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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許 陞) 금년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6개월 동안의 신용카드 관련 피해구제가 288건으로 전년 하반기(187건) 대비 54%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분석 결과
o 00년 상반기 신용카드관련 피해구제 접수건은 288건으로 99년도 하반기 187건에 비해 54% 증가함.
o 신용카드에 대한 피해구제 접수건 중 신용카드의 분실.도난으로 인한 부정사용관련 피해가 122건(42.4%)에 달해 예년과 마찬가지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임.
o 세부 피해내용을 보면
- 본인이 사용하지 않은 카드대금이 청구됐다 하여 피해구제를 요청한 건이 53건(18.4%)으로 가장 많았고,
- 분실·도난으로 인한 피해시 카드사가 소비자의 카드관리 소홀을 이유로 보상을 거절하여 분쟁이 발생한 건이 42건(14.6%)으로 나타났으며,
- 본인이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카드가 발급되어 본인에게 사용대금이 청구되는 부정발급관련 분쟁도 많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0년 상반기 신용카드 피해구제 업무 분석
o 신용카드분야의 피해구제는 288건, 월평균 48건의 피해구제를 실시하였으며, 이는 99년도 하반기 187건에 비해 54%가 증가한 것임.
- 카드사용자에 대한 세제혜택 및 카드전표 복권제 실시, 의무가맹점 확대 등 정부의 적극적인 카드사용 권장정책으로 카드사용이 급증함에 따라 향후 소비자 피해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월별 피해구제업무 현황 >
(단위 :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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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계 |
|
접수 |
36 |
53 |
52 |
39 |
51 |
57 |
288 |
- 소비자 피해발생 분야에는 카드의 분실.도난으로 인한 부정사용관련 피해가 122건(42.4%)에 달해 예년과 마찬가지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임.
- 세부적인 피해유형별로 살펴보면
·본인이 사용하지 않은 카드대금 청구 피해건이 53건(18.4%)으로 가장 많아 신용카드 매출시 가맹점의 본인확인 의무를 소홀히 하는데 따른 제3자 부정사용 피해가 나타나고 있으며
·다음으로, 분실·도난으로 인한 피해시 카드사가 본인의 카드관리 소홀을 이유로 보상을 거절한 건이 42건(14.6%),
·카드발급시 본인확인 절차를 소홀히 함으로써 명의도용 등 부정발급되어 피해구제를 청구한 건이 33건(11.5%)
·분실·도난카드 부정사용일이 15일 경과되었다며 보상을 거부하거나 카드분실 신고를 지연하였다며 보상을 거부한 건이 각각 21건(7.3%) 등의 순으로 나타남.
- 한편 피해발생과 함께 소비자가 신용불량자로도 등재되어 동 등재를 해제해 줄 것을 요구한 건도 39건에 달함.
< 피해내용별 현황 >
(단위 :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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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해 내 용 |
건 수 |
비 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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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도난
으로 인한 피해 |
15일 경과로 보상거부 |
21 |
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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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서명 보상거부 |
4 |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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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대여로 보상거부 |
3 |
1.0 |
|
지연신고로 보상거부 |
21 |
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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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인출 피해(비밀번호 노출) |
16 |
5.6 |
|
관리소홀을 이유로 보상거부 |
42 |
14.6 |
|
기타 |
15 |
5.2 |
|
소계 |
122 |
42.4 |
|
우송중 망실로 인한 피해 |
13 |
4.5 |
|
현금서비스 부정인출 |
2 |
0.6 |
|
미사용대금 청구 피해 |
53 |
18.4 |
|
철회·항변 |
8 |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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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발급·카드위조 |
33 |
11.5 |
|
수수료·연체료·연회비 문제 |
20 |
6.9 |
|
기타 |
37 |
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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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288 |
100.0 |
o 전체 신용카드 피해구제 청구건을 카드종류별로 살펴 보면,
- 은행계카드가 136건(47.2%), 전문회사계카드가 121건(42.0%)으로 주를 이루고 있으며, 백화점카드도 26건(9.0%)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남.
< 카드종류별 접수 현황 >
(단위 :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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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계 |
전문회사계 |
자사카드 |
백화점카드 |
기타카드 |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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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수 비율(%) |
136 (47.2) |
121 (42.0) |
5 (1.8) |
26 (9.0) |
- |
288 (100.0) |
o 처리결과별로는
- 카드사들이 소비자피해를 금전배(보)상한 건이 116건(40.3%)으로 가장 많고, 카드대금청구를 취소하거나 카드사용정지를 해제하는 등의 부당행위시정으로 해결된 건이 45건(15.7%)이며, 소비자가 납부한 카드대금을 돌려준 건이 28건(9.7%) 등 전체건수의 65.97%인 190건이 우리원의 합의권고로 피해구제가 됨. 그러나 양당사자간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분쟁조정위원회로 상정된 건도 17건(5.9%)이나 됨.
< 처리결과별 현황 >
(단위 :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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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환불 |
배상 (보상) |
부당행위 시정 |
계약 이행 |
처리 불능 |
취하 |
중지 |
기각 |
조정 요청 |
상담 기타 |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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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수
(비율%) |
28 (9.7) |
116 (40.3) |
45 (15.7) |
1 (0.3) |
2 (0.6) |
6 (2.1) |
9 (3.1) |
- |
17 (5.9) |
64 (22.3) |
288 (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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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건(65.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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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한편, 합의권고에 의해 처리된 사건의 처리금액을 살펴보면,
- "50만원 이하"가 67건으로 제일 많고, "5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가 47건, "100만원에서 200만원" 사이가 43건 등의 순임.
< 처리금액별 현황 >
(단위 :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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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 |
50만원 이하 |
50 ∼ 100만원 |
100 ∼ 200만원 |
200 ∼ 300만원 |
300 ∼ 400만원 |
400 ∼ 500만원 |
500 ∼ 1000만원 |
1000만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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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수 |
67 |
47 |
43 |
17 |
5 |
3 |
- |
- |
o 청구인 지역별 분포는
- 수도권 소비자접수 건이 226건(78.5%)으로 수도권 편중현상이 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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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건 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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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도 권 |
226(7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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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방 |
62(21.5%) |
o 청구인 성별 비율
- 청구인의 성별 비율은 남자가 158명(54.9%)으로 절반을 약간 넘는 수치를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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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건 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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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자 |
158(5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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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자 |
130(45.1%) |
o 신용카드분야 피해구제 건당 평균처리일수는 19.4일임
< 사 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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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목욕탕 사물함에 보관중 도난당한 신용카드 부정사용대금에 대해 카드관리 소홀을 이유로 전액 보상처리를 거부한 건 |
□ 사건개요
- 청구인 박OO씨(남, 30대)는 00. 3. 28 오후 6시경 회사일을 마치고 귀가 중 지갑을 확인한 결과 수표 10만원권과 ○○카드가 분실된 사실을 알고 즉시 ○○카드사에 분실신고를 하였으나 이미 160여만원이 부정사용됨.
- 이건 카드는 전날 오후 6시 30분경 강서구 소재 목욕탕 사물함에 옷을 보관한 후 목욕중에 도난당한 것으로 보이며 동 목욕탕을 찾아가 사용하였던 사물함을 확인해보니 옆 사물함의 열쇠와 똑같아 같은 열쇠로 열렸으며, 목욕탕 주인은 회피하고 있음.
- 카드사에서는 카드관리를 소홀히 하였다며 제3자 부정사용대금의 40%를 부담하라고 하는 반면, 청구인은 약관에 의거 100% 보상처리를 요구하는 건임.
□ 처리결과
- 이 건의 쟁점은 청구인이 카드가 들어 있는 지갑을 목욕중에 목욕탕 사물함에 보관한 행위가 카드회원 약관에 의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에 있음.
- 지갑 등 귀중품을 주인에게 보관하는 것이 안전한지 사물함에 보관하는 것이 더 안전한지 여부에 대해 판단하는 것은 개인마다 다를 수 있으며, 사물함은 본인만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개별열쇠로 되어 있는 것이 통상적이므로
- 청구인이 이건 카드를 목욕탕 사물함에 보관한 행위가 카드회원 약관에서 규정한 카드관리상의 중대한 과실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카드도난으로 인한 제3자 부정사용금액에 대해서는 전액 보상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카드사에 전액보상처리를 권고한 바 이를 수용함.
□ 소비자 유의사항
- 신용카드는 언제든지 보관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일정한 곳에 두면서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카드를 차안에 둔다든지 타인이 접근하기 쉬운 장소에 두어 분실하면 관리소홀로 전액보상을 받기가 어려우므로 카드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 또한, 카드를 도난당하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그래야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확산도 방지할 수 있다. 이를 소홀히 한 경우에는 분실신고를 지연하였다하여 보상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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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미서명 상태로 분실된 신용카드의 부정사용대금에 대한 보상처리 요구건 |
□ 사건개요
- 청구인 김OO씨(남, 30대)는 00. 4. 7경 ○○카드를 분실하였고 다음날 오후 1∼2시경 분실사실을 인지하고 즉시 ○○카드사에 분실신고를 하였으나 이미 신고 당일 12시경 20여만원이 부정사용됨.
- 청구인은 카드회원 약관에 의거 카드사에 보상신청을 하였으나 카드사는 청구인이 분실한 신용카드의 뒷면에 본인 서명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상처리를 거절함.
- 청구인은 카드 뒷면 미서명에 대한 과실책임을 인정하나 가맹점도 물품을 판매할 때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할 책임을 소홀히 하였으므로 부정사용대금에 대해 일부 보상처리를 요구함.
□ 처리결과
- 청구인은 발급받은 신용카드의 뒷면에 서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분실하여 제3자 부정사용이 발생하였으므로 약관에 의한 보상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려움.
- 청구인이 카드 뒷면에 서명을 하지 않았으나,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가맹점약관에 의거 가맹점은 당해 카드가 본인에 의해 정당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카드 뒷면에 대조할 서명이 없었다면 신분증을 확인하는 등 다른 수단을 통하여 본인여부를 확인한 후 판매를 했어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 피청구인에게 가맹점 과실을 30%로 보아 이건 카드 부정사용대금의 30%를 감액하여 청구인에게 청구할 것을 권고한 바 이를 수용함.
□ 소비자 유의사항
- 카드는 분실 즉시 신고하여야 보상이 가능하며, 카드를 수령하자마자 즉시 이면에 서명을 해야 하고 이러한 서명도 남이 잘 흉내내지 못할 정도의 어려움이 있어야 부정사용시 가맹점에 본인확인 의무소홀로 인한 과실책임을 물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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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부인이 카드보관 중 도난당하여 발생한 부정사용대금 보상 요구건 |
□ 사건개요
- 청구인 오OO씨(남, 30대)는 00. 5. 7 가족과 함께 경기도 안성을 출발하여 천안을 거쳐 자가 운전으로 돌아오던 중 카드를 넣어 놓은 지갑을 도난당함. 지갑은 부인 가방속에 넣은 채 차량 조수석 사물함에 보관하였으나 가족들이 식당을 다녀온 사이에 지갑이 없어진 것임. 자택에 도착하여 카드의 도난사실을 인지하고 즉시 분실신고를 하였으나 이미 9건 210여만원의 부정사용이 발생함.
- 청구인은 카드사에 부정사용대금에 대한 보상신청을 하였으나 카드사는 카드 도난에 의한 부정사용이 카드를 부인에게 양도·보관케 한 청구인의 과실에 의한 것이라며 일부금액만 보상처리하겠다고 하여 분쟁이 발생한 건임.
□ 처리결과
- 청구인은 복장관계상 지갑을 자신이 소지하는 것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카드의 보다 안전한 관리를 위해 이건 카드를 부인의 가방속에 넣어둔 것이며 평소 카드를 부인에게 대여한 사실이 없다며 부정사용액 전액에 대해 보상을 요구하는 반면,
-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카드를 부인에게 대여·양도한 사실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나, 부인이 동 카드를 보관하고 있던 중 도난당하여 발생한 부정사용이므로 카드약관에 "카드의 제3자 보관 등으로 인한 부정사용의 경우에는 카드회원이 모든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을 들어 보상할 수 없다고 주장.
- 카드약관에서 규정한 "보관"의 의미는 부정사용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하는 등 부정한 목적의 보관을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이건과 같이 카드의 보다 안전한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보관하는 등 타인이 보관함으로서 달리 위험을 증가시켰다고 볼 수 없는 순수한 보관인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양당사자가 주장하는 보상비율을 조정하여 부정사용금액의 80%를 카드사에서 보상처리하는 것으로 양당사자 합의함.
□ 소비자 유의사항
- 카드는 회원 본인만 사용하여야 하며, 배우자나 가족이 보관·사용하다 분실·도난 후 부정사용이 발생되는 경우 신용카드 보상을 받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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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환급 요구건 |
□ 사건개요
- 청구인 정OO씨(남, 30대)는 00. 1. 22 강남역 부근의 ○○클럽에서 회식한 후 회식비를 지불하기 위해 ○○카드를 제시하자 5%의 카드수수료를 추가로 청구함.
- 청구인은 가맹점 수수료 추가 요구에 항의하였으나 가맹점에서는 무조건 계산할 것을 종용하여 가맹점수수료를 포함한 금액을 카드로 결제하였음.
- 카드사에 가맹점의 가맹점 수수료 전가행위를 고발하고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카드사는 가맹점에 대해 조치를 취하기 어렵다며 청구인의 요구를 거절함.
□ 처리결과
- 피청구인 가맹점 규약 제3조(준수사항)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가맹점 준수사항)에 의하면, "신용카드가맹점은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으로 하여금 부담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청구인은 신용카드 매출전표 외에 당시 가맹점으로부터 받은 영수증은 보관하고 있지 않아 이건 매출전표상의 매출금액 10만5천원 중 실제금액이 10만원이고 5천원은 가맹점에서 청구인에게 전가한 가맹점수수료라는 것을 입증할 방법은 없는 상황임.
- 다만, 강남역 부근의 나이트클럽 대부분이 테이블당 기본요금 5만원을 받고 있어 두 테이블을 이용하였다는 청구인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10만원이었음을 추정할 수 있으며, 이건 가맹점에 부과되는 가맹점수수료는 5%임.
- 이에 따라 카드사는 청구인의 주장을 수용하여 가맹점에서 징구한 가맹점수수료 5천원을 환급조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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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제3자가 본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신용카드 발급받고 부정사용한 대금에 대한 채무부존재 확인 요구건 |
□ 사건개요
- 청구인 유OO씨(여, 20대)는 00. 2. 23 ○○카드사로부터 카드대금 연체 독촉을 받고 카드사에 카드를 발급받은 사실이 없음을 밝혔으나 00.2.24 카드대금 연체와 변제무능력으로 민.형사소송이 접수되어 진행중임을 통고받았으며, 00. 2.25 방문집행통고서를 받음.
- 또한 ○○카드사 직원으로부터 카드대금이 연체되면 신용불량자 로 등재하겠다는 통보를 받음.
- 카드의 발급 및 수령사실이 없음에도 카드대금의 변제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대금청구 취소를 요구함.
□ 처리결과
- 카드사는 이건 카드 발급 및 대금청구 경위에 대해, 99. 10. 7 ○○카드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청구인 명의의 카드신청서가 접수되어 동년 10.8 자격기준 미달로 탈락시켰으나, 동년 10. 20 직장의료보험증을 첨부한 신청서가 재접수됨. 카드사는 신청서상의 직장으로 통화하여 재직사실 및 본인의 신청사실을 확인하고 카드를 발급하였고, 이건 카드로 260만여원이 사용되었으나 대금이 연체되어 청구인에게 카드대금을 청구하였음을 해명한 바,
- 청구인은 본인이 카드를 신청한 사실이 없고 99년초 아는 사람이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근무할 때 청구인의 주민등록증과 거래은행 통장을 근무처에 제출한 사실이 있음을 들어 제3자가 청구인의 명의와 신용정보를 가지고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한 것 같다고 주장함.
- 카드사는 제3자가 청구인의 지인을 방문했다가 청구인 인적사항과 관련된 정보를 취득하여 청구인 명의로 카드 발급받은 사실을 확인함.
- 카드사는 청구인이 카드를 발급받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어 청구인의 이건 관련 채무를 면제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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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충 취 재 |
분쟁조정2국 금융팀 팀 장 장 학 민(☎3460-3161) |
|
차 장 이 경 진(☎3460-31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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