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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화재 66%가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발생
    등록일 2002-05-10 조회수 1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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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 안전 위협하는 아동용품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 실시 - 보도자료

    차량화재 66%가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발생 (2002. 5. 10)

    한국소비자보호원[www.kca.go.kr](원장 崔圭鶴) 은 2001년 1월부터 2002년 3월말까지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접수된 화재차량 156건을 분석한 결과, 66%가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제조회사별로는 현대자동차가 72건으로 가장 많았고 기아자동차, 대우자동차, 쌍용자동차가 뒤를 이었으며 모델별로는 현대자동차의 포터가 14건, 기아자동차의 카니발이 11건, 현대자동차의 그레이스가 8건, 기아자동차의 프레지오가 6건, 현대자동차의 그랜져XG·대우자동차의 누비라Ⅱ·레간자가 각각 5건, 쌍용자동차의 무쏘·현대자동차의 싼타페·트라제XG·기아자동차의 크레도스가 각각 4건의 순이다.

    주행거리별로는 화재 차량의 66%가 품질보증기간(3년 또는 6만km)이내에 화재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행중 화재가 발생한 경우가 62.2%이며, 엔진룸 부위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가 62.8%로 나타났다.

    화재발생 원인은 차량결함으로 추정되는 경우가 51.3%로 가장 많았으며, 화재원인 불명이 33.3%로 나타나 정확한 화재발생 원인규명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화재발생 차량중 44.9%가 자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고 이 경우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자동차 제조회사에 보다 철저한 품질관리를 촉구하고, 운전자에게는 평소 차량관리 및 차량개조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충취재

      소비자안전국  생활안전팀  팀장  김 종 훈 (☎3460-3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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