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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 부정발급 피해 - 등잔 밑이 어둡다./신용카드 명의도용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실태 분석
    등록일 2001-02-16 조회수 15226
    신용카드 부정발급 피해 - 등잔 밑이 어둡다.

    신용카드 부정발급 피해 - 등잔 밑이 어둡다.
    신용카드 명의도용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실태 분석(2001.02.16)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許 陞)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타인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부정사용하는 사례가
    98년-3건 99년-41건 2000년-82건 으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해의 82건을 분석한 결과, 명의를 도용한 부정 사용자는 가족이 가장 많았으며(46건, 56.1%), 그 다음으로 제3자 17건(20.7%),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 8건(9.8%), 직장 동료 5건(6.1%)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명의를 도용당한 피해자는 자신도 모르는 카드 사용대금을 청구당하는 것은 물론 연체로 인해 "신용거래 불량자"로 등록되는 등 이중의 피해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자신의 신분증 등 정보관리에 더욱 유념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첨 부 : 신용카드 명의도용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실태 (요약)

    신용카드 명의도용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실태(요약)

    1. 소비자 피해 실태

    O 신용카드사들이 회원 확보를 위해 연고, 방문, 가판, 인터넷, 전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카드회원을 모집하고 있으나, 카드신청자에 대한 신분확인 소홀로 인하여 타인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카드를 발급받고 부정 사용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음.

    O 명의도용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는 98년 3건에서 99년 41건으로 급증하였으며, 2000년에는 전년보다 100% 증가한 82건으로 나타남.

    O 2001년 1월 한달 동안만 해도 12건이 접수되어 명의도용에 따른 소비자 피해는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명의도용 신용카드 부정발급 연도별 접수현황】

     

    97년

    98년

    99년

    2000년

    2001. 1월

    접수 건수

    1건

    3건

    41건

    82건

    12건

    O 또한, 명의도용에 의한 신용카드 부정발급 피해는 카드 실제 명의자에 대한

    신용불량자 등재 피해가 수반되고 있음.

    - 2000년도 피해사례 82건 중 실제 명의자가 신용불량자로도 등재된 경우가 절반이 넘는 43건(52.4%)이나 되어 금융거래상에 제약을 받는 등 이중 피해를 입는 것으로 나타남.

    【신용불량자 등재 여부】

     

    등재

    미등재

    접수 건수 (%)

    43건 (52.4%)

    39건 (47.6%)

    82건 (100.0%)

    2. 피해사례 분석

    명의 도용자 유형

    O 피해구제 접수·처리된 82건을 명의도용자별로 살펴보면,

    - 부부(이혼한 남편·부인 포함)·형제·자매 등 가족이 명의도용하여 카드를발급받아 부정사용한 경우가 46건(56.1%)으로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다음이 성명 미상의 제3자 17건(20.7%),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 8건(9.8%), 직장동료 5건(6.1%) 등의 순으로서, 명의도용자가 가족·지인·직장 동료 등 명의인의 개인정보를 쉽게 취득할 수 있는 주변의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명의 도용자별 현황】

    (단위: 건, %)

    가족

    성명

    미상

    지인

    직장

    동료

    친척

    약혼자

    동거인

    부부

    형제자매

    기타

    소계

    25

    (30.5)

    18

    (21.9)

    3

    (3.7)

    46

    (56.1)

    17

    (20.7)

    8

    (9.8)

    5

    (6.1)

    4

    (4.9)

    2

    (2.4)

    82

    (100.0)

    카드종류별

    O 카드 종류별로는, 은행계카드 31건(37.8%), 전문회사카드 29건(35.4%)으로 주를 이루고 있으나, 백화점카드도 18건(21.9%)으로 높은 비율을 보임.

    【카드종류별 접수 현황】

     

    은행계

    전문회사계

    백화점계

    자사카드

    접수건수
    (%)

    31
    (37.8)

    29
    (35.4)

    18
    (21.9)

    4
    (4.9)

    82
    (100.0)

    처리 결과별

    O 명의도용 신용카드 부정발급 관련 소비자피해 82건 중 소비자의 요구를 수용하여 처리된 건은 60건(73.2%)임.

    - 처리 내용별로 보면, 신용불량자 삭제 및 채무 면제 등 부당행위 시정으로 처리된 건이 37건으로 가장 많고, 부정사용대금 청구를 면제(채무면제)한 건이 22건임.

    - 또한, 우리 원에 접수되어 처리 중 취하·중지된 건이 7건으로서, 이는 명의도용자가 명의인의 가족 등 주변사람으로서 자율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처리 중지를 요청한 것으로 판단됨.

    - 양 당사자간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한 건은 6건임.

    【처리결과별 현황】

    구분

    소비자 요구 수용

    취하
    중지

    상담
    기타

    조정
    요청

    부당행위 시 정

    배상

    환불

    소계

    처리 건수
    (%)

    37
    (45.1)

    22
    (26.9)

    1
    (1.2)

    60
    (73.2)

    7
    (8.5)

    9
    (11.0)

    6
    (7.3)

    82
    (100.0)

    3. 개선방안

    ■문제점

    O 공평과세·세원확보의 일환으로 카드사용 대금에 대한 세제혜택과 매출전표 복권제 실시, 의무가맹점 확대 등 정부의 카드사용 권장정책에 의해 신용카드 시장이 급팽창하고 있음. 이에 따라 카드사들이 시장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무리한 카드회원수 확장정책을 펴면서 영업사원들을 이용한 연고, 길거리, 방문, 전화, 인터넷 등 다양한 형태로 회원모집이 이루어지고 있음.

    O 이에 따라 신용카드 신청·발급단계에서 신청자의 신용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결제능력이 없는 사람까지도 무분별하게 발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분확인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타인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타인명의로 카드를 발급받고 부정 사용하는 명의도용 피해가 급증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부실회원의 증가, 신용불량자 양산 등의 부작용 예상되고 있음

    개선방안

    O 신용카드사는 회원 모집시 신분증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신분증 사본을 첨부토록 하여 카드회원에 대한 신분확인을 철저히 하도록 함과 아울러 이에 대한 감독기관의 철저한 지도 감독 필요.

    * 금융감독위원회의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감독규정" 제3조(신용카드의 발급 및 비밀보장)에 신용카드업자가 신용카드를 발급하고자 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명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O 인터넷을 통한 카드회원 모집시에도 카드신청 단계 및 전달과정에서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방안 필요.

    4. 소비자 유의사항

    O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친척 등 타인에게 함부로 건네주지 않아야 함. 다른 용도로 사용되어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음.

    O 명의도용 사고를 알았을 경우 즉시 해당 카드사에 사고신고를 하고 해결이 안되는 경우 소비자보호원 등 관련기관의 도움을 받도록 함.

    O 카드사에 신고한 후에도 처리가 완료될 때까지는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함. 미해결 상태에서는 채무 연체자로 분류되어 추후 신용불량자 등재 등 예기치 않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5. 주요 피해사례

    ■사례-1 : 성명 미상의 제3자에 의해 부정 발급된 카드대금 청구 취소 및 신용불량자 삭제 요구건

    O 임모씨(서울 광진구, 여)는 00.11.30 ○○카드가 사용정지된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카드사에 문의한 결과 △△회사의 자사카드 대금연체로 인하여 신용 불량자로 등재된 사실을 알게됨.

    O 임씨는 △△회사의 카드를 신청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발급받아 사용한 사실도 없어 카드발급처인 △△회사 명동지점에 전화로 확인한 결과, 카드 회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는 일치하나 주소·전화번호 등 기타 인적사항은 다르게 기재되어 있는 사실과 성명 불상의 제3자가 이건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고 일부 금액이 연체된 사실을 알게됨.

    ■ 제3자에 의한 주민등록증 변조로 인해 발생된 신용카드 부정발급으로 확인되어 신용카드 대금 청구 취소 및 신용불량정보 삭제 처리함.

    ■사례-2 : 이혼한 남편이 재발급 신청하여 사용한 신용카드대금 청구취소 및 불량거래자 삭제 요구

    O 박모씨(경기 고양시, 여)는 00.5.25 △△카드사 직원으로부터 카드발급을 권유받아 99.4.5에 거래정지를 해 두었던 카드의 재발급에 대해 문의하는 과정에서 동 카드가 99.6 전 남편에게 재발급되어 사용되었고 동 대금이 변제되지 않아 박씨가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어 카드발급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됨.

    O 박씨는 98년에 친정으로 주소를 이전하였고 99.4.5 거래정지를 요청하였는데 전 남편이 임의로 재발급 신청·발급 받은 후 부정사용함.

    ■ 카드사에서 전 남편이 부정사용했음을 확인, 청구인에게 변제청구 취소 및 신용불량자 삭제처리함.

    ■사례-3 : 언니가 명의도용하여 발급된 신용카드 부정사용대금 청구취소 및 불량거래자 삭제 요구

    O 이모씨(경기 안산시, 여)는 △△카드를 발급·사용한 사실이 없는데 이씨 명의로 220여만원의 카드 사용대금이 청구되어 알아본 결과, 친언니가 명의를 도용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였음을 확인.

    O 이씨는 이건 카드의 연체로 다른 회사 카드의 사용도 정지 중임. 카드사에서 본인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언니에게 카드를 발급하였으므로 명의인인 이씨에게 대금변제 요구는 부당하다며 대금청구 취소를 요구한 건임.

    ■ 이씨의 언니가 명의를 도용하여 사용하였음이 확인되어 이씨에 대한 대금변제 청구를 취소함.

    ■사례-4 : 직장 동료가 명의를 도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 부정사용 대금 청구취소 요구건

    O 천모씨(전남 장흥군, 남)는 00.11.20 △△카드사로부터 카드발급 여부를 묻는 확인전화를 받고 다른 사람이 본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카드를 부정발급받아 50여만원을 사용하여 연체중임을 확인함.

    O 천씨는 카드사에 카드를 신청한 사실이 없음을 밝히고 대금청구 취소를 요구한 건임.

    ■ 카드사에서 확인 결과, 전 직장 동료직원이 천씨의 개인신상 정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부정 사용했음을 확인, 대금청구를 취소함.

    보충취재

    분쟁조정2국 금융팀 팀장 엄 기섭 (☎3460-3161)

    차장 이 경진 (☎3460-3162)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의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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