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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 화상사고가 많은『달고나 자동판매기』리콜건의
    등록일 2000-11-17 조회수 13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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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 화상사고가 많은『달고나 자동판매기』리콜건의(2000.11.17)
    - 달고나 자동판매기 안전실태 조사 -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許 陞)은 초등학생이 학교 주변의 문구점 등 가게 앞에 놓인 달고나 자동판매기를 이용하여 달고나(일명 사탕과자)를 만드는 과정에서 손 등에 심한 화상을 입는 피해가 자주 발생하여 2000. 9 ∼ 10월까지 달고나 자동판매기 안전실태를 조사하였다.

    달고나 자동판매기
    - 일명 뽑기 기계라고도 하는데 기계에 동전을 넣고 설탕을 용기(국자)로 받아서 히터에 올려놓고 녹여서 소다를 넣은 후 여러 모양의 성형틀에 부어 사탕과자를 만드는 기계를 말함.

    □ 조사결과

    o 초등학교 1, 2학년생들이「달고나 자동판매기」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화상을 많이 입고 있었으며, 사고자의 상당수는 3도 화상의 심한 상해를 입은 경우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o 「달고나 자동판매기」중 일부는 제품리콜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o「달고나 자동판매기」는 불법제품이 많아 상호 등이 미기재되어 있어 피해를 입고 도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이런 불법제품에 대한 단속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결과조치

    o 기계 개선으로는 근본적인 사고예방을 할 수 없다고 평가하여 제품 리콜 및 판매금지와 불법제품 단속을 건의키로 하였다.

    - 아이디어 회사의 달고나매니어, 오토엔터프라이즈의 달고나(이상 형식승인 제품), (주)보성기전의 달고나(형식승인 제외 제품) 등 3개사 3개 제품은 산업자원부에 리콜 및 판매금지를 건의키로 하고 불법제품은 경찰청에 단속을 요청키로 하였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보고서(요약)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달고나 자동판매기 안전실태 조사

    ○ 초등학교 1, 2학년생들이 「달고나자동판매기」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화상을 많이 입고 있음.
    ○ 사고자 상당수는 3도 화상의 심한 상해를 입고 있음.
    ○ 기계 개선으로는 근본적인 사고예방을 할 수 없다고 평가하여 제품 리콜과 불법제품 단속을 건의키로 함.
    ○「달고나자동판매기」는 불법제품이 많아 상호 등이 미 기재되어 있으므로 피해를 입고도 보상을 받지 못함.

    Ⅰ. 사고사례 분석

    (1999.1.1.∼2000.10.20. 발생한 사고로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소비자 상담 및 피해구제를 통해 접수된 총29건 분석 결과임)

    1. 사고자 연령 및 성별

    ○ 사고자의 연령은 8세가 39%로 가장 많고 9세 22%, 7세 17% 등으로 초등학교 1, 2학년생들이 많았음.

    2. 사고 시기

    ○ 사고는 주로 5월, 6월, 7월, 10월에 발생하여 어린이들 활동이 활발한 봄철과 가을철에 많이 발생함. 11월에도 사고는 계속될 것으로 추정됨.

    3. 사고 유형

    ○ 사고는 주로

    - 끓는 설탕물을 성형틀에 잘못 부을 때,

    - 기계 주변에서 어린이들이 서로 밀치게 될 때,

    - 달고나가 갑자기 부풀어오르거나 달고나 손잡이 막대를 잘못 건드려 설탕물이 튈 때,

    - 국자(용기)의 설탕물을 손으로 만지거나 접촉하게 될 때 화상을 입음.

    4. 사고 상해정도

    ○ 사고자의 화상 정도가 심각하여 3도 화상이 67%으로 가장 많고 2도 화상 27%로 나타남.

    제3도 화상 : 피부가 하얗게 되거나 탄화되어 검게 되기도 하는데 신경손상으로 별로 아프지 않음. 뜨거운 기름에 데었거나 화재, 폭발 때 생김.

    5. 사고 상해부위

    ○ 화상 부위는 손등 부위가 29%로 가장 많고 얼굴 19%, 팔 14%, 손가락과 손바닥이 각각 10%, 손 전체와 목덜미 각각 5%로 나타남.

    - 손등, 손바닥, 손 전체, 손가락을 손으로 합산할 경우 62%임.

    - 얼굴 부위에 대한 화상도 많아 성형 수술을 받고 있으나 흉터가 남는다고 함.

    6. 사고지역 및 장소

    ○ 사고지역은 서울이 55%로 가장 많고 경기 24%, 인천, 부산, 울산, 이리, 대전 등 여러 지역에서 사고가 발생하고 있음.

    ○ 사고 장소로는 학교 주변의 문구점, 분식점, 동네 슈퍼(또는 노점), 치킨점, 책대여점 등의 앞에 설치되어 있는 기계에서 발생.

    Ⅱ. 사고원인 분석

    1. 기계 사용방법상의 문제.

    ○ 고온의 히터에서 달구어진 국자를 옮겨야 하고 녹인 설탕물을 성형틀에 붓는 등의 매우 위험한 작업을 해야 하므로 어린이에게 사고를 유발함.

    2. 어린이는 위험대처 능력이 부족하고 행동이 불안정함.

    ○ 어린이는 정신적, 신체적으로 미숙하고 위험인지 및 대처 능력이 떨어지며 호기심이 많고 장난 끼 있는 행동이 사고를 유발함.

    3. 기계 구조가 사고를 발생시킬 수 있음.

    ○ 어린이가 설탕을 받기 위해서 하단에 위치한 설탕출구로 국자를 갖다댈 때 손으로 기계 상판의 고온 히터(360°까지 올라감)를 짚을 위험성이 높음.

    ○ 기계를 물로 청소할 경우, 누전 되어 국자로 전류가 흘러 감전사고의 위험성이 있음.

    4. 주의표시로는 사고예방에 한계가 있음.

    ○ 제품에는 설탕물이 뜨거우므로 장난을 삼가십시오, 8세 이하 어린이는 보호자와 함께 사용하십시오라고 표시되어 있으나 주인이 장난하는 어린이 고객을 매번 제지하기는 어렵고 나이를 일일이 확인하는 것도 현실성이 없음.

    Ⅲ. 리콜 검토의견

    1. 리콜대상

    3개사 3개 제품 : 아이디어 회사의 달고나매니어, 오토엔터프라이즈의 달고나(이상 형식승인 제품), (주)보성기전의 달고나(비 형식승인 제품).

    2. 리콜방법 : 제품리콜(회수) 및 판매금지

    ○ 위해정보평가 전문가 의견 : 한국소비자보호원내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위해정보평가위원회에 동건을 상정하여 평가를 받은 바, 제작업체가 제시한 기계 개선(안)으로는 사고를 충분히 예방할 수 없다는 판단 하에 제품을 리콜하고 생산을 중단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심의 의결함.

    - 제작업체가 간담회에서 제시한 개선방법으로는 어린이가 고온의 히터를 사용해야 하고 달구어진 국자를 옮겨야 하고 끊는 설탕물을 성형틀에 부어야 하는 위험한 작업은 여전히 남아 있음.

    ※ 리콜근거 및 요건

    ○ 리콜근거 : 소비자보호법 제17조의 3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비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에 현저한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의 수거, 파기, 제조·판매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

    ○ 리콜요건
    - 상당수 어린이들이 3도 화상의 현저한 위해를 입고 있고 동일한 사고가 계속적, 반복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 따라서 소비자보호법 제17조의 3과 소비자보호법시행령 제15조의 리콜요건을 충족시킴.

    Ⅳ. 사고예방 대책

    1. 달고나자동판매기의 구조 및 이용방법 개선

    ○ 자동판매기라는 명칭에 맞도록 어린이가 동전을 넣으면 완제품으로 된 달고나가 만들어져서 나오도록 해야 함.

    2. 안전인증 없이 시판되는 불법제품에 대한 단속 강화

    ○ 시판되는 제품의 상당수가 형식승인이나 안전인증을 받지 않고 불법으로 제작되어 판매되고 있음.

    - 불법제품들은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상태로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으므로 어린이에게 어떤 사고를 유발할 지 모르는 상태임.

    ○ 따라서 불법제품들은 경찰청의 강력한 단속이 필요함.

    3. 어린이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사고예방 홍보 실시

    ○ 기존의 달고나자동판매기에 대한 리콜이 마무리될 때까지는 사고가 지속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어린이 및 보호자에게 사고예방 방법에 대한 홍보를 해야 함.

    - 우선은 어린이 및 보호자에게 달고나자동판매기의 사고 실태와 원인을 알리어 어린이가 이용하지 못하도록 함.

    - 특히 어린이들에게 달고나자동판매기의 히터와 녹은 설탕물의 온도가 매우 높아 화상의 위험성이 있음을 철저히 교육함.

    Ⅴ. 결과 조치

    1. 관계기관(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경찰청, 교육부) 건의

    • 산업자원부에 리콜조치 건의
    • 기술표준원 및 안전인증기관에 형식승인(또는 안전인증) 취소 건의
    • 경찰청에 불법 제품 단속 건의
    • 교육부에 유치원생 및 초등학교 1, 2학년생 대상 사고예방 대책 시달공문 발송 건의

    2. 사업체 권고 및 요청

    • 제작업체의 리콜실시 및 생산중단 권고
    • 안전한 제품 개발 요청

    3. 어린이 및 보호자에 대한 사고예방 방법 홍보

    • 언론 및 소비자시대를 통해 어린이 및 보호자들에게 달고나자동판매기 사고실태를 알리고 사고예방 대책을 홍보

     

    보 충
    취 재

    소비자안전국 생활안전팀 팀 장 김 종 훈(☎3460-3481)

                                     조사역 이 해 각(☎3460-3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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