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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99년 11월 이후 자동차 사고로 인한 보험료 특별할증과 관련하여 보험소비자들의 불만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許 陞)이 그 원인을 조사해 본 결과, 국내 11개 손해보험회사가 특별할증을 적용하는데 있어서 1999년 11월 1일 계약 건부터 이전 적용기준보다 10%씩 일제히 상향조정하여 적용한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전 적용기준에서는 할증이 되지 않았던 1회 사고자(50만원 초과 200만원 미만의 물적 사고자)의 경우에도 10%의 특별할증을 일괄 적용함에 따라 자동차 사고비용을 보험으로 처리한 소비자들은 보험 갱신 계약 시 10%의 보험료를 추가 부담해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단 1회의 사고에도 표준할증률 최소 10%는 물론 특별할증률 최소 10%를 추가한 20%의 할증률을 부담하게된 것이다.
이에 따라 소비자보호원은 보험 소비자들이 할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신중하게 보험처리 할 것을 당부하고, 손해보험회사에는 자발적 시정을 촉구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해보험회사 특별할증 적용의 문제점
1. 특별할증은 적용보험료 산정시 적용됨
o 자동차 보험은 자동차의 용도 및 소유형태에 따라 개인용, 업무용, 영업용으로 구분되며, 이들 보험상품 각각 ①대인배상I ②대인배상II ③대물배상 ④자기신체사고 ⑤무보험차상해(영업용은 제외) ⑥자기차량손해 등 6개 담보종목으로 구성되어, 각 담보종목별로 기본보험료가 책정되어 있음.
o 각 담보종목별 기본보험료에 제반 요율적용요소(특약요율, 가입자특성요율, 우량할인·불량할증요율, 특별할증, 특별요율, 전담보할인 등)를 적용하여 계산하여 합산한 것이 보험계약자가 지불해야할 보험료(적용보험료)임.
※ 적용보험료 계산: 별첨1
2. 특별할증 적용기준
o 특별할증은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 일반 계약자에 비해 사고다발자로서 사고발생의 개연성이 높은 경우
· 위장사고, 뺑소니 등 자동차를 이용한 법규위반행위를 한 경우
·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인수를 거절하는 경우 등
「자동차보험요율서」상의 "자동차보험 특별할증 적용대상기준"에 해당하는 계약에 대하여 특별할증률은 공동물건(보험회사 공동인수)의 경우 그룹별 최고할증률을 적용하고, 일반물건(보험회사 개별인수)의 경우 각 보험회사의 영업전략 등에 따라 최고할증률의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적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대인배상Ⅰ은 적용 제외).
※ 자동차보험요율서 : 보험업법 제7조 제1항 1호 및 보험상품관리규정 제11조에 의거
금융감독원장이 제정
o 특별할증률은 자동차보험계약 갱신 시를 기준으로 최근 3년동안(前 계약만료일 3개월 전부터 과거 3년간) 사고가 있는 경우 그 사고원인 및 내용에 따라 추가로 적용되는 할증률로서, 前 계약에 적용된 요율을 기준으로 하는 우량할인·불량할증 적용과는 달리 매 계약시마다 적용기준에 따라 새로 평가된 요율을 적용하고 있음.
3. 특별할증 적용의 문제점
□ 특별할증률 일괄상향 조정 및 적용대상 확대
o 특별할증률은 보험회사별로 그룹별 최고할증률 한도 내에서 적용기준을 정하여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나 11개 손해보험회사 모두 1999년 11월 1일 이후 책임개시계약 건부터 각 그룹별로 이전 적용기준보다 일제히 10%씩 상향조정하여 적용하고 있음.
- 보험회사는 자동차 보험의 손해율이 상승하고 있고, D그룹(비교적 경미한 사고)의 사고건수가 전체 사고건수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함.
o 특히, D그룹 대상계약의 특별할증은 "1회 사고자(50만원 이하의 물적사고자 제외)로서 보험회사가 기본보험료 및 사고에 따른 할증보험료로 보험계약 인수를 거절하는 경우"에 한하여 최고할증률 10%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험회사들은 공동물건과 일반물건 구분 없이 무조건 인수거절 대상계약으로 분류하여 특별할증의 최고할증률인 10%를 적용하고 있어
o 이러한 사고를 야기한 보험소비자는 갱신할 때 기존의 적용기준에서는 할증이 되지 않았지만, 상향조정 후부터는 과거 3년간 사고에 대해 소급하여 특별할증을 적용하기 때문에 표준할증률 최소 10%외에 특별할증 10%의 보험료를 추가 부담하여야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됨(별첨2).
4. 특별할증 관련 불만 사례
[사례 1]
o 청구인 김OO(남, 경기 안산거주)씨는 1997. 9. 8. 자동차보험계약(표준할인할증 100% 적용), 1998. 5. 26. 물적사고 보험금 669,000원을 지급 받음.
o 위 사고 후 청구인은 1998. 9. 8. 자동차보험 계약 갱신시 자동차보험요율서의 사고내용과 원인에 따라 표준할인할증을 110%로 적용(물적사고에 대한 사고내용별 1점이 되어 100%에 대한 표준할증 10%가 적용)하여 자동차보험 갱신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00. 9. 8. 자동차보험계약 갱신시 보험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특별할증 10%를 추가로 적용하여 갱신할인할증을 120%로 적용하여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함.
[사례 2]
o 청구인 오OO(남, 42세, 서울거주)씨는 1997. 3. 30. 보험계약(표준할인할증 40% 적용), 1997. 9. 28. 자기차량사고 보험금 816,800원을 지급 받음.
o 위 사고 후 청구인은 1998. 3. 30. 자동차보험계약 갱신시 자동차보험요율서의 사고내용과 원인에 따라 표준할인할증을 45%로 적용(물적사고에 대한 사고내용별 1점이 되어 40%에 대한 표준할증 5%가 적용)하여 자동차보험 갱신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00. 3. 30. 자동차보험계약 갱신시 보험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특별할증 10%를 추가로 적용하여 갱신할인할증을 55%로 적용하여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함.
[사례 3]
o 청구인 오OO(남, 인천거주)씨는 1998. 9. 24. 보험계약(표준할인할증 50% 적용), 1999. 1. 23. 자기차량사고 및 대물사고 보험금 9,227,,000원을 지급 받음.
o 위 사고 후 청구인은 1999. 9. 24. 자동차보험계약 갱신시 자동차보험요율서의 사고내용과 원인에 따라 표준할인할증을 70%로 적용(물적사고에 대한 사고내용별 1점이 되어 50%에 대한 표준할증 10% 및 물적사고 200만원이상이 되어 C그룹의 특별할증 10% 적용)하여 자동차보험 갱신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00. 9. 24. 자동차보험계약 갱신시 보험회사에서 상향조정된 특별할증 10%를 추가로 적용하여 갱신할인할증을 80%로 적용하여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함.
[사례 4]
o 청구인 임OO(남, 인천거주)씨는 1998. 7. 12. 보험계약(표준할인할증 80% 적용), 1998. 12. 9. 자기신체사고(1점) 및 대물사고 보험금(780,000원)을 지급 받음.
o 위 사고 후 청구인은 1999. 7. 12. 자동차보험계약 갱신시 자동차보험요율서의 사고내용과 원인에 따라 표준할인할증을 130%로 적용(물적사고와 자기신체사고에 대한 사고내용별 각각 1점, 신호위반에 대한 사고원인별 1점이 되어 80%에 대한 표준할증 30% 및 특별할증 20% 적용)하여 자동차보험 갱신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00. 7.12. 자동차보험계약 갱신시 보험회사에서 상향조정된 특별할증 10%를 추가로 적용하여 갱신할인할증을 140%로 적용하여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함.
5. 소비자 유의사항
o 자동차사고 보험처리시 대부분의 보험소비자들은 표준할인할증만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특별할증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함.
- 특별할증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더라도 어느 정도 적용되며 이로 인해 추후 갱신 시 보험료가 얼마나 늘어나는가에 대해서는 간과한 채 보험처리를 하게됨.
o 보험료 산정은 많은 변수(요인)가 있는 복잡한 과정이므로 일반 소비자들이 사고 상황에서 이를 모두 파악하여 계산하는 것은 어려움. 따라서 교통사고 발생 시
· 보험가입경력
· 현재 계약 건에 대한 할인할증
· 사고로 인한 표준·특별할증 등
보험료 할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을 보험회사에 확인한 후 처리 하는 것이 바람직함.
[별첨 1]
자동차보험 적용보험료 계산
(개인용·업무용·영업용·플러스개인용/업무용)
가. 대인배상Ⅰ(책임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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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보험료 |
× |
관용자동차에 관한특약요율 |
× |
가입자특성요율 (가입경력요율 ± 교통법규위반경력요율) |
× |
우량할인· 불량할증요율 |
= |
적용보험료 |
나.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차상해, 자기차량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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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보험료 (또는 특약보험료) |
× |
특약요율 |
× |
가입자특성요율 (가입경력요율 ± 교통법규위반경력요율) |
× |
우량할인·불량할증요율+ 특별할증률 |
다. 용어정리
1) 기본보험료
- 보험계약 체결시 적용보험료 산정의 기본이 되는 보험료를 말함.
2) 특약요율
- 특별약관을 첨부하여 체결하는 보험계약에 대하여 적용하는 요율을 말함. (운전자연령한정운전 특약, 가족운전자한정운전 특약, 관용자동차에 관한 특약, 유상운송위험담보 특약, 전차량일괄계약자동담보 특약 등)
3) 가입자특성요율
- 기명피보험자의 보험가입기간 및 피보험자 또는 운전자의 교통법규위반경력에 따라 적용되는 요율을 말함.
4) 우량할인·불량할증요율
- 개인용자동차보험, 업무용자동차보험 및 영업용자동차보험의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사고발생실적 또는 손해율실적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하거나 할증함.
5) 특별할증
- 개인용, 업무용, 영업용 자동차보험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자동차보험 특별할증 적용대상기준"에 해당하는 계약에 대하여는 각 그룹별 최고할증률 내에서 특별할증을 부과 할 수 있음.
- "자동차보험 공동인수에 관한 상호협정에 따라 체결하는 계약에 대하여는 특별할증률은 각 그룹별 최고 할증률을 적용함.
6) 특별요율
- 자동차의 구조나 운행실태가 동종 차종과 상이한 자동차의 특별위험에 대하여 적용하는 요율을 말함.
7) 전담보할인
- 개인용, 업무용, 영업용자동차보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담보종목 전체를 가입한 경우 적용보험료의 5%를 할인(대인배상Ⅰ해당보험료는 제외)하여 적용함.
8) 적용보험료
- 기본보험료에 당해 계약의 제반 요율 적용요소를 감안하여 산출한 금액으로서 보험계약자가 지불하여야 할 보험료를 말함.
[별첨 2]
자동차보험 특별할증 적용대상기준
(국내 11개 손해보험사 동일)
1. 시행일자
- 1999. 11. 1. 책임개시계약
2. 주요변경내용
- 일반물건 인수시 기존적용기준에서 각 그룹별 10% 인상
- 공동물건 인수시는 기존과 동일함.
3. 특별할증 적용대상기준의 개별할인·할증 적용대상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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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대 상 계 약 |
공동물건1 |
일반물건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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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경 전 (99.11.1이전) |
변 경 후 (99.11.1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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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그룹 |
·주취운전사고(0.05%이상) 및 약물중독상태에서 운전중 사고 ·뺑소니 사고, 위장사고, 범죄사고 ·할증률 면탈사고(할증회피를 위한피보험자 변경 등) |
50% |
30% |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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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그룹 |
·3년간 3회이상 사고자 ·중대법규위반 사고 ·음주운전(0.05%미만) 사고 ·대인사망, 부상 1∼7급 사고 |
40% |
20%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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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그룹 |
·3년간 2회 사고자 ·대인부상 8∼10급 사고 ·물적사고 200만원이상 |
30% |
10%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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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그룹 |
·대인부상 11∼14급 사고 ·물적사고(50만원초과 200만원 미만) ·자손사고(1사고당) |
10% |
0%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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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동물건: "자동차보험 불량물건 공동인수에 관한 상호협정"에 따라 손해보험사 공동으로인수하는 경우
2. 일반물건: 공동물건이 아닌 경우
위의 일반물건 요율은 각 보험회사별 영업전략에 의해 정한 특별할증 적용기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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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충 취 재 |
분쟁조정2국 법무보험팀 팀 장 장 수 태(☎3460-31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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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영 빈(☎3460-317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