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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97~2001)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는 총 25,929건으로 매년 평균 28.5%씩 증가하고 있으나 학교내 시설물, 놀이기구 등이 안전에 대한 고려 없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유지·관리 또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崔圭鶴)은 올해 중점 추진중인 "어린이안전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지역 30개 초등학교의 교내와 주변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이와 같이 밝혔다.
■ 학교내 시설물 설치시 어린이의 안전 고려 미흡
교내 시설물(교실, 복도, 계단, 화장실 등)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 조사결과, ▲추락방지 안전시설(안전봉)을 교실창문에 설치하지 않은 학교가 43.3%(13개교), 복도창문에 설치하지 않은 학교가 66.7%(20개교) ▲화장실 출입문에 턱이 있어 어린이들이 걸려 넘어질 위험이 있는 학교가 66.7%(20개교)였으며,
▲계단에 설치된 난간의 높이가 기준치에 미달된 학교가 16.7%(5개교), 난간살의 간격이 *기준치에 미달된 학교가 60.0%(18개교), ▲복도바닥이 미끄러지거나 넘어질 경우 충격을 흡수할 수 없는 인조석으로 시공된 학교가 46.7%(14개교)로 나타나 교내시설물 설치시 어린이 안전에 대한 고려가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 기준치 :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제18조) ]
■ 학교내 놀이기구에 대한 안전기준 마련 및 유지·보수 관리 미흡
놀이기구의 설치 및 관리실태는 ▲바닥에 콘크리트 등 놀이기구 고정장치가 노출되어 어린이가 걸려 넘어질 위험이 있는 학교가 76.7%(23개교) ▲놀이기구에 어린이의 머리나 다리가 끼일 위험이 있는 학교가 60.0%(18개교)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보호바닥재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학교가 76.7%(23개교) ▲놀이기구가 녹슬거나 부식된 학교가 56.7%(17개교)로 조사돼 대체로 미흡했다.
* 미국·유럽·호주 등은 학교·공원·보육시설 등의 놀이기구에 적용되는 안전기준이 마련돼 있으나 우리 나라에는 현재 그러한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
■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 많아
조사대상 학교의 통학로 안전관리 실태 조사 결과, 63.3%(19개교)의 학교에 가드레일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며, 43.3%(13개교)의 학교에는 도로반사경 등과 같은 도로부속물이 하나도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며, 83.3%(25개교)의 학교에서는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초등학교 5∼6학년 2명중 1명 안전사고 경험 있어
초등학교 5∼6학년 500명을 대상으로 안전사고 경험 설문 결과, ▲58.4%의 어린이가 초등학교 교내와 주변 시설물에서 안전사고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고장소는 운동장이 33.6%로 가장 많았고 ▲사고발생 시간은 휴식시간이 35.3%로 가장 많았으며 ▲사고발생 원인은 어린이의 부주의에 의해서가 66.8%로 나타났다.
또한, 어린이가 학교 교내에 있는 시설물중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시설물은 계단(45.0%)으로 나타났으며, 학교 주변 통학로에서는 도로(41.6%)와 횡단보도(39.4%)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초등학교 시설물 설치시 안전에 대한 세심한 고려, 설치후 체계적인 관리, 놀이기구의 안전관련 규격과 유지·보수 관리기준 마련 등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조사결과 나타난 문제점들을 현재 추진중인 「어린이 안전 종합대책」에 포함하여 초등학교 주변의 어린이 관련 식품, 놀이시설 등에 대한 실태 조사 결과와 함께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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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취재 |
소비자안전국 생활안전팀 팀장 김 종 훈(☎3460-34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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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 이 정 구(☎3460-3484) |
별첨 : 초등학교 교내와 주변 시설물 안전실태 조사 결과(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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