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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중체육시설, 환불 기피·피해 보상거부·불리한 계약 등소비자보호에 미흡
    등록일 2001-01-15 조회수 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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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중체육시설, 환불 기피·피해 보상거부·불리한 계약 등소비자보호에 미흡 (2001.1.15)
    - 대중체육시설 이용실태 조사 -


    소득수준의 향상과 함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스쿼시·수영·헬스 등 대중스포츠를 즐기는 인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대중체육시설 대부분이 영세한 규모·과당경쟁·관련법규 미비 등으로 시설 및 장비·강습·해약에 따른 소비자불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許 陞)이 2000. 10∼12월까지 서울시내 36개 대중체육시설과 이용경험자 31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나타났다.

    □ 조사 결과

    ■약관 갖춘 업체 적고,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 많아

    o 조사대상 36개 업체 중 약관을 갖추고 있는 곳은 14개에 지나지 않으며, 그나마 간략히 회비 불반환이나 이용자 준수사항 등 주로 사업자에게 유리하거나 소비자 의무사항만을 규정하고 있는 곳이 많음.

    ■소비자 71%가 이용상 불만 가져

    o 조사결과, 이용경험자의 71%가 시설물, 이용(강습)서비스, 또는 해약과정 중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의 항목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었음.

    - 전체 만족비율은 75.5%, 불만비율은 24.5%였는데, 특히 수영장 수질에 대한 불만비율이 43.9%로 다른 항목보다 높았고, 해약과정은 불만비율이 57.9%로 사업자의 소비자불만 처리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남.

    - 사업자에 대한 해약·시정 또는 피해보상요구는 58.1%만이 수용되었고, 나머지 41.9%는 무시되거나 제대로 시정되지 않음.

    ■상해·분실피해 72.4%가 보상 못받아

    o 상해 또는 분실 경험자 29명 중 72.4%(21명)가 보상을 전혀 받지 못하였으며, 일부 보상 10.3%(3명), 본인 포기 17.3%(5명)였고, 전액보상은 1건도 없었음.

    ■이용 중단시 71.7%가 잔여대금 환불받지 못해

    o 이용 중단한 46명 중 71.7%(33명)는 잔여기간에 대한 이용료를 환불받지 못하였으며, 나머지 28.3%(13)만이 환불받은 것으로 조사됨.

    ■스쿼시 이용자 피해접수 건 크게 증가

    o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체육시설 이용 관련 상담 및 피해구제 건은 99년 987건, 2000.11월말 현재 2,618건으로 이중 스쿼시가 64%를 차지함(1,679건).

    □ 문제점 및 개선방안

    ■「스쿼시업」의 신고제를 통한 시설기준 마련

    o 대중체육으로 자리잡은 스쿼시업을 신고 대상에 포함, 시설 및 운영 지침을 마련하여 대중 스포츠 활성화와 이용자 보호 강화 필요

    ■중요한 피해보상내용 및 약관내용 게시 의무화

    o 소비자피해보상 기준 및 약관 게시를 의무화하여 사업자 책임을 사전에 명확히 공개토록 조치 필요

    ■표준약관 및 표준계약서 마련

    o 스쿼시, 수영, 헬스 등 대중스포츠업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표준약관 및 표준계약서를 마련, 계약의 공정성 확보 및 소비자보호 강화 필요

    ■원활한 피해보상을 위한 보험가입 대상 확대

    o 현재 수영장만 보험가입의무가 있으나 이를 다른 업종으로 확대하여 사업자의 보상능력 제고 필요

    보 충
    취 재

    생활경제국 서비스거래팀 팀 장 장 학 민 (☎3460-3431)

    과 장 강 병 모 (☎3460-3432)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 보고서(요약)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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