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사용이 증가하면서 소비자피해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지난
한해동안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 許 陞)에 접수된 신용카드관련 상담건수는 10,805건,
피해구제는 625건으로 전년 대비 각각 71.3%, 89.4% 증가하였다.
피해구제
625건을 유형별로 보면, 신용카드 분실·도난으로 인한 제3자의 부정사용대금 분쟁이
252건(40.3%)으로 가장 많고, 본인이 사용하지 않은 카드 대금이 청구된 피해도 100건(16.0%)에
이른다. 또한, 명의가 도용되어 발급된 카드로 인한 피해가 82건(13.1%)으로 전년에
비해 2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소비자피해는 카드사들이 회원 모집 및 카드 발급 단계에서 기본적으로 해야 할 신분확인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보이며, 가맹점들이 본인 확인을 소홀히
하는데도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신용카드
사용대금에 대한 세제혜택, 신용카드 매출전표 복권제 실시, 의무가맹점 확대 등 정부의
적극적인 카드사용 권장에 힘입어 카드사용이 늘어나고 있지만 소비자 피해도 같이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카드관리 및 개인정보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000년
신용카드 피해구제 업무분석 결과
■
총 괄
O
신용카드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625건(월평균 52.1건)으로 99년의 330건에 비해 89.4%
증가함.
*
상담건수 : 99년 6,307건 → 00년 10,805건 (전년 대비 71.3% 증가)
-
카드사용에 대한 세제혜택·카드매출전표 복권제 실시, 의무가맹점 확대 등 정부의 적극적인
카드사용 권장정책 등에 힘입어 카드사용이 급증함에 따라 소비자피해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주요 피해유형
O
소비자 피해구제 사례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
신용카드 분실·도난으로 인한 제3자의 부정사용대금에 대한 보상분쟁이 252건(40.3%)에
달해 예년과 마찬가지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임.
·카드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보상거절이 72건(11.5%), 보상기간이 경과되었다며 보상거부가
50건(8.0%), 카드 분실신고를 지연하였다며 보상거부가 39건(6.3%) 등으로 주를 이룸.
-
다음으로 카드를 분실하거나 남에게 빌려준 사실이 없는데 본인이 사용하지 않은
카드대금이 청구된 건이 100건(16.0%)으로 신용카드 매출시 가맹점이 본인확인
의무를 소홀히 함에 따른 제3자 부정사용 피해가 많이 나타나고 있으며,
-
카드발급시 본인확인 절차를 소홀히 함으로써 본인이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명의도용으로
카드가 발급되어 대금이 청구되는 명의도용 신용카드 부정발급관련 피해구제 건이
82건(13.1%), 신용카드
결제후 철회·항변권 행사로 인한 피해구제 건이 39건(6.2%) 등임.
O
한편, 이같은 피해발생과 함께 신용불량자로도 등재되어 불량거래자에서 삭제해 줄 것을
요구한 건도 77건에 달함.
<
피해내용별 현황 >
(단위
: 건, %)
피
해 내 용
|
건
수
|
비
율 (%)
|
분실·도난
으로
인한 피해
|
보상기간
경과로 보상거부
|
50
|
8.0
|
미서명
보상거부
|
7
|
1.1
|
양도·대여로
보상거부
|
12
|
1.9
|
지연신고로
보상거부
|
39
|
6.3
|
현금인출
피해(비밀번호 노출)
|
37
|
5.9
|
관리소홀을
이유로 보상거부
|
72
|
11.5
|
기타
|
35
|
5.6
|
소계
|
252
|
40.3
|
우송중
망실로 인한 피해
|
25
|
4.0
|
카드대금
이중 청구 피해
|
13
|
2.1
|
미사용대금
청구 피해
|
100
|
16.0
|
철회·항변
|
39
|
6.2
|
부정발급·카드위조
|
82
|
13.1
|
수수료·연체료·연회비
문제
|
28
|
4.5
|
기타
|
86
|
13.8
|
계
|
625
|
100.0
|
※
특히 위의 피해와 함께 신용불량자로도 등재되는 이중의 불이익을 당한 경우도 77건에
이름
O
전체 신용카드 피해구제 청구건을 카드종류별로 살펴 보면,
-
은행계카드가 315건(50.4%), 전문회사계카드가 256건(41.0%)으로 주를 이루고, 백화점카드도
40건(6.4%)에 이름.
<
카드종류별 접수 현황 >
(단위
: 건, %)
|
은행계
|
전문회사계
|
자사카드
|
백화점카드
|
계
|
건수
비율(%)
|
315
(50.4)
|
256
(41.0)
|
14
(2.2)
|
40
(6.4)
|
625
(100.0)
|
■
처리결과
O
처리결과별로는
-
소비자피해를 카드사가 보(배)상한 건이 254건(40.6%)으로 가장 많고,
대금청구를 취소하거나
불량거래자 삭제처리 등 부당행위시정이 88건(14.1%),
소비자가납부한 카드대금을
돌려준 건이 72건(11.5%) 등 전체건수의 67.6%인 423건이 소보원의 합의권고로 피해구제됨.
그러나 양당사자간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분쟁조정위원회로 상정된 건도 35건(5.6%)이나
됨.
<
처리결과별 현황 >
(단위
: 건, %)
구분
|
환불
|
배상
(보상)
|
부당행위
시정
|
계약이행
계약해제
|
처리
불능
|
취하
중지
|
조정
요청
|
상담
기타
|
계
|
건수
(비율%)
|
72
(11.5)
|
254
(40.6)
|
88
(14.1)
|
9
(1.4)
|
2
(0.3)
|
34
(5.5)
|
35
(5.6)
|
131
(21.0)
|
625
(100.0)
|
|
423건(67.6%)
|
|
O
한편, 합의권고에 의해 해결된 사건의 처리금액을 살펴보면,
-
50만원 이하가 167건으로
가장 많고, 100~200만원 92건, 50~100만원 74건 등임.
<
처리금액별 현황 >
(단위
: 건)
범위
|
50만원
이하
|
50
∼
100만원
|
100
∼
200만원
|
200
∼
300만원
|
300
∼
400만원
|
400
∼
500만원
|
500
∼
1000만원
|
1000만원
∼
|
건수
|
167
|
74
|
92
|
37
|
20
|
5
|
9
|
3
|
■
주요 피해사례
▷
신용카드 분실에 따른 제3자 부정사용금액에 대한 조정요구건
O
사건개요
-
청구인 김씨(여, 20대, 서울 성동구)는 핸드백에 보관중인 카드 분실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대금청구서를 받고서야 00.10.26자로 구입한 사실이 없는 전자 제품 대금 200만원이
청구된 사실을 알고 00.11.14 카드사에 분실신고함.
-
분실신고 다음날 카드사를 방문하여 분실경위 및 보상신청서를 작성하였으나 보름 후
카드사로부터 직장 동료의 소행이라며 부정사용금액의 20%를 부담 하라는 통보를
받음.
-
청구인은 분실카드에 서명을 했고, 보상기간 이내에 해당하므로 약관에 의한 적정 보상처리를
요구함.
O
처리결과
-
청구인이 작성한 분실경위서를 볼 때, 카드관리상의 책임은 있으나 고의적인 과실이 없고,
항상 휴대하고 다니는 가방 속에 보관하던 중 분실하였으므로 청구인의 귀책비율을 일부
경감할 것을 카드사에 권고함. 카드사가 이를 수용, 사고금액의 10%인 20만원만 청구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양당사자가 합의함.
O
소비자 유의사항
-
카드회원 규약에 신용카드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 카드를 이용·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이는 카드의 이용 보관에 있어 현금과 같은 정도의 주의 또는 보상제도가
없었더라면 취하였으리라고 보여지는 행동을 의미할 수 있으므로 신용카드는 언제든지
보관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일정한 곳에 두면서 수시로 확인하여야 함. 카드를 차안에
둔다든지 어디다 두었는지 잘 모른다든지 하면 관리소홀로 전액보상이 어렵게 됨.
▷
본인 모르게 인터넷쇼핑에서 부정사용된 신용카드대금 청구취소 요구건
O
사건개요
-
청구인 오씨(여, 30대, 서울 광진구)는 `00.12.14 카드대금명세서를 확인한 결과, 사용
사실이 없는 대금 2건 395만원이 인터넷홈쇼핑 가맹점에서 부정사용되어 청구된 사실을
알게됨.
-
청구인은 인터넷쇼핑몰에서 카드를 사용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카드사에 보상을 요청하였으나
처리가 되지 않아 본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함.
O
처리결과
-
카드사에서 이건 매출발생 경위를 확인한 결과, 실제 물건을 판매하고 배달한 곳은 인터넷쇼핑몰업체의
하나인 "○○마트"로서 대금청구서상의 가맹점은 인터넷상으로 각 쇼핑몰의 대금청구
및 수납을 대행해주는 인터넷홈쇼핑이었음.
-
물품 판매처인 ○○마트는 인터넷으로 주문할 때 카드결제를 원하는 경우 배송지 및 주문자를
입력한 후 카드번호, 유효기간, 비밀번호 앞두자리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본인 확인절차를
취하고 있어 청구인의 카드관련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추정됨.
-
그러나 물건 판매처에서는 물건을 최종적으로 배달할 때 주문자 및 카드상의 명의자와
실제 물건을 수령하는 자의 동일인 여부를 확인했어야 하나 이를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음. 이에 따라 카드사는 청구인의 주장을 수용하여 부정매출이 발생한 가맹점으로 하여금
매출취소를 요구하여 매출취소 처리함.
O
소비자 유의사항
-
인터넷쇼핑몰 업체에 따라 카드번호, 유효기간, 주민등록번호, 비밀번호 등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인증절차를 취하고 있음. 따라서 카드관련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음.
▷
학원 폐업으로 인한 학원수강료 할부금 항변권 수용 요구건
O
사건개요
-
청구인 박씨(여, 20대, 서울 금천구)는 미용학원의 네일아트 3개월과정에 등록하고 수강료
50만원·재료비 410,500원 등 총 910,500원을 카드로 3개월 할부결제함.
-
등록 후 2주동안 수강했으나 00.11.16 학원이 문을 닫아 수강이 불가능하자 동년 11.18
미수강으로 인한 잔여 할부금 면제(항변권)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카드사에 송부함
-
카드사에서는 항변권 처리를 회피하고 있는 바, 수강불가에 의한 학원수강료 항변처리를
요구함.
O
처리결과
-
본건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은 수강료 50만원과 재료비 41만5백원을 별도 명목으로
매출전표를 작성하였음을 확인함. 아울러 동 학원의 3개월과정에 등록한 사실이 인정되고,
수강한지 2주만에 학원이 문아 학원에서 신용카드 매출취소 확인서를 작성해준 사실,
수강불가로 인한 항변권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카드사에 우송한 사실이 있음.
-
따라서 학원수강 미이행으로 인한 수강료 항변권은 요구할 수 있으나, 재료비는 청구인이
소지하여 사용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카드사에 항변권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인 것으로
판단됨.
-
카드사에 학원수강료(50만원)에 대해 항변권 수용을 권고한 바 이를 받아들임.
O
소비자 유의사항
-
할부계약후 계약이행이 안되는 등 항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내용증명으로 항변권을
행사한 시점 이후에 도래하는 할부금 납부를 거절할 수 있으므로, 거래당사자 및 신용제공자에게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는 것이 피해를 줄일 수 있음.
▷
사건명 : 명의도용되어 발급된 신용카드 부정사용대금 청구취소 요구건
O
사건개요
-
청구인 오씨(남, 20대, 경기 구리시)는 `00. 6월 카드사로부터 카드대금 독촉장을 받음.
청구인은 카드를 신청 또는 사용한 사실이 없어 카드사에 문의한 바, 청구인의 형이 카드를
청구인 명의로 발급 받아 부정사용한 것임을 알게 됨.
-
이에 청구인은 카드사에 명의도용에 따른 부정사용대금에 대해 변제책임이 없음을 항변하고
대금청구를 취소하고 카드해지 및 신용불량정보 삭제를 요구함.
O
처리결과
-
카드 발급내역을 확인한 결과, ○○은행 ○○지점에서 00.2.23 발급되었고, 00.2.28
카드를 등기우편으로 경북 영천시 소재 청구인의 형 직장주소로 배송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120여만원이 부정사용됨.
-
카드사에서 명의도용에 의해 부정발급되어 사용된 것임을 인정하고 카드 발급시 본인
신청여부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였음을 인정함.
-
이에 따라 카드사가 청구인 명의의 카드를 해지하고 부정사용대금 청구 취소 및 신용불량정보를
삭제 처리함.
O
소비자 유의사항
-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친척 등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건네주지 않도록 함. 다른 용도로
사용되어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으므로 항상 개인정보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함.
(끝)
보
충
취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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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2국
금 융 팀 팀장 엄 기섭 (☎3460-3161)
|
차장
이 경진 (☎3460-3162)
|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의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