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한국소비자보호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金潤浩)는 쇼핑 중 검색대가 오작동하여 절취한 물건이
없음에도 경보기가 울려, 백화점의 보안담당 직원에게 가방 내용물 확인을 받는 과정에서
항의하다 쓰러져 사망한 사건에 대하여 사업자의 과실을 일부 인정, 79,522,500원을 배상하도록
조정결정하였다.(조정결정일 : 2000. 11. 20)
|
□
사건 개요
o
강○○씨(당시 43세,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는 2000. 8. 13. 19:00경 남편 최○○씨(청구인)와
함께 (주)L쇼핑이 일산에 운영하고 있는 M할인점에서 쇼핑 중 핸드카를 가지러 매장밖으로
나가기 위해 가방을 맨 채 검색대를 통과하던 중 검색대의 경보음이 울려 현장에 있던
M할인점측 직원 임○○씨으로부터 가방의 검색요청을 받고 내용물을 확인받았다.
o
확인 결과, 가방에는 강씨의 화장품 등 개인용품만이 들어 있었고, 달리 M할인점에서
판매하는 물품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강씨가 검색대의 오작동으로 인해 여러 사람 앞에서
절도범으로 몰리는 모욕을 당했다며 직원에게 항의한 후, 핸드카를 가지고 다시 매장안으로
들어가 약 10분 정도 쇼핑을 마치고 물건값을 지불하기 위해 계산대 앞에 대기하고 있다가
마침 근처에 있었던 직원 임○○씨에게 다시 다가가 검색이유 등에 대하여 항의하던 중
갑자기 쓰러졌다.
o
이에 남편인 최씨 등이 응급조치를 한 후 구급차를 불러 인근의 일산 백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사망하자 최씨는 매장에 설치된 검색대가 오작동하여 절취한 물건이 없음에도 경보음이
울렸으며, 검색직원이 규정을 무시하고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 검색을 실시하여 강씨에게
심한 수치심과 모욕감을 주어 사망하게 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339,640,000원을 배상할
것을 요구했다.
o
그러나 (주)L쇼핑측은 강씨가 검색대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경보음이 울려 검색직원이
업무지침에 따라 고객이 미쳐 계산하지 못한 상품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정중히 요청하였으며,
이는 대부분의 소매업체 매장에서 시행하고 있는 업무처리 방식으로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고,
o
특히 강씨가 평소 갖고 있던 지병인 타카야수씨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므로 L쇼핑측은
사고 발생에 책임이 없다고 판단되나, 자신이 운영하는 매장에서 발생한 사고라는 점을
고려하여 일부 금액을 보상할 의사는 있지만 청구인의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o
사망한 강씨는 1978. 7.부터 사망전까지 23년간 중도매인조합에서 근무해 오고 있었으며,
1993. 2. 현대중앙병원에서 타카야수씨병으로 진단되었고, 1999. 2. 8.부터 사망 전까지
서울대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고 있었다.
※타카야수씨병(Takayashus
Arteritis) : 대동맥궁에 염증성 질환들로 인하여 대동맥과 주요 분지동맥들에 폐쇄가
초래되는 특징을 갖는 질병.
□
조정결정 이유(요약)
【(주)L쇼핑측의
과실 및 손해배상액】
o
검색대의 오작동
-
당시 경보음이 울린 후 최씨가 몇 개의 물건을 들고 검색대를 통과시키는 실험을 한 결과
검색대가 울렸다 울리지 않았다 했다는 사실과, 검색을 담당했던 직원 임○○씨가 경찰
조사에서 진술한 내용을 종합해 볼 때 강씨가 매장에서 절취한 물건이 없음에도 검색대가
오작동하여 경보음이 울렸을 것으로 판단된다.
-
통상 판매장소에 설치된 검색대의 경보음이 울리는 경우 정상적인 사람이라 하더라도
상당한 긴장감을 유발할 수 있고, 특히 심약자에게는 그 결과가 치명적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주)L쇼핑은 검색대가 오작동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므로, 당시 검색대가 오작동하여 경보음이 울렸다면 그 책임을 면키
어렵다.
o
담당 직원의 검색방법
-
검색대의 오작동 가능성이 있다면 경보음이 울리더라도 이를 절도범으로 단정할 수 없으므로,
경보음이 울린 경우 고객을 일반인의 통행이 없는 공간으로 안내하여 검색을 실시하여
여러사람 앞에서 절도범으로 오인되어 수치심 또는 모멸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여야 함에도,
-
일반인의 왕래가 빈번한 장소에서 검색을 실시하여 강씨가 절도범으로 오인될 수 있게
함으로써 심한 모욕감과 수치심을 갖게 하였다.
o
강씨의 사망원인
-
강씨가 갖고 있던 지병인 타카야수씨병에 대한 의학적인 고려, 사체검안서를 작성한 담당
의사의 소견 등을 종합할 때, 당시 강씨는 검색대의 오작동으로 인하여 경보음이 울린
사실과 일반인들의 통행이 빈번한 장소에서 소지품을 검색당함으로써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 절도범으로 몰리는 수치심 또는 모욕감을 느껴 심리적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이고, 이는 곧 강씨의 지병을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
결론적으로 검색대의 오작동 및 검색방법과 강씨의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으며,
이 사실들이 강씨의 사망에 기여한 비율은 50%로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주)L쇼핑은
남편인 최씨에게 강씨의 사망으로 인한 일실수입 중 50%인 67,713,000원, 장례비 2,000,000원,
위자료 25,000,000원 등 합계 94,713,000원에서 강씨가 생존하였을 경우 지병치료를 위하여
여명까지 지출하였을 것으로 예상되는 추정 진료비 15,190,500원을 공제한 79,522,500원을
배상하라고 조정결정했다.
|
보
충 취
재
|
분쟁조정사무국
조정역
문 성 기(☎3460-324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