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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킥보드 이용자, 안전장구 미착용 및 경사진 도로 주행 등 사고 높아
    등록일 2000-11-29 조회수 9692

     이용자, 안전장구 미착용 및 경사진 도로 주행 등 사고 높아(2000.11.29)
    - 킥보드 안전실태 조사 -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허승)은 최근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킥보드의 이용이 급증함에 따라 킥보드와 관련한 사망사고 보도와 킥보드를 이용하다가 상해를 입었다는 위해정보가 다수 접수되어 2000. 10 ∼ 11월까지 25건의 사고사례 분석 및 구조적 차이가 있는 킥보드 3개 모델의 구조와 제동성능 등에 대한 안전실태를 조사하였다.

    □ 조사결과

    1. 제동장치 성능시험

    o 경사가 5도인 내리막길에서는 제동거리가 210∼284㎝로 나타난 반면, 경사가 8도일 때에는 제동거리가 522∼875㎝로 나타나 경사가 심한 도로에서 킥보드를 타면 매우 위험한 것으로 나타남.

    아스팔트로 포장된 평지에서 핸드브레이크의 제동거리가 309㎝로 가장 짧았고, 직선형 풋브레이크 제품의 제동거리가 가장 긴 380㎝로 나타남.

    2. 킥보드 사용실태

    o 서울 올림픽공원에서 킥보드 이용자 20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1명을 제외한 모든 어린이가 킥보드를 탈 때 헬멧, 보호대 등의 안전장구를 착용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o 내리막길에서 킥보드를 타는 어린이도 20명 중 16명(80.0%)으로 나타나 안전에 대한 의식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남.

    3. 사고사례 분석

    o 사고자의 연령은 7세가 7명(28.0%), 6세와 12세가 각각 4명(16.0%) 등으로 초등학교 1학년생의 사고비율이 높았음.

    o 사고발생장소는 골목길을 포함한 도로가 18건(72.0%)으로 나타남.

    o 안전장구 착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19명의 사고자 및 가해자는 모두 안전장구를 착용하지 않았고, 23명 중 내리막길에서 발생한 사고도 8건(34.8%) 이었음.

    o 숙련도 여부 확인이 가능한 18명 중 타는 연습을 하다가 다친 사고는 8건(44.4%), 숙련자의 사고는 10건(55.6%)으로 나타남.

    o 사고자 자신이 킥보드를 타다가 난 사고는 22건(88.0%)이며 이 중 자동차에 부딪친 사고가 6건이나 되었고, 킥보드 타는 사람에게서 피해를 입은 경우가 3건(12.0%)으로 나타남.

    4. 제품에 주의사항 표시실태

    o 킥보드 제품 자체에 대한 안전 관련 주의사항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52개 제품 중 22개 제품(42%)만이 한글로, 8개 제품(16%)은 영문으로 제품 자체에 주의사항을 표시하였으며, 22개 제품(42%)은 어떤 주의사항도 제품에는 표시되어 있지 않았음.

    □ 개선방안

    o 헬멧 등의 안전장구 착용 유도

    - 안전장구를 착용하면 60% 이상의 부상을 예방할 수 있으므로 안전장구 착용 캠페인 등을 실시하여 착용을 확대해야 할 것임.

    o 사전검사 대상 공산품에 지정 필요

    -『인라인롤러스케이트』와 같이 안전검사기준을 제정하여 사전검사품목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것이 필요함.

    o 구조 개선 필요

    - 어린이용은 손으로 작동하는 핸드브레이크(Hand Brake)를 장착하고, 풋브레이크(Foot Brake)는 제동성능을 향상시키는 구조로 개선 필요. 또한 킥보드에 경음기를 부착하며, 제품 자체에 안전관련 주의사항을 표시하는 것이 필요함.

    보 충
    취 재

    소비자안전국 리콜제도운영팀 팀 장 전 효 중(☎3460-3461)

                                      선임기술원 한 인 백(☎3460-3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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