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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어트 제품 시장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일부 제품의 불법·부당광고가 증가하면서 2001년 한햇동안 다이어트 제품(식품)으로 인해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소비자 피해 및 불만 건은 2,114건이며, 올해 1∼3월까지 접수된 사례만도 605건으로, 전년도 같은 분기(555건)에 비해 9%가 증가하는 등 소비자 불만·피해가 높다.
이에 따라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崔圭鶴)이 2002년 4월 신문, 잡지, 인터넷 등에 게재된 다이어트 제품 광고 44종의 내용과 2002년 1∼3월까지 접수된 다이어트제품 관련 소비자불만 및 피해사례 605건을 분석했다.
□ 조사 결과, 일부 광고는 심지어 종양 등도 배출됩니다 등 식품임에도 의학적인 효능이 있는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현을 사용한다든가 체험기를 게재하는 등 식품위생법 위반의 소지가 많았다. 또 1주일이면 살이 쏙빠집니다, 월 7∼8kg은 가뿐히! 100% 확실한 성공다이어트, 미스코리아 몸매만드는데 딱 한달! 등 객관적인 근거없이 제품의 효능·효과를 과장하는 경우도 상당수였다.
- 업소명과 제품명, 교환·환불 여부 및 기준을 광고시 반드시 포함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도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업체명을 누락한 경우는 전체 44종 중 10종(22.7%), 제품명을 누락한 경우는 16종(36.4%), 교환·환불여부 및 기준을 포함하지 않은 경우는 38종(86.4%)이나 됐다.
□ 현행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상 건강보조식품과 특수영양식품(영양보충용식품과 식사대용식품 중 체중조절용식품)은 사전심의를 받고 광고를 실시해야 하는데, 심의자체를 받지 않거나 심의받은 내용대로 시행하지 않는 경우도 전체 심의대상광고 25종 중 19종(76.0%)으로 나타났다.
- 특히 몇 가지 다이어트식품에 상담, 정기적인 전화체크 등의 관리가 포함된 이른바 프로그램 형태의 상품이 현재 다이어트제품 광고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도 관련규정상 광고사전심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식품이 포함된 프로그램 상품 역시 광고사전심의 대상에 포함하는 한편 심의대상에 대한 명백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인기연예인이나 일반 소비자가 등장해 광고제품 사용으로 다이어트에 성공했다는 내용의 체험기는 업체에서도 인정할 정도로 소비자 유인효과가 매우 크다. 실제 조사 대상 44종 가운데 총 23종(52.3%)의 광고에서 체험기를 게재하고 있었다.
- 조사대상 광고에서 체험기에 등장한 인물은 전문모델 7명, 일반 소비자 49명인데, 확인결과 확인서, 연락처파악을 통한 직접 통화 등을 통해 제품사용 확인이 가능했던 것은 모델은 1명(14.3%), 소비자는 19명(38.8%)에 불과했다. 나머지 체험기속 인물의 제품 사용 여부에 대해서는 업체에서 실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했다.
- 체험기 게재에서 지적할 수 있는 또다른 문제점으로는 프로그램형태의 광고 게재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체험기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경우 부당광고로서 규제를 받긴 하지만, 체험기 게재 자체를 금지하는 『식품위생법』의 대상에서는 제외될 소지가 크다. 따라서 법 적용의 형평성을 위해 프로그램내에 식품 구성 비율이 높다면 프로그램광고 역시 체험기 게재를 금지할 필요가 있다.
□ 이밖에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우리원에 접수된 다이어트식품 관련 소비자피해 및 불만사례 605건을 검토한 결과 부작용이 전혀 없다는 일부 다이어트제품 광고 내용과는 달리 120건(24.0%)에서 복통, 설사, 피부트러블 등이 나타났다. 광고상에서 종종 쓰이는 맞춤다이어트, 굶을 필요가 없습니다, A/S보장, 책임감량제, 부분비만해소, 철저한 관리 등의 표현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며 소비자불만이 상당수 접수되었다.
- 소비자 피해 및 불만사례를 청구이유별로 살펴보면, △계약시 약속한 감량목표 또는 광고만큼 살이 빠지지 않아 효과가 불만족스럽다는 경우가 197건(39.5%)으로 가장 많았고 △부작용으로 인해 더 이상 제품 섭취가 불가능하거나 병원 치료까지 받은 경우가 120건(24.0%) △충동구매이므로 해약하고 싶다는 경우가 105건(21.0%) △가격이 고가라는 이유가 33건(6.6%) △가족이 반대하기 때문이라는 이유가 20건(4.0%) △상담사의 관리가 부실하다든가 약속한 아르바이트를 제공하지 않았다든가 계약후 연락을 해보니 폐업한 업체였다는 등의 기타 경우가 85건(17.0%)였다.(복수응답)
□ 소비자보호원에서는 프로그램 내에 다이어트식품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광고내에 식품명을 반드시 기재토록 하고 광고사전심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다이어트 제품 허위·과장광고의 예방과 불법·부당광고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도록 관계당국에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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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취재 |
생활경제국 표시광고팀 대리 박현주 (☎ 3460-3443) |
<첨 부> 다이어트 제품 광고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요약) - 소비자 불만사례 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