고자 하였으나 완납회원이라야 우선순위가 되며, 완납회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용할 수 없다는 사업자측의 설명을 듣고, 사업자가 과도하게 회원을 모집하여 이용이 어렵게 만든 것이라며 이용 가능토록 해 줄 것을 요구함
2. 회사원 김 모씨(남)는 1999년 8월 모 콘도미니엄 회원권을 423만원에 취득하여 그 해 도고온천 25평을 신청하였으나 17평에 배정됨. 2000년 여름 성수기에 강원도 쪽에 예약을 하고자 하였으나 거절되어 타사 콘도를 이용해야 했고, 2001년 1월에 동해쪽을 이용하고자 예약신청하였으나 순위에 밀려서 배정받지 못했다는 답변을 들음. 이렇게 이용이 어려울 바에는 해약을 하고자 함. |
콘도미니엄 이용시 소비자들은 객실 청소상태, 비품관리상태에 가장 많은 불만을 표시하였고(73명, 24.3%), 그 다음으로 수퍼마켓·주차시설 등 부대시설의 미비(66명, 22%)를 꼽았다.
3개월간 주요 일간지 및 경제지에 실린 콘도미니엄 분양광고를 감시한 결과, 광고상 회원권의 중요한 내용을 표시하지 않아 소비자를 혼란에 빠뜨리게 할 소지가 있는 경우가 60%를 웃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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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과장 광고 사례]
1. 245만원이면 평생 여름휴가 준비 끝......
2. 여름휴가 ○○○콘도가 책임져 드립니다. 계약금 130만원으로....
3. 대한민국 마지막 휴양지 서울에서 불과 4시간......
4. 동해 바닷가 앞 20초 거리의 ○○콘도를 220만원으로 소유하십시요.... |
<사례 1>의 광고 내용 중 2백45만원은 분양보증금에 불과함에도 이 금액을 분양보증금으로 표기하지 않아 2백45만원으로 마치 회원권을 구매할 수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케 할 우려가 있으며, <사례 2>와 같이 1백30만원짜리 회원권은 지분이 1/10구좌 회원임에도 이를 명시하지 않고 있어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주지 못한 채 상품을 광고하고 있었다. <사례 3>의 광고는 전남 해남에 소재한 콘도로서 서울에서 일상적인 방법으로는 4시간에 도저히 갈 수 없으나 4시간이면 도착할 수 있다고 허위·기만 광고를 하고 있으며, <사례 4>도 바닷가 앞 20초 거리라는 모호하고 과장된 광고를 하고 있었다.
이외에도 정식 휴양콘도미니엄 업체로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서 마치 콘도업체인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케 하는 광고도 다수 발견됐다.
소비자보호원은 콘도미니엄 이용 과정에서 발생되고 있는 소비자들의 불만에 대해 여가문화가 성수기로 몰리는 현상을 탈피해야 근본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문제라고 여기면서 수요가 몰리는 성수기·주말 등과 평일의 요금을 차등화하는 것도 수요량을 조절할 수 있는 한 방법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정확한 광고내용 등을 통한 정보 제공은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며,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감독기관의 감시·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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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취재 |
생활경제국 서비스거래팀 팀장 장학민 (☎3460-3431) |
【첨 부】휴양콘도미니엄 이용 소비자 피해 실태 조사 결과(요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