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許 陞)은 아동의 신장 증가 및 비만 등 아동의 체형에 많은 변화가 있음에도 아동복이
아동의 변화된 체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많아 2000. 8 ∼ 10월까지
매출액 상위 3개사 유명 아동복과 대형할인매장 및 재래시장 판매 9∼11세 아동복 중
남방, 바지, 원피스 등 총 26종에 대한 치수 및 품질 시험을 실시하였다.
※
본원에 접수(1999.1.1 ∼2000.7.24)된 아동복 관련 소비자상담(총325) 중 품질에 대한
불만이 43.3%, 치수에 대한 불만이 12.3%로 나타남.
□
시험결과
o
동일한 치수로 표시된 제품의 크기가 제조업체마다 상이
-
남방의 경우, 가슴둘레를 각각 67cm와 61cm로 표시한 제품의 실제크기는 90cm로 같았고,
-
67cm로 표시된 제품이 오히려 65cm로 표시된 제품보다 16.5cm 작은 것으로 확인되는 등
-
착용시 활동성을 보장하는 여유분에서 제조업체에 따라 최고 30%의 차이를 보이고 있어
제품크기와 체형표시에 업체간 호환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입혀보지 않고서는 몸에
맞는 옷을 살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남.
o
치수 표시 방법 제조업체마다 제각각
-
치수표시 방법을 확인한 결과, ·나이를
표시하는 연령형, ·대상
체형을 표시하는 신장형, ·55호-66호
등의 기호형이 제 각각 쓰이고 있음.
o
아동복의 품질시험 결과, 수축률과 혼용률 등에서 15%(4종)가 미흡
□
개선방안
o
치수표시의 통일
-
기호나 동일연령간 체형 편차가 큰 연령형으로 표기하는 방법보다는 현재 KS(한국산업규격)에서
권장하고 있는 신장과 체형으로 표시하는 것이 합리적임.
o
제품의 실제크기 표시
-
표시치수만으로는 제품의 실제 크기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디자인과 여유분이 감안된
제품 크기 정보를 표시함으로써 소비자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임.
o
업체간의 치수 호환성 확보
-
업체간 치수의 호환성 문제는 특히 전자상거래에서 큰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업체의 발전을 위해서도 이들 문제에 대한 개선노력에 좀더 능동적일 필요가 있음.
※
관련업체에서도 제품의 치수를 신장으로 표기하는 것과 제품의 실제 크기를 표시하는
것에 동의했고, 향후 제조업체간 치수의 호환성을 확보하기 위해 업체간 협의를 진행할
용의가 있음을 밝혔음.
|
보
충 취
재
|
시험검사소
섬유시험팀 팀 장 조
흥 국(☎3460-3051)
|
|
기술원
이 상 호(☎3460-305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