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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탁소, 그곳에도 소비자분쟁은 있었네!!!-세탁물 분쟁의 절반은 세탁소 부주의로 발생- 게시글 상세보기 -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상세내용, 이전글, 다음글 제공
    세탁소, 그곳에도 소비자분쟁은 있었네!!!-세탁물 분쟁의 절반은 세탁소 부주의로 발생-
    등록일 2001-03-30 조회수 21254
    보도자료

    세탁소, 그곳에도 소비자분쟁은 있었네!!!
    -세탁물 분쟁의 절반은 세탁소 부주의로 발생-(2001. 03. 30.)

     
    춘분도 지나 이제는 무겁고 칙칙한 겨울 옷들을 세탁하여 잘 보관해 둘 때다. 계절이 바뀌어 세탁소를 찾는 발길이 잦아진 요즘, 하지만 세탁 관련 소비자불만도 만만치 않아 전문 세탁소를 찾는 등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許 陞)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소비자상담은 11,023건으로 99년의 8,291건보다 33.0% 증가했고, 이 가운데 피해구제는 1,675건으로 99년의 1,021건보다 64.1% 증가하여 세탁 관련 소비자 불만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품목별로는 양복이 1,166건(69.6%)로 가장 많고, 피혁제품 194건(11.6%), 한복 116건(6.9%), 카페트·침구·커튼 등이 199건(11.9%)으로 나타났다. 특히 양복세탁과 관련한 소비자 불만은 전년 대비 80.8% 증가했다.

    하자내용별로는 세탁후 원단이 해지거나 뜯기는 등 외관 손상·훼손이 559건(33.4%)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색상 변화 355건(21.2%), 얼룩 발생 258건(15.4%), 의류가 수축되거나 신장되는 등 형태 변화 244건(14.6%), 세탁물 분실 135건(8.0%), 기타 124건(7.4%) 순으로 나타났다. 예년과 비교해 볼 때 세탁소의 세탁물 분실이 증가한 것이 두드러진다.

    피해구제 처리 결과별로는 배상 612건(36.5%), 수리·보수 203건(12.1%), 교환 113건(6.8%), 계약이행 14건(0.8%), 조정 요청 7건(0.4%), 기타(소비자 취하) 3건이었고, 소비자 과실 또는 의류 특성으로 밝혀진 경우 등 정보제공이 682건 (40.7%)으로 나타났다.

    세탁물 관련 소비자피해 현황

    □ 세탁 관련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현황

    ■ 년도별 접수 현황

    O 세탁 관련 소비자 불만은 매년 증가하여 본원에 접수된 소비자 상담은 99년 8,291건에서 2000년에는 11,023건으로 33.0% 증가했다.

    O 이 중 피해구제는 99년 1,021건에서 2000년에는 1,675건으로 64.1% 증가했다.

    〈년도별 접수 현황〉                            
                                                                 
    (단위: 건)

    구 분

    1999년

    2000년

    증감(%)

    상 담

    8,291

    11,023

    2,732(33.0)

    피해구제

    1,021

    1,675

    654(64.1)

    ■ 품목별 피해구제 접수 현황

    O 품목별로는 양복이 1,166건(69.6%)로 가장 많고, 피혁제품 194건(11.6%), 한복 116건(6.9%), 카페트·침구·커튼 등 기타 품목이 199건(11.9%)으로 나타났다.

    - 99년과 비교하면 피혁제품을 제외하고는 모든 품목이 상당량 증가했다.

    그 중에서도 양복류는 전년 대비 80.8% 증가했다.

    〈품목별 피해구제 접수 현황〉

    (단위: 건(%))

    년 도

    양복류

    피혁제품

    한복

    기타

    2000

    1,166(69.6)

    194(11.6)

    116(6.9)

    199(11.9)

    1,675(100.0)

    1999

    645(63.2)

    213(20.9)

    73(7.1)

    90(8.8)

    1,021(100.0)

    증 감

    521(80.8)

    △19(8.9)

    43(58.9)

    109(121.1)

    654(64.1)

    ■ 하자내용별 현황

    O 피해구제 1,675건을 하자내용별로 보면, 세탁 후 원단이 해지거나 뜯기는 등 외관의 손상·훼손이 559건(33.4%)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색상 변화 355건(21.2%), 얼룩 발생 258건(15.4%), 의류가 수축되거나 신장되는 등의 형태 변화 244건(14.6%), 세탁물 분실 135건(8.0%), 기타 124건(7.4%) 순 으로 나타났다.

    - 전년도와 비교해 볼 때 세탁소의 세탁물 분실이 증가한 것이 두드러진다.

    〈하자내용별 현황〉

    (단위: 건(%))

    년도

    외관손상훼 손

    색상변화

    얼룩발생

    형태변화

    분 실

    기 타

    2000

    559(33.4)

    355(21.2)

    258(15.4)

    244(14.6)

    135(8.0)

    124(7.4)

    1,675(100.0)

    1999

    353(34.6)

    250(24.5)

    165(16.1)

    156(15.3)

    75(7.3)

    22(2.2)

    1,021(100.0)

    증감

    206(58.4)

    105(42.0)

    93(56.4)

    88(56.4)

    60(80.0)

    102(463.6)

    654(64.1)

    ■ 처리 현황

    O 피해구제 처리 결과별로는 배상 612건(36.5%), 수리·보수 203건(12.1%), 교환 113건(6.8%), 계약이행 14건(0.8%), 조정 요청 7건(0.4%), 기타(소비자 취하) 3건이었고, 나머지는 소비자 과실 또는 의류 특성 때문인 것으로 밝혀진 경우 등 정보제공이 대부분이었다(682건, 40.7%).

    O 처리결과중 배상, 수리·보수, 계약이행은 대부분 세탁소 과실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교환·환불은 제조회사의 과실로 밝혀진 경우이다. 따라서 세탁소 과실로 인한 것이 49.8%, 제조사 과실이 9.3%, 소비자 과실·기타가 대략 40.7%이다.(제조회사의 과실은 제품의 취급표시 잘못·품질 불량 등임)

    □ 주요 피해사례 및 예방대책

    세탁 후 기포 생기고 탈색된 코트

    김씨(34세, 여, 서울)는 98. 6월 수입 반코트를 백화점에서 구입, 착용하던 중 2000. 6월 세탁을 맡김. 세탁 결과 코트에 심하게 기포가 생기고 탈색됨. 하자 원인에 대해 판매처와 세탁소는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음. 소비자는 원인규명 후 보상받기를 원함. 코트 구입가격은 762,300원.

    ■ 섬유제품전문위원회 심의 결과, 하자 원인은 세탁시 드라이크리닝 용제 또는 물에 의해 의류 접착제가 녹아 나왔기 때문인 것으로 판명됨. 이는 의류 품질상의 하자이므로 수입·판매처가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의류의 잔존가 228,690원을 배상함.(코트 내용연수: 4년)

    *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의하면 세탁물에 하자(탈색, 변·퇴색, 재오염, 손상 등)가 발생할 경우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 배상액 산정 : 배상액=물품의 구입가격×배상비율(특약이 있을 때는 그에 따름)

    * 배상비율은 의류의 환산경과일에 따라 구입가의 20∼95%의 10단계로 나뉘어짐.

    * 환산경과일 : 실제경과일(구입일로부터 세탁의뢰일까지)/내용연수

    세탁 후 털 뭉침 등 하자가 발생한 오리털 점퍼

    정씨(25세, 서울)는 2000. 12. 8일 오리털 점퍼를 구입하여 착용하던 중 12. 15일세탁을 의뢰함. 세탁 결과 털이 뭉치고 충전재가 겉감 밖으로 나오는 등 하자가 발생함. 소비자는 세탁하자라고 주장하며 보상을 요구함. 구입가격은 161,400원.

    ■ 섬유제품전문위원회 심의 결과, 드라이크리닝해야 할 제품을 물세탁하여 발생한 하자로 밝혀짐. 세탁물을 소비자가 가지는 조건으로 잔존가의 50%인 7만원을 세탁소가 배상함. (오리털 점퍼 내용연수 : 4년)

    * 제품의 취급표시를 무시하고 세탁업자가 자신의 경험 등을 근거로 세탁하거나 세탁소의 경험부족으로 위와 같은 세탁사고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세탁 후 흰 줄이 생기고 탈색된 한복

    허씨(27세, 서울)는 99. 10월경 맞춤 한복집에서 45만원에 구입한 여성한복을 2000. 2월 세탁을 의뢰함. 세탁 결과 한복 상·하의에 부분적으로 흰줄이 생겼고 탈색되었음. 세탁소에서는 원단불량으로 인한 탈색이라며 보상을 거부

    ■ 탈색원인 규명을 위해 드라이클리닝 재현시험을 한 결과 한복 원단에서 흰줄이 생겼음. 이는 세탁하자라기 보다는 원단의 하자이므로 구입처에서 소비자에게 한복을 새로 맞추어 줌. (한복의 내용연수 : 4년)

    * 한복 원단은 염색 견뢰도가 취약하므로 세탁할 때는 이런 원단의 특성을 감안하여 심하게 꺾인 부분과 주름이 생긴 부분을 세탁 전에 다림질한 후 세탁하여야 한다. 소비자도 한복을 착용할 때는 수용성 오점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한다.

    세탁 후 각각 색상이 달라진 쓰리피스

    이씨(30세, 대전)는 99. 9월초 결혼 예복으로 입었던 쓰리피스를 2000. 5월 세탁 의뢰함. 세탁 결과 세탁을 맡기지 않은 조끼와는 색상이 전혀 달라 한벌로 입을 수 없는 상태였음. 소비자는 적정한 보상을 요구함. 쓰리피스 구입가는 120만원.

    ■ 소비자가 조끼에 대해 배상 받기로 합의해 세탁업자가 조끼 구입가의 70%인 8만4천원을 배상.(쓰리피스의 내용연수 : 4년)

    * 세트 의류는 일반 의류와 달리 상·중·하의에 대한 배상액의 배분율이 다르다. 양복 상·하의 한 벌을 맡겨서 세탁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한 벌 전체를 기준으로 배상액을 산정한다. 소비자가 한 벌 중 일부만을 세탁업자에게 의뢰했을 경우 일부에 대해서만 배상한다.

    * 세트 의류의 배상 비율

    - 상·하의 한 세트 : 상의 65%, 하의 35%

    - 상·중·하의 한 세트 : 상의 55%, 중의 10%, 하의 35%

    - 한복(치마저고리, 바지저고리) : 상의 50%. 하의 50%

    - 각 의류의 가격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는 그에 따름.

    세탁 맡긴 양복을 분실

    김씨(38세, 의정부)는 99. 10월에 구입한 남성신사복(조끼 포함)을 착용하고2000. 1월 세탁을 의뢰함. 며칠 후 찾으러 가니 세탁물이 분실되었다고 함. 소비자는 분실된 양복에 대한 보상을 요구함. 양복의 구입가격은 66만원.

    ■ 보관증은 없으나 세탁소가 분실 사실을 인정하고 잔존가를 배상하기로 함. 그러나 구입일 확인이 어려워 정확한 잔존가 산출이 곤란하여 세탁소가 20만원을 배상하기로 하고 소비자가 이에 동의함.(양복 내용연수 : 4년)

    * 세탁물을 맡길 때는 세탁물 인수일·완성 예정일·품명 및 수량·요금·처리 방법·특이사항 등을 기재한 세탁물 인수증(보관증)을 세탁업자에게 받아 둔다.

    * 양복 등 의류 구입 영수증은 반드시 보관해 둔다.

    세탁 후 수축되고 얼룩 생긴 무스탕

    이씨(48세, 광명)는 2000. 11월말 여성용 무스탕 세탁을 의뢰함. 며칠 후 세탁물을 찾아 확인한 결과, 무스탕 가죽 표면에 부분적으로 얼룩이 발생하고 전체적 으로 심하게 수축되었음. 소비자는 하자원인을 규명 후 보상을 요구함. 무스탕의 구입가격은 66만 7천원, 99. 12월말에 구입.

    ■ 섬유제품전문위원회 심의 결과, 무스탕에 발생한 얼룩은 세탁시 무스탕에 부착된 단추의 접착제가 녹아 나와서 생긴 것이며, 수축 현상은 접착제로 인하여 생긴 얼룩을 제거하고자 세탁소에서 과도하게 세탁을 한 결과로 나타남. 무스탕의 부자재(단추) 불량으로 인한 하자이므로 무스탕 제조사에서 구입가의 50%를 배상함.(무스탕의 내용연수 : 5년)

    * 가죽제품을 세탁할 경우 세탁용제에 의해 가죽의 지방이 빠져 윤기가 떨어지고 약간씩은 탈색이 되므로 가급적 드라이크리닝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세탁 후 원단이 딱딱해진 여성 재킷

    윤씨(32세, 고양)는 2000. 9월말 착용하던 재킷의 세탁을 의뢰함. 세탁물을 찾아 확인하니 원단이 전체적으로 딱딱해져 입을 수 없는 상태였음. 세탁소에 항의하자 제품의 취급표시대로 드라이크리닝을 했다며 보상을 거부함. 구입가격 22만5천원. 97년초 구입.

    ■ 섬유제품전문위원회 심의 결과, 제품의 세탁방법 표시가 잘못되어 하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남. 제품 수입·판매처가 76,500원을 배상함. (재킷의 내용연수: 2년)

    세탁 후 누렇게 변한 카페트

    김씨(39세, 서울)는 지난해 2월말 카페트 세탁을 맡김. 카페트를 찾아보니 접히는 부분이 누렇게 변해 있었음. 세탁소에서는 카페트 밑 부분에서 배어 나왔다며 원단 하자라고 주장함. 소비자는 하자원인을 규명한 후 보상을 요구함. 구입가는 52만원, 99. 10월 구입.

    ■ 섬유제품전문위원회 심의 결과, 카페트가 누렇게 된 것은 세제를 완전히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남. 세탁소의 과실이므로 김씨에게 카페트 대금의 85%를 배상함.(카페트 내용연수 : 모 6년, 기타 제품 5년)

    □ 세탁 의뢰시 소비자 주의사항

    O 세탁물을 맡길 때는 세탁업자와 세탁물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O 세탁물을 찾을 때는 그 자리에서 세탁물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O 세탁물은 약속된 날짜에 찾도록 한다.

    O 세트 의류는 가능한 한 세트나 한 벌로 세탁을 맡긴다.

    O 세탁물을 맡길 때는 세탁업자에게 인수증(보관증)을 받는다. (끝)

    보충취재

    분쟁조정1국 농업섬유팀 팀장 김 학희 (☎3460-3151)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의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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