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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판넬(Dash Board)이 들뜨는 크레도스와 세피아, 신속한 수리 촉구
    등록일 2000-10-11 조회수 9991

    인판넬(Dash Board)이 들뜨는 크레도스와 세피아, 신속한 수리 촉구(2000.10.11)


    한국소비자보호원(院長 許 陞)은 기아자동차(주)가 제작한 승용차 크레도스와 세피아의 인판넬(대쉬보드) 들뜸현상이 일어났으나 수리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소비자불만이 다수 접수되어 1999.9월과 2000.8월 두차례에 걸쳐 기아자동차(주)에 자발적으로 부품확보 및 신속한 수리를 촉구하였다.

    - 그러나, 관련부품의 공급이 원활치 않아 소비자불만이 속출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기아자동차(주)에 신속히 대처토록 강력하게 권고하였다.

    - 기아자동차(주)는 이와 같은 사실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지만 협력업체의 부품조달이 원활치 않다는 이유로 소비자의 요구에 소극적으로 대처한 것으로 나타났다.

    - 소비자보호원은 인판넬 들뜸현상이『자동차관리법』상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리콜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소비자불만해소 차원에서 신속한 무상수리가 실시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조속히 부품을 확보, 수리해 주도록 기아자동차(주)에 촉구하였고, 기아자동차는 이를 수용하여 부품업체의 생산능력보완(30명 증원) 및 주야 2교대 근무로 원활한 부품이 공급되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1. 개선대상 차종

    - 세피아 1994년식 9,988대(해당차량 49,446대중 39,458대 수리완료)
    - 크레도스 1996년식 5,982대(해당차량 30,080대중 24,098대는 수리완료)

    2. 기아자동차 문의처: 080-200-2000

    <참고>

    o 인판넬(Instrument Panel; 계기판)

    : 대쉬보드라고도 하는, 운전석과 조수석 전면의 패널을 말하며 수지성형품으로 만들어짐.

    o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 제1항

    : "제작등을 한 자동차가 결함이 있는 경우"라 함은 자동차의 제작등의 과정에서 비롯된 사유로 인하여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다수의 자동차에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보 충

    취 재

    소비자안전국 생활안전팀 팀 장 김 종 훈(☎3460-3481)

                                         과 장 고 광 엽(☎3460-3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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