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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원, 월드컵 기간 중『외국인소비자 특별상담』실시
    등록일 2002-05-08 조회수 8760

    소보원, 월드컵 기간 중『외국인소비자 특별상담』실시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崔圭鶴)은 월드컵축구대회를 전후한 2개월간(5.10~ 7.10)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소비자에 대해 영어, 일어, 중국어, 불어 등 4개국어로 특별 소비자상담을 실시한다.

    이 기간 중 피해를 입은 외국인소비자는  소보원에 직접 상담을 의뢰하거나 월드컵축구대회 조직위원회 종합안내센터, 한국관광공사 관광불편신고센터, 9개 개최도시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해서도 소보원으로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를 요청할 수 있다.  

    의뢰된 상담내용은 소보원 외국인 특별상담반에서 접수하여 외국인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업자에게 해명요구, 합의유도, 위법사실 통보 등과 같은 절차를 밟게 된다.   

    이를 위해 소보원은 월드컵조직위, 지자체, 한국관광공사 등과 상담안내 영문리플렛의 비치, 외국인소비자피해 민원이첩, 경기장내 자원봉사자의 외국인 소비자상담 안내 , 소보원 영문웹사이트  링크 등 제반 사항에 대한 협의를 완료했다.

    □ 외국인특별상담 창구

       영   어  : ☎ 02-3460-3331 / 3146

       일  어 :  ☎ 02-3460-3255

       중국어 :  ☎ 02-3460-3464

       불  어 :  ☎ 02-3460-3151

       FAX   :  02-3460-3180, 529-0408

       E-mail :  master@kca.go.kr

    <외국인특별상담 종합 업무흐름도>

     

    보충취재

    소비자정보센터 상담팀 팀장 안현숙 (☎3460-3351)

                          과장 이성만 (☎3460-3352)

     

    보 충

    취 재

     

                                                          

     <첨부> 설날 인터넷쇼핑몰 특별 피해보상 가이드라인
         
           설날 인터넷쇼핑시 소비자 주의사항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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