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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 사용 늘면서 소비자피해도 크게 증가- 본인확인 소홀로 인한 피해가 대부분 게시글 상세보기 -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상세내용, 이전글, 다음글 제공
    신용카드 사용 늘면서 소비자피해도 크게 증가- 본인확인 소홀로 인한 피해가 대부분
    등록일 2001-03-28 조회수 14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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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 사용 늘면서 소비자피해도 크게 증가
    - 본인확인 소홀로 인한 피해가 대부분 -(2001. 03. 28.)


    용카드 사용이 증가하면서 소비자피해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지난 한해동안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 許 陞)에 접수된 신용카드관련 상담건수는 10,805건, 피해구제는 625건으로 전년 대비 각각 71.3%, 89.4% 증가하였다.

    피해구제 625건을 유형별로 보면, 신용카드 분실·도난으로 인한 제3자의 부정사용대금 분쟁이 252건(40.3%)으로 가장 많고, 본인이 사용하지 않은 카드 대금이 청구된 피해도 100건(16.0%)에 이른다. 또한, 명의가 도용되어 발급된 카드로 인한 피해가 82건(13.1%)으로 전년에 비해 2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소비자피해는 카드사들이 회원 모집 및 카드 발급 단계에서 기본적으로 해야 할 신분확인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보이며, 가맹점들이 본인 확인을 소홀히 하는데도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신용카드 사용대금에 대한 세제혜택, 신용카드 매출전표 복권제 실시, 의무가맹점 확대 등 정부의 적극적인 카드사용 권장에 힘입어 카드사용이 늘어나고 있지만 소비자 피해도 같이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카드관리 및 개인정보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000년 신용카드 피해구제 업무분석 결과

    ■ 총 괄

    O 신용카드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625건(월평균 52.1건)으로 99년의 330건에 비해 89.4% 증가함.

    * 상담건수 : 99년 6,307건 → 00년 10,805건 (전년 대비 71.3% 증가)

    - 카드사용에 대한 세제혜택·카드매출전표 복권제 실시, 의무가맹점 확대 등 정부의 적극적인 카드사용 권장정책 등에 힘입어 카드사용이 급증함에 따라 소비자피해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주요 피해유형

    O 소비자 피해구제 사례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 신용카드 분실·도난으로 인한 제3자의 부정사용대금에 대한 보상분쟁이 252건(40.3%)에 달해 예년과 마찬가지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임.

    ·카드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보상거절이 72건(11.5%), 보상기간이 경과되었다며 보상거부가 50건(8.0%), 카드 분실신고를 지연하였다며 보상거부가 39건(6.3%) 등으로 주를 이룸.

    - 다음으로 카드를 분실하거나 남에게 빌려준 사실이 없는데 본인이 사용하지 않은 카드대금이 청구된 건이 100건(16.0%)으로 신용카드 매출시 가맹점이 본인확인 의무를 소홀히 함에 따른 제3자 부정사용 피해가 많이 나타나고 있으며,

    - 카드발급시 본인확인 절차를 소홀히 함으로써 본인이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명의도용으로 카드가 발급되어 대금이 청구되는 명의도용 신용카드 부정발급관련 피해구제 건이 82건(13.1%), 신용카드 결제후 철회·항변권 행사로 인한 피해구제 건이 39건(6.2%) 등임.

    O 한편, 이같은 피해발생과 함께 신용불량자로도 등재되어 불량거래자에서 삭제해 줄 것을 요구한 건도 77건에 달함.

    < 피해내용별 현황 >

    (단위 : 건, %)

    피 해 내 용

    건 수

    비 율 (%)

    분실·도난

    으로 인한 피해

    보상기간 경과로 보상거부

    50

    8.0

    미서명 보상거부

    7

    1.1

    양도·대여로 보상거부

    12

    1.9

    지연신고로 보상거부

    39

    6.3

    현금인출 피해(비밀번호 노출)

    37

    5.9

    관리소홀을 이유로 보상거부

    72

    11.5

    기타

    35

    5.6

    소계

    252

    40.3

    우송중 망실로 인한 피해

    25

    4.0

    카드대금 이중 청구 피해

    13

    2.1

    미사용대금 청구 피해

    100

    16.0

    철회·항변

    39

    6.2

    부정발급·카드위조

    82

    13.1

    수수료·연체료·연회비 문제

    28

    4.5

    기타

    86

    13.8

    625

    100.0

    ※ 특히 위의 피해와 함께 신용불량자로도 등재되는 이중의 불이익을 당한 경우도 77건에 이름

    O 전체 신용카드 피해구제 청구건을 카드종류별로 살펴 보면,

    - 은행계카드가 315건(50.4%), 전문회사계카드가 256건(41.0%)으로 주를 이루고, 백화점카드도 40건(6.4%)에 이름.

    < 카드종류별 접수 현황 >

    (단위 : 건, %)

     

    은행계

    전문회사계

    자사카드

    백화점카드

    건수

    비율(%)

    315

    (50.4)

    256

    (41.0)

    14

    (2.2)

    40

    (6.4)

    625

    (100.0)

    ■ 처리결과

    O 처리결과별로는

    - 소비자피해를 카드사가 보(배)상한 건이 254건(40.6%)으로 가장 많고, 대금청구를 취소하거나 불량거래자 삭제처리 등 부당행위시정이 88건(14.1%), 소비자가납부한 카드대금을 돌려준 건이 72건(11.5%) 등 전체건수의 67.6%인 423건이 소보원의 합의권고로 피해구제됨. 그러나 양당사자간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분쟁조정위원회로 상정된 건도 35건(5.6%)이나 됨.

    < 처리결과별 현황 >

    (단위 : 건, %)

    구분

    환불

    배상

    (보상)

    부당행위 시정

    계약이행

    계약해제

    처리

    불능

    취하

    중지

    조정

    요청

    상담

    기타

    건수

    (비율%)

    72

    (11.5)

    254

    (40.6)

    88

    (14.1)

    9

    (1.4)

    2

    (0.3)

    34

    (5.5)

    35

    (5.6)

    131

    (21.0)

    625

    (100.0)

     

     423건(67.6%)

       

    O 한편, 합의권고에 의해 해결된 사건의 처리금액을 살펴보면,

    - 50만원 이하가 167건으로 가장 많고, 100~200만원 92건, 50~100만원 74건 등임.

    < 처리금액별 현황 >

    (단위 : 건)

    범위

    50만원

    이하

    50 ∼

    100만원

    100 ∼

    200만원

    200 ∼

    300만원

    300 ∼

    400만원

    400 ∼

    500만원

    500 ∼

    1000만원

    1000만원 ∼

    건수

    167

    74

    92

    37

    20

    5

    9

    3

    ■ 주요 피해사례

    ▷ 신용카드 분실에 따른 제3자 부정사용금액에 대한 조정요구건

    O 사건개요

    - 청구인 김씨(여, 20대, 서울 성동구)는 핸드백에 보관중인 카드 분실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대금청구서를 받고서야 00.10.26자로 구입한 사실이 없는 전자 제품 대금 200만원이 청구된 사실을 알고 00.11.14 카드사에 분실신고함.

    - 분실신고 다음날 카드사를 방문하여 분실경위 및 보상신청서를 작성하였으나 보름 후 카드사로부터 직장 동료의 소행이라며 부정사용금액의 20%를 부담 하라는 통보를 받음.

    - 청구인은 분실카드에 서명을 했고, 보상기간 이내에 해당하므로 약관에 의한 적정 보상처리를 요구함.

    O 처리결과

    - 청구인이 작성한 분실경위서를 볼 때, 카드관리상의 책임은 있으나 고의적인 과실이 없고, 항상 휴대하고 다니는 가방 속에 보관하던 중 분실하였으므로 청구인의 귀책비율을 일부 경감할 것을 카드사에 권고함. 카드사가 이를 수용, 사고금액의 10%인 20만원만 청구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양당사자가 합의함.

    O 소비자 유의사항

    - 카드회원 규약에 신용카드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 카드를 이용·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이는 카드의 이용 보관에 있어 현금과 같은 정도의 주의 또는 보상제도가 없었더라면 취하였으리라고 보여지는 행동을 의미할 수 있으므로 신용카드는 언제든지 보관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일정한 곳에 두면서 수시로 확인하여야 함. 카드를 차안에 둔다든지 어디다 두었는지 잘 모른다든지 하면 관리소홀로 전액보상이 어렵게 됨.

    ▷ 본인 모르게 인터넷쇼핑에서 부정사용된 신용카드대금 청구취소 요구건

    O 사건개요

    - 청구인 오씨(여, 30대, 서울 광진구)는 `00.12.14 카드대금명세서를 확인한 결과, 사용 사실이 없는 대금 2건 395만원이 인터넷홈쇼핑 가맹점에서 부정사용되어 청구된 사실을 알게됨.

    - 청구인은 인터넷쇼핑몰에서 카드를 사용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카드사에 보상을 요청하였으나 처리가 되지 않아 본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함.

    O 처리결과

    - 카드사에서 이건 매출발생 경위를 확인한 결과, 실제 물건을 판매하고 배달한 곳은 인터넷쇼핑몰업체의 하나인 "○○마트"로서 대금청구서상의 가맹점은 인터넷상으로 각 쇼핑몰의 대금청구 및 수납을 대행해주는 인터넷홈쇼핑이었음.

    - 물품 판매처인 ○○마트는 인터넷으로 주문할 때 카드결제를 원하는 경우 배송지 및 주문자를 입력한 후 카드번호, 유효기간, 비밀번호 앞두자리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본인 확인절차를 취하고 있어 청구인의 카드관련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추정됨.

    - 그러나 물건 판매처에서는 물건을 최종적으로 배달할 때 주문자 및 카드상의 명의자와 실제 물건을 수령하는 자의 동일인 여부를 확인했어야 하나 이를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음. 이에 따라 카드사는 청구인의 주장을 수용하여 부정매출이 발생한 가맹점으로 하여금 매출취소를 요구하여 매출취소 처리함.

    O 소비자 유의사항

    - 인터넷쇼핑몰 업체에 따라 카드번호, 유효기간, 주민등록번호, 비밀번호 등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인증절차를 취하고 있음. 따라서 카드관련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음.

    ▷ 학원 폐업으로 인한 학원수강료 할부금 항변권 수용 요구건

    O 사건개요

    - 청구인 박씨(여, 20대, 서울 금천구)는 미용학원의 네일아트 3개월과정에 등록하고 수강료 50만원·재료비 410,500원 등 총 910,500원을 카드로 3개월 할부결제함.

    - 등록 후 2주동안 수강했으나 00.11.16 학원이 문을 닫아 수강이 불가능하자 동년 11.18 미수강으로 인한 잔여 할부금 면제(항변권)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카드사에 송부함

    - 카드사에서는 항변권 처리를 회피하고 있는 바, 수강불가에 의한 학원수강료 항변처리를 요구함.

    O 처리결과

    - 본건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은 수강료 50만원과 재료비 41만5백원을 별도 명목으로 매출전표를 작성하였음을 확인함. 아울러 동 학원의 3개월과정에 등록한 사실이 인정되고, 수강한지 2주만에 학원이 문아 학원에서 신용카드 매출취소 확인서를 작성해준 사실, 수강불가로 인한 항변권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카드사에 우송한 사실이 있음.

    - 따라서 학원수강 미이행으로 인한 수강료 항변권은 요구할 수 있으나, 재료비는 청구인이 소지하여 사용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카드사에 항변권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인 것으로 판단됨.

    - 카드사에 학원수강료(50만원)에 대해 항변권 수용을 권고한 바 이를 받아들임.

    O 소비자 유의사항

    - 할부계약후 계약이행이 안되는 등 항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내용증명으로 항변권을 행사한 시점 이후에 도래하는 할부금 납부를 거절할 수 있으므로, 거래당사자 및 신용제공자에게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는 것이 피해를 줄일 수 있음.

    ▷ 사건명 : 명의도용되어 발급된 신용카드 부정사용대금 청구취소 요구건

    O 사건개요

    - 청구인 오씨(남, 20대, 경기 구리시)는 `00. 6월 카드사로부터 카드대금 독촉장을 받음. 청구인은 카드를 신청 또는 사용한 사실이 없어 카드사에 문의한 바, 청구인의 형이 카드를 청구인 명의로 발급 받아 부정사용한 것임을 알게 됨.

    - 이에 청구인은 카드사에 명의도용에 따른 부정사용대금에 대해 변제책임이 없음을 항변하고 대금청구를 취소하고 카드해지 및 신용불량정보 삭제를 요구함.

    O 처리결과

    - 카드 발급내역을 확인한 결과, ○○은행 ○○지점에서 00.2.23 발급되었고, 00.2.28 카드를 등기우편으로 경북 영천시 소재 청구인의 형 직장주소로 배송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120여만원이 부정사용됨.

    - 카드사에서 명의도용에 의해 부정발급되어 사용된 것임을 인정하고 카드 발급시 본인 신청여부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였음을 인정함.

    - 이에 따라 카드사가 청구인 명의의 카드를 해지하고 부정사용대금 청구 취소 및 신용불량정보를 삭제 처리함.

    O 소비자 유의사항

    -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친척 등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건네주지 않도록 함. 다른 용도로 사용되어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으므로 항상 개인정보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함. (끝)

    보 충

    취 재

    분쟁조정2국 금 융 팀 팀장 엄 기섭 (☎3460-3161)

    차장 이 경진 (☎3460-3162)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의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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