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許 陞)이 전국 1,167 농가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농업인들은잦은 농기계 고장과 수리지연,
농기계 안전사고, 종자 및 비료의 품질불량으로 인한피해가 심각하며, 이러한 피해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농업인들은 소비자고발을 하지않고 있어, 농업인 소비자를 위한 피해구제
활성화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한국소비자보호원이 농림기술관리센터의 지원으로 지난해 수행한 "농업인의 소비자피해실태
및 효율적인 피해구제방안 연구" 결과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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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소비자피해 실태
■전체
농가중 60%이상이 일년에 한번 이상은 농기계 고장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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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 고장 경험을 조사한 결과, 전체 농기계중 60%이상이 일년에 한번 이상은 고장경험이
있으며, 농기계별로는 콤바인이 4.02회로 가장 빈번하고, 트랙터 2.75회, 이앙기
1.58회, 분무기 1.54회, 경운기 1.47회 순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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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 고장으로 인한 연간 수리비로 콤바인 826천원, 트랙터 642천원을 지출하고
있고, 연평균 작업 손실일수도 트랙터 4.67일, 콤바인 3.13일순으로 나타남.
■수리용
부품은 비싸고, 품질보증기간은 짧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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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농기계 품질보증기간은, 원동기 등 주요부품은 2년, 일반장치는 1년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농업인의 80%가 연중 실제 사용시간이 짧은 점과 가격이 높은 점을 고려할
때 현재의 품질보증기간이 짧다는 불만을 나타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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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수리용 부품 가격에 대한 불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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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 안전사고로 인한 농업인 피해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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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운기 보유 농업인의 18.0%, 트랙터 11.0%, 콤바인 12.0%가 안전사고 경험이
있으며, 사고 형태로는 전복사고가 25.2%로 가장 많고,
추락, 벨트에 의한 신체 물림사고 등의 순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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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전체사고의 90% 이상에서 노동력 손실과 관련된 신체상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사고 경험자의 27.5%가 신체적 장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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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 상해로 인한 치료 및 작업손실기간은 각각 1개월이상 이었고, 재산 피해도
1,484천원~3,399천원으로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종자·농약·비료
사용과 관련한 농작물 피해로 큰 경제적 손실입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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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동안 종자·농약·비료 사용과 관련한 약해사고 및 농작물 피해경험은
각각 4.6%·3.9%·1.8%로 나타났으며, 이로 인한 경제적 피해는 각각 4,908천원·2,251천원·8,995천원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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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피해발생 원인은 종자·농약·비료의 품질불량과 판매업소의 사용설명 잘못이나
부적합한 제품 권유가 가장 많거나 비교적 높았음.
■하자많은
시설 농업용 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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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사용중인 시설 농업용 자재에서 농업인의 27.4%가 하자를 경험했으며, 하자가
많은 농업용 자재는 온풍난방기 44.6%, 자동개폐기 38.7%, 비닐 36.0%순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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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시설 농업용 자재의 하자로 인한 농작물 피해금액은 평균 4,704천원이었으며,
필름에 의한 피해가 6,250천원으로 가장 크고, 온풍난방기 5,941천원, 자동개폐기 4,550천원
등의 순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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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의 소비자고발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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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농업인이 소비자고발에 소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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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동안 농업용품의 구입 및 사용과 관련하여 조사대상자의 45.1%가 소비자불만이나
피해를 경험하였다고 답변하였으나, 이중 6.6%만이 소비자고발을 하였다고 응답하여
대부분의 농업인들이 자신들의 권익보호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농업인
소비자피해는 집단적이며 피해금액이 큰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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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년 이후 지난 10년간 소비자보호원에 고발된 농업용품 관련 소비자피해구제 건수는
전체 피해구제건수의 약 1.1%로 비중은 낮지만, 피해구제건의 상당수가 집단적이며 피해금액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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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년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금액은 총 46억150만원이었으며, 이중 농업용품이 31억
3,611만원으로 68.3%를 차지함. 1건당 조정결정금액도 2억2천4백만원으로 가장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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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성립률은 일반 소비품목이 77.8%인 반면, 농업용품은
65.9%로 일반 소비재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음. 이는 건당 피해금액이 크고 집단적 피해이며,
사고 발생시 원인규명이 매우 어렵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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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농업인
소비자 피해구제에 중재제도 도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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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소비자분쟁조정제도는 불성립될 경우, 소송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하나, 소송비용·시간
소요 등 영세한 농업인으로서는 포기하기 쉬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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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현행 소비자분쟁조정제도와 병행하여 중재제도를 부분적으로 도입, 강제력
부여를 통한 적극적인 농업인 피해구제 필요
■농업용품
리콜 활성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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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품중 농기계·농약·온풍난방기 등은 위해 가능성이 높아 리콜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으나, 현행 제도는 리콜근거가 미흡하거나 전혀 없는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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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의 경우, 주행·농작업 등 일반기능 결함은 리콜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으며, 농업용
온풍난방기는 리콜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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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콜제도의 신설·강화 등 리콜제도 활성화를 통해 농업인 보호필요
■농업용품
판매가격 표시제 도입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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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장소비자가격의 표시 금지와 함께 농업용품 판매업소의 47.1%가 제품의 판매가격을
전혀 표시하지 않고 있어, 이로 인한 농업인의 불만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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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규모 이상의 업소를 대상으로 판매가격 표시제도(open price제)를 도입하여, 정확한
가격정보 제공과 판매업소간 가격경쟁을 통하여 합리적인 구매가가능토록 유도 필요
■농기계
품질보증기간 연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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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의 품질보증기간은 일반부품이 1년/2,500km, 원동기 및 동력전달장치는 2년/5,000km로서,
자동차의 2~3년/4만~6만km에 비하여 짧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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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가 자동차보다 상대적으로 고가이며, 사용시간이 훨씬 짧은 점을 감안,최소한
자동차의 보증조건 수준으로 연장 필요
■농업인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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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의 재해로는 농기계 안전사고가 대표적이며 농기계 보유 농업인의 11~18%가 안전사고
경험. 특히 경운기 사고 경험자의 28.7%가 장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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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농작업 관련 재해를 위한 보험으로는 농협의 농작업안전공제와 손보사의 농기계보험이
있으나, 농작업안전공제는 보상범위 및 보상정도가 미흡하여 실질적인 보장 수준이 되지
못하며, 손보사의 농기계보험은 가입실적이 저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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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발생자의 25%만이 공제나 보험금으로 비용 조달, 나머지는 보유자금, 대출, 사채
등으로 비용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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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개정하여, 임의가입 형식으로 농업인이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가입할 수 있도록 개정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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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산재법은 농업·임업·어업 관련 사업장이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으나, 일본은
98년 법 개정을 통해 농민을 비롯한 전 분야로 확대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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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시설 농업용 자재에 대한 품질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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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혼용 가부표 제작, 배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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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 품질검사 강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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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충 취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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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국
소비문화팀 팀 장 이 창 옥 (☎3460-3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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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장 이 창 현 (☎3460-3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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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전화(3460-3451) 또는 홈페이지의 조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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