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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해외이사화물업체 추가요금 징수 부당 조정결정
    등록일 2002-04-18 조회수 9702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해외이사화물업체 추가요금 징수 부당 조정결정 (2002.4.18)


    한국소비자보호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 金潤浩)는 4월15일 해외이사화물운송 의뢰시 계약서 작성 당시보다 물량이 증가했다는 이유로 이사화물운송업체에서 추가 요금을 징수한 경우 추가로 징수한 금액을 환급해야 줘야 한다는 조정결정을 내렸다.

    이 모씨(남·33세·서울 송파구 잠실7동)는 2002. 1. 16. 해외이사화물 포장 및 통관업을 하고 있는 H사(서울시 서대문구)와 해외이사화물을 480만원에 운송하기로 계약했다.

    그러나 이사화물이 미국에 도착한 후 계약 당시보다 이사물량이 증가되었다는 이유로 추가 요금 1,768,000원을 이 씨에게 요구하며 이사화물을 인도해주지 않았다. 결국 이 씨는 추가 요금의 50% 수준인 959,000원을 추가 지불하고 이사화물을 인수받았고 추가요금의 징수는 부당하다며 이의 환급을 요구한 것이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판단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이 씨와 이사화물운송업체간에 체결한 계약 내용에 의하면 계약서 작성 후 포장 작업시 계약서 작성 당시에 없던 화물이 추가되면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여야 하며 이사화물 운송업체는 추가 화물에 대해서도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도록 되어 있음.

      - 만일 계약 당시보다 물량이 많아졌다면 이사화물의 포장 및 반출 과정이나 선적 과정에서 물량 증가 사항에 대한 확인과 함께 추가요금 요구가 충분히 가능함.

      - 그러나 이 과정에서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이사화물이 목적지인 미국에 도착한 후에야 물량 증가를 이유로 이사화물을 담보로 추가 요금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함.

    따라서 이 모씨가 추가로 지급한 949,000원은 이사화물의 인수를 위해 다른 방법을 선택할 수 없는 상태에서 어쩔 수 없는 결정이었으므로 이사화물운송업체는 추가로 징수한 금액을 환급하라는 조정결정을 내렸다.

    중소 해외이사운송업체들이 최초로 견적서를 작성할 때는 타업체보다 적은 금액을 제시하여 일단 계약한 뒤 목적지에 도착한 다음 추가로 요금을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이러한 결정은 앞으로는 유사사건에서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보충 취재

                분쟁조정사무국 국장 유재오(☎3460-3240)

                              조정역 전종원(☎3460-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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