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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부품 교환가능한 자동차부품, 통째로 교환시 적정 수리비의 1.5배 내지 5배 소비자가 추가 부담 게시글 상세보기 -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상세내용, 이전글 제공
    구성부품 교환가능한 자동차부품, 통째로 교환시 적정 수리비의 1.5배 내지 5배 소비자가 추가 부담
    등록일 2002-07-25 조회수 11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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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부품 교환가능한 자동차부품, 통채로 교환시
    적정 수리비의  1.5배 내지 5배 소비자가 추가 부담 (2002.7.25)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崔圭鶴)은 자동차 부품 4종을 대상으로 정비성에 대한 시험을 실시한 결과,
    구성부품 일부만 교환해서 사용 가능한 경우에도 부품 전체를 교환함으로 인해 소비자가 과도한 수리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테나 어셈블리, 드라이브 액슬샤프트, 아웃사이드 미러, 범퍼 등 4개 부품의 조립공정, 작업의 난이도 등을 검토한 결과, 모두 구성부품 일부만 교환해도 문제없이 사용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제작사별로 구성부품 일부를 공급하고 있지 않거나, 또는 공급하는 경우에도 실제로는 정비의 편의성만을 고려해 부품을 통채로 교환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부품 전체를 교환하는 경우와 구성부품 일부만 교환하는 경우의 경제성을 비교한 결과, 부품 전체를 교환하는 것이 구성부품 일부만 교환하는 것 보다 1.5배 내지 5배 정도의 추가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비수가 비교 예】                                                   (단위 : 원)

    부품명

    부품 전체 교환가격

    구성부품 교환가격

    교환 부품

    안테나 어셈블리

    52,200 (497 %)

    10,500 (100 %)

    안테나(로드)

    드라이브 액슬샤프트

    141,000 (297 %)

    47,400 (100 %)

    부트

    아웃사이드 미러

    66,900 (446 %)

    15,000 (100 %)

    거울

    범퍼

    191,100 (144 %)

    133,100 (100 %)

    커버

    196,000 (143 %)

    137,500 (100 %)

    <비고>

     1. 교환가격은 해당업체에서 제시한 가격임(부가세 별도, 중형승용차 기준)

     2. 실제 교환 가격은 차종, 정비업소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부품비는 각각 구성부품에 따라 일정한 가격이 정해져 있으나, 공임은 표준작업시간과 공임율 등에 의해서 산출되기 때문에 부품의 작업 난이도 및 조립 공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제작사는 자동차 설계 초기단계에서부터 부품의 정비성을 고려해야 하고, 정비업체는 합리적인 정비를 통해 소비자의 불신을 해소해야 하며 소비자는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통해 과다·부당정비로 인한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현행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의 점검 및 정비 규정의 일부 조항은 안전성을 명분으로 합리적인 정비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재활용 부품에 대한 규제완화를 통해 부분품 사용 활성화, 재생품 품질 인증제 도입 등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충취재

          시험검사소 기계시험팀     팀장 정용수(☎ 3460-3071)

                                     책임기술원 이용주(☎ 3460-3073)       

     첨부 : 자동차 부품의 정비성 세부시험결과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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