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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許 陞)은 성인병 예방 체중조절 등의 목적으로 소비자들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식품의 지방함량과 관련하여, 2000. 4월 ∼ 8월까지 서울시내 백화점 및 대형 할인매장에서 판매되는 "저지방", "지방 낮추고" 등의 주요 표시식품 30개 품목(저지방우유, 저지방가공유, 농후발효유, 가공치즈, 드레싱)에 대한 실제 지방, 열량, 비타민A 함량 및 표시실태 등을 조사하고 서울시내 거주 주부 300명을 대상으로 위 표시식품에 대한 소비자 인식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 하였다.
□ 조사결과
가. 시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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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지방" 등 영양강조 표시식품 대부분의 열량이 미표시 식품보다 낮으나, 다만 "저지방가공유"의 경우에는 오히려 일반우유보다 열량이 높음. |
○ 저지방가공유(초코우유, 딸기우유 등)는 단맛을 내기 위하여 당을 첨가하므로 6개 제품중 4개 제품은 열량이 일반우유보다 높았고 나머지 2개 제품은 일반우유와 비슷한 수준이었음.
○ 식품에서 열량을 내는 영양소는 지방뿐만 아니라 탄수화물, 단백질도 있으므로 다이어트 등의 목적으로 "저지방" 표시식품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총열량 표시를 함께 감안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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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지방우유"와 "저지방가공유"의 경우에는 일반우유와 비교하여 지방함량뿐만 아니라, 비타민A의 함량도 절반이상 적음(비타민A 강화제품 제외). |
○ 소비자 인식 조사결과 응답자의 84.0%가 "저지방우유의 경우 지방함량만 낮을 뿐 다른 영양소는 일반우유와 같다"고 잘못 알고 있을 정도로, 이러한 영양강조표시는 식품의 특정 영양소 함량강조에만 치중되어 식품의 전체적인 영양적 특성을 오인케 하여 영양섭취의 불균형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95년 국민영양조사결과 우리나라 성인의 비타민A 1일 섭취량은 470RE로 권장량(700RE)에 비해 30%정도 부족하고 권장량 대비 섭취율이 가장 낮은 영양소로 조사됨.
나. 표시실태
○ 표시식품의 표시내용은 "저지방"과 같은 함량강조표시와 "지방 낮추고", "칼로리를 반으로", "라이트" 등의 비교강조표시로 분류됨.
1) 표시기준 준수여부
○ 저지방우유 6종과 저지방가공유 6종에 대하여 지방함량을 분석한 결과 식품위생법에 근거한『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의 "저지방" 성분규격(조지방 2.0%이하)에 모두 적합함.
○ 농후발효유 3종의 "저지방" 표시는『식품등의 표시기준』의 "저지방" 표시조건(100g당 3g미만 또는 100ml당 1.5g미만일 때)에 모두 적합함.
○ "라이트", "지방, 칼로리는 낮추고", "칼로리는 반으로" 등과 같이 지방 또는 열량과 관련하여 강조표시된 가공치즈 1종과 드레싱 3종의 강조표시는 모두『식품등의 표시기준』에 적합함.
다. 설문조사결과
○ 주부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전체의 76.3%가 평소 지방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는 이유로 식품을 구입하지 않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그 이유로는 성인병 예방 등의 건강관리 목적이나 체중관리 목적이라고 응답한 바, 주부들은 식품의 영양소중 지방을 적극적인 영양관리 대상으로 고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그러나 "식품의 열량은 주로 지방과 관계되어 있으며, 탄수화물과 단백질 함량과는 관계가 없다"라고 잘못 알고 있는 응답자가 10.3%를 차지하고 있고, "저지방우유의 경우 지방함량만 낮을 뿐 다른 영양소는 일반우유와 같다"라고 잘못 알고 있는 응답자가 전체의 84.0%에 이를 정도로 영양에 관한 지식정도는 낮은 편임.
□ 문제점 및 개선방안
가. "저지방" 등의 표시식품에 대한 올바른 소비자 인식 및 영양교육 강화
○ 소비자들이 성인병 예방이나 체중조절을 목적으로 구입하고 있는 "저지방" 등의 표시식품은 대부분 열량도 함께 감소되나 "저지방가공유"의 경우에는 단맛을 내기 위해 당을 첨가하므로 열량은 오히려 일반우유보다 많은 바 저지방이 항상 열량까지 적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음.
○ 식품중의 열량을 내는 영양소는 지방뿐만 아니라 탄수화물, 단백질도 있으므로 다이어트 목적으로 "저지방" 등의 표시를 고려하는 경우에는 총열량도 함께 감안해야 함.
○ 또한 대부분의 "저지방" 등의 표시식품은 지용성 비타민의 함량도 함께 부족하나 소비자들은 이러한 "저지방" 등의 표시식품은 다른 영양소 함량은 그대로이고 지방 함량만 낮은 것으로 잘못 알고 있음.
⇒ 따라서 소비자가 식품 선택시 스스로 적절한 영양섭취량을 고려함으로써 바람직한 식생활을 통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정부, 식품업계, 소비자단체에서 소비자에 대한 영양교육 및 영양표시제도에 대한 홍보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나. "저지방" 등의 표시식품에 대한 지용성 비타민 강화 및 함량표시 필요
○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저지방우유는 지방함량만 낮은 것으로 알고 있는 것과 같이, 영양강조표시는 특정 영양소 함량 강조에만 치중됨으로써 소비자로 하여금 식품의 전체적인 영양적 특성을 오인케 하여 영양섭취의 불균형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저지방 식품에서 부족한 비타민A는 1995년도 국민영양조사결과에서 성인 1인의 하루 평균 섭취량은 470RE(1일 권장량의 67%)에 불과하고 권장량대비 섭취율이 가장 낮은 영양소로 조사된 바 섭취를 권장해야 함.
⇒ 따라서 "저지방" 등의 강조표시 식품의 경우에는 지방 제거시 손실될 수 있는 지용성 비타민의 강화 및 소비자들이 균형잡힌 영양정보를 수용할 수 있도록 강조표시된 해당 영양소뿐만 아니라 함량변동을 가져오는 영양소인 비타민A의 함량표시도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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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충 취 재 |
소비자안전국 식의약안전팀 팀 장 정 순 일(☎3460-34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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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리 최 난 주(☎3460-34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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