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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1월∼7월. 이동전화 피해구제 현황 분석 -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許 陞)은 금년 1월부터 7월까지 7개월 동안의 이동전화분야에서 실시한 피해구제가 1,365건으로 전년 동기(843건) 대비 61.9%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동기간 중 접수된 전체 소비자피해구제 건(13,421건)의 10.2%에 달하며 단일 품목 기준으로 접수 건수가 가장 많은 품목중 하나인 것으로 나타났다.
※ 2000. 7.31 현재 이동전화 가입자수 : 26,089,478명
□ 분석결과
o 소비자피해 빈발 주요 원인
- 법정대리인(부모)의 동의를 받지 않은 미성년자와의 계약 성행
- 계약내용과 다른 요금제의 적용, 가입비의 이중 청구 등 요금 관련
- 가입단계에서의 신원 확인절차 소홀로 인한 명의도용 계약의 다발
- 의무 사용기간의 부당연장이나 강요 등에 의한 피해
- 기기 변경시 종전 사용기기 해지를 안내하지 않아 발생한 피해
- 통화품질 불량으로 인한 피해(단말기, 이동전화서비스의 품질 등 여러 요인에 의해 발생) 등인 것으로 나타남.
o 피해유형별 접수현황 〔단위: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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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유형 |
미성년 자 계약 |
요금관련 |
명의도용 계약 |
의무사용 기간관련 |
기기변경관련 |
통화품질불만 |
기타 |
합계 |
|
건수 (%) |
332 (24.3) |
270 (19.8) |
243 (17.8) |
121 (8.9) |
88 (6.4) |
85 (6.2) |
226 (16.6) |
1,365 (100.0) |
o 업체별 피해구제 접수현황 〔단위: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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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
LG텔레콤 (주)(019) |
한통 엠닷컴(주) (018) |
(주)신세기 통신 (017) |
한국통신 프리텔 (주)(016) |
SK텔레콤(주) (011) |
합계 |
|
건수 (%) |
353 (25.9) |
325 (23.8) |
246 (18.0) |
229 (16.8) |
212 (15.5) |
1,3651,365 (100.0) |
o 업체별 피해유형별 접수현황 〔단위: 건(%)〕
|
유형
업체 |
미성년자 계약 |
요금 관련 |
명의도용 계약 |
의무사용 기간 관련 |
기기변경 관련 |
통화품질 불만 |
기타 |
합계 |
|
LG텔레콤 (주) |
87 (24.6) |
57 (16.2) |
68 (19.3) |
52 (14.7) |
28 (7.9) |
13 (3.7) |
48 (13.6) |
353 (100.0) |
|
한통엠닷컴(주) |
115 (35.4) |
50 (15.4) |
74 (22.8) |
26 (8.0) |
18 (5.5) |
7 (2.1) |
35 (10.8) |
325 (100.0) |
|
(주)신세기 통신 |
51 (20.7) |
48 (19.5) |
46 (18.7) |
15 (6.1) |
9 (3.7) |
20 (8.1) |
57 (23.2) |
246 (100.0) |
|
한국통신 프리텔(주) |
45 (19.6) |
54 (23.6) |
33 (14.4) |
24 (10.5) |
21 (9.2) |
14 (6.1) |
38 (16.6) |
229 (100.0) |
|
SK텔레콤 (주) |
34 (16.0) |
61 (28.8) |
22 (10.4) |
4 (1.9) |
12 (5.7) |
31 (14.6) |
48 (22.6) |
212 (100.0) |
|
합 계 |
332 |
270 |
243 |
121 |
88 |
85 |
226 |
1,365 |
소비자 유의사항
▶ 계약시의 유의점
o 가입신청시 요금제, 요금납부방법, 가입비관련사항, 부가서비스사항 등 모든 항목을 꼼꼼히 살펴보고 사업자가 구두로 제시하는 특약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계약서상에 명기하도록 하며 작성이 끝난 후 사본을 받아 보관하도록 함.
▶ 사용기간중의 유의점
o 요금청구서의 기재내용(요금제, 청구내역 등)을 꼼꼼히 살펴 계약내용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하도록 함.
▶ 계약 해지시의 유의점
o 전화나 FAX, 우편해지가 가능하므로 참고하도록 함.
o 계약 해지 후에는 반드시 영수증을 보관하도록 함.
▶ 명의도용 계약의 예방
o 철저한 신분증 관리로 명의도용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도록 함.
만약, 가입사실이 없는 이동전화요금이 청구될 경우에는 본사와 대리점에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시정을 요구하도록 함.
▶ 기타
o 단말기보조금 폐지이후 특히 단말기의 A/S와 관련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바,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적용하여 구제를 받을 수는 있으나 사용자부주의(충격파손, 침수)로 판정될 경우 구제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휴대용인만큼 사용상의 주의가 요망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0년 이동전화 피해구제 현황 분석
Ⅰ. 접수현황
1. 소비자상담 접수현황
o 2000. 1. ∼ 7월까지 우리원에 접수된 이동전화서비스 관련 소비자상담은 14,360건으로서 같은 기간 접수된 전체 상담 건수(186,118건)의 7.7%로 작년 동기(8,031건)대비 78.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o 동 기간의 상담 건 중 소비자피해구제로 접수된 건은 총 13,421건이며 이 중 이동전화서비스 관련 피해구제가 접수건의 10.2%인 1,365건으로서 최다 접수 품목중의 하나인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전년 동기(843건)대비 61.9%가 증가한 것임.
< 이동전화서비스 관련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현황 >
〔단위: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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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2000. 1. 1.~ 7. 31.(A) |
99. 1. 1.~ 7. 31.(B) |
증감(A-B) |
|
단순상담 |
12,995(90.5) |
7,188(89.5) |
5,807(80.8) |
|
피해구제 |
1,365(9.5) |
843(10.5) |
522(61.9) |
|
합계 |
14,360(100.0) |
8,031(100.0) |
6,329(78.8) |
2. 피해구제 접수현황
□ 주요 소비자피해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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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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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계약 |
- 부모 동의없는 미성년자와의 계약으로 인한 피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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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도용 계약 |
- 타인이 명의를 도용하여 계약한 경우의 피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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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관련 |
- 계약내용과 다른 요금제의 적용으로 인한 피해
- 계약시 완납한 가입비의 이중 청구로 인한 피해
- 기타 계약내용의 임의변경으로 파생된 피해 |
|
의무사용기간 관련 |
- 의무사용기간의 부당 연장이나 강요로 인한 피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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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품질 불만 |
- 주생활지(가정, 직장 등)에서의 통화불량 피해
(단말기, 이동전화서비스의 품질 등 여러요인에 의해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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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기변경 관련 |
- 기기변경시 해지안내하지 않은 신규전화 관련 피해 |
|
기타 |
- 정지기간중 사전 고지없이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경우
- 가입신청후 개통(단말기 인도)지연으로 인한 피해
- 요금제 복구불능으로 인한 피해 |
□ 피해유형별 접수현황
o 이동전화서비스 관련 전체 피해구제 사례 1,365건을 피해유형별로 살펴보면 ▶ 부모 동의 없는 미성년자와의 계약 관련 건이 인 332건(24.3%)으로 가장 많았으며, ▶ 그 다음으로는 과다요금청구 등 요금 관련 불만이 270건(19.8%), 명의도용 계약에 의한 피해가 243건(17.8%), 의무사용기간 관련 소비자피해가 121건(8.9%)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 피해유형별 접수현황 >
〔단위: 건(%)〕
|
피해 유형 |
미성년자 계약 |
요금관련 |
명의도용 계약 |
의무사용 기간관련 |
기기변경관련 |
통화품질불만 |
기타 |
합계 |
|
건수 (%) |
332 (24.3) |
270 (19.8) |
243 (17.8) |
121 (8.9) |
88 (6.4) |
85 (6.2) |
226 (16.6) |
1,365 (100.0) |
□ 업체별 접수현황
o 이동전화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1,365건을 업체별로 분류하면 ▶ LG텔레콤(주)(019)이 353건(25.9%)으로서 가장 많았으며, ▶ 그 다음으로는 한통엠닷컴(주)(018)이 325건(23.8%), (주)신세기통신(017)이 246건(18.0%), 한국통신프리텔(주)(016)이 229건(16.8%)이었으며 ▶ SK텔레콤(주)(011)이 212건(15.5%)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음.
< 업체별 피해구제 접수현황 >
〔단위: 건(%)〕
|
업체명 |
LG텔레콤 (주)(019) |
한통엠닷컴(주) (018) |
(주)신세기 통신 (017) |
한국통신 프리텔(주)(016) |
SK텔레콤(주) (011) |
합계 |
|
건수 (%) |
353 (25.9) |
325 (23.8) |
246 (18.0) |
229 (16.8) |
212 (15.5) |
1,365 (100.0) |
□ 업체별 피해유형별 접수현황
o 이동전화 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접수건을 업체별 피해유형별로 살펴보면,
▶ 피해구제 건의 접수가 가장 많은 업체인 LG텔레콤(주)(019)은 미성년자 계약 관련이 87건(24.6%), 명의도용 계약이 68건(19.3%), 요금 관련이 57건(16.2%), 의무사용기간 관련 52건(14.7%) 등의 순이었고,
▶ 한통엠닷컴(주)(018)의 경우, 역시 미성년자 계약 관련 건이 115건(35.4%)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타인의 명의도용 계약 관련 건이 74건(22.8%), 요금 관련이 50건(15,4%) 등의 순이었음.
▶ 또한, (주)신세기통신(017)의 경우도 미성년자와의 계약 관련 건이 51건(20.7%)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요금 관련이 48건(19.5%), 타인의 명의도용 계약이 46건(18.7%)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 한국통신프리텔(주)(016)은 요금 관련 불만이 54건(23.6%)으로 가장 많았으며, SK텔레콤(주)(011)도 요금 관련 불만이 61건(28.8%)으로 가장 많이 접수된 유형이었음.
< 업체별 피해유형별 접수현황 >
〔단위: 건(%)〕
|
업체
유형 |
미성년자 계약 |
요금 관련 |
명의도용 계약 |
의무사용 기간 관련 |
기기변경 관련 |
통화품질 불만 |
기타 |
합계 |
|
LG텔레콤 (주) |
87 (24.6) |
57 (16.2) |
68 (19.3) |
52 (14.7) |
28 (7.9) |
13 (3.7) |
48 (13.6) |
353 (100.0) |
|
한통엠닷컴 (주) |
115 (35.4) |
50 (15.4) |
74 (22.8) |
26 (8.0) |
18 (5.5) |
7 (2.1) |
35 (10.8) |
325 (100.0) |
|
(주)신세기 통신 |
51 (20.7) |
48 (19.5) |
46 (18.7) |
15 (6.1) |
9 (3.7) |
20 (8.1) |
57 (23.2) |
246 (100.0) |
|
한국통신 프리텔(주) |
45 (19.6) |
54 (23.6) |
33 (14.4) |
24 (10.5) |
21 (9.2) |
14 (6.1) |
38 (16.6) |
229 (100.0) |
|
SK텔레콤 (주) |
34 (16.0) |
61 (28.8) |
22 (10.4) |
4 (1.9) |
12 (5.7) |
31 (14.6) |
48 (22.6) |
212 (100.0) |
|
합 계 |
332 |
270 |
243 |
121 |
88 |
85 |
226 |
1,365 |
Ⅱ. 처리현황
o 2000. 1. ∼7월말까지 우리원에 접수된 이동전화 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1,365건 중 피해구제(합의권고)단계에서 처리된 건은 1,363건(99.9%)이었으며, 양당사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한 건은 2건(0.1%)에 불과하였음.
o 처리결과별로 살펴보면 ▶ 계약의 해제·해지가 670건(49.1%)으로 가장 많았으며, ▶ 그 다음으로는 부당행위시정 196건(14.4%), 환불147건(10.8%), 배상 110건(8.0%), 계약이행 87건(6,4%)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 피해구제건의 처리결과별 현황 >
〔단위: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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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계약해제 ·해지 |
부당행 위시정 |
환불 |
배상 |
계약 이행 |
교환 |
수리· 보수 |
조정 요청 |
상담 기타 |
합계 |
|
건수 (%) |
670 (49.1) |
196 (14.4) |
147 (10.8) |
110 (8.0) |
87 (6.4) |
19 (1.4) |
15 (1.1) |
2 (0.1) |
119 (8.7) |
1,365 (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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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충 취 재 |
분쟁조정1국 자동차통신팀 팀 장 송 병 준(☎3460-3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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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선 화(☎3460-3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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