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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년 상반기 보험관련 피해구제 업무 분석
    등록일 2000-08-30 조회수 12336

    소보원, 보험 분야 피해구제 크게 늘어
    2000년 상반기 보험관련 피해구제 업무 분석(2000.8.30)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許 陞)
    금년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6개월 동안의 보험분야에서 실시한 피해구제가 579건으로 전년 하반기(425건) 대비 36.2%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분석 결과

    o 보험분야관련 피해구제 접수 건은 579건(월 평균 96.5건)으로 99년 하반기(425건)보다 36.2% 증가하였음.

    o 종류별로는 손해보험 300건, 생명보험 192건, 공제 48건, 관혼상제상조회(이하 상조회라 함) 39건임.

    - 손해보험의 경우 자동차보험이 205건, 생명보험의 경우 보장성보험이 141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함.

    o 피해내용별로는 상품설명 불충분 등 보험모집과정에서의 분쟁이 143건(24.7%)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보험금 산정 관련 건이 138건,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책임 여부를 다투는 면·부책관련 건이 137건 순으로 나타남.

    - 손해보험의 경우 보험금 산정(32.7%)과 면·부책(29.3%) 관련 피해가, 생명보험의 경우 보험모집과정상의 부실모집, 상품설명 불충분 등으로 인한 피해(50.5%)가 가장 많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보고서


    2000년 상반기 보험 관련 피해구제 업무 분석

    1. 개괄

    o 00년 상반기 579건, 월 평균 96건의 피해구제를 실시하였으며, 99년도 하반기 425건에 비해 36.2% 증가함.

    < 월별 피해구제 접수현황 >                                                                                    (단위 : 건)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건수

    105

    80

    112

    94

    89

    99

    579

     

    o 종류별로는 손해보험이 300건, 생명보험이 192건, 공제 48건, 관혼상제상조회(이하 상조회라 함)가 39건임.

    - 손해보험의 경우 자동차보험이 205건, 생명보험의 경우 보장성보험이 141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함.

    < 종류별 현황 >

                                                                                                                                 (단위 : 건, %)

    구분

    손해보험

    생명보험

    공제

    상조회

    건수
    (%)

    300
    (51.8)

    192
    (33.2)

    48
    (8.3)

    39
    (6.7)

    579
    (100.0)

     

    o 피해내용별로는 상품설명 불충분 등 보험모집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이 143건(24.7%)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보험금 산정 관련 건이 138건,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책임 여부를 다투는 면·부책관련 건이 137건 순으로 나타남.

    - 손해보험의 경우, 보험금 산정(32.7%)과 면·부책(29.3%)과 관련된 피해가 많았고, 생명보험의 경우 보험모집과정에서 나타나는 부실모집, 상품설명 불충분 등으로 인한 피해(50.5%)가 가장 많음.

    < 피해내용별 현황 >

    (단위 : 건, %)

    구 분

    손해보험

    생명보험

    공제

    상조회

    보험 모집

    44

    97

    2

    -

    143(24.7)

    계약의 성립·실효

    18

    11

    1

    -

    30(5.2)

    고지·통지의무 위반

    3

    13

    1

    -

    17(2.9)

    면·부책 결정

    88

    38

    11

    -

    137(23.7)

    금액 산정

    98

    15

    25

    -

    138(23.8)

    장해등급 적용

    17

    14

    3

    -

    34(5.9)

    지급 지연

    32

    4

    5

    -

    41(7.1)

    기 타

    -

    -

    -

    39

    39(6.7)

    300

    192

    48

    39

    579(100.0)

    o 처리결과별로는 총 579건중 소비자의 요구를 수용하여 처리한 건이 304건(52.5%)이고, 취하·중지와 상담·기타 그리고 정보제공 건(253건)을 제외할 경우 소비자 요구 수용율은 93.3%에 달함.

    - 처리내용별로는 보험사로 하여금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한 배상이 304건중 202건(66.5%), 부당한 보험계약 등으로 보험료를 환불한 건이 304건 중 67건(22.7%)으로 주류를 차지함.

    < 처리결과별 현황 >

                                                                                                                               (단위 : 건, %)

    처리결과

    소비자 요구 수용

    조정요청

    취하중지

    기각

    처리불능

    정보제공

    상담기타

    환불

    계약이행

    계약해제

    배상

    부당행위

    시정

    소계

    건수

    (%)

    69

    24

    2

    202

    7

    304

    (52.5)

    18

    87

    3

    3

    70

    96

    579

    (100.0)

    o 전체 579건 중 금액으로 환산이 가능한 271건에 대한 처리금액을 보면, 총 16억 325만원으로 건당 평균 592만원임.

    - 손해보험이 8억 438만원으로 가장 많고, 생명보험이 4억 191만원, 공제·상조회가 3억 9,696만원임.

    2. 분야별

    가. 손해보험

    1) 월별
    o 00년 상반기 300건, 월 평균 50건의 피해구제를 실시하였으며, 99년도 하반기 213건에 비해 40.9% 증가함.

    < 월별 피해구제 접수현황 >

                                                                                                                                       (단위 : 건)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건수

    57

    38

    51

    55

    45

    54

    300

    2) 종류별

    o 손해보험의 경우 자동차보험이 전체 접수건의 68.3%(205건)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다음으로 장기손해보험이 45건 (18.4%), 특종보험이 12건(4.5%), 보증보험이 12건, 화재보험이 6건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손해보험 종류별 접수현황 >

                                                                                                                               (단위 : 건, % )

    구분

    자동차보험

    장기손해보험

    특종보험

    보증보험

    화재보험

    장기적립형보험

    연금보험

    기타손해보험

    책임보험

    임의보험

    기타보험

    소계

    건수

    (%)

    19

    178

    8

    205

    (68.3)

    45

    (18.4)

    12

    (4.5)

    12

    6

    4

    1

    15

    300

    (100.0)

    3) 피해내용별

    o 금액 산정 98건(32.7%), 면·부책결정 88건(29.3%) 등 보험금 지급책임 여부와 산정된 보험금의 과소에 대한 피해구제가 가장 많았고, 계약의 성립·실효는 18건(6.0%)으로 생명보험에 비해 적음.

    < 피해내용별 현황 >

                                                                                                                          (단위 : 건, %)

    피 해 내 용

    건 수

    보험 모집

    부실모집

    1

    보험요율 부당적용

    11

    조건모집후 약속 불이행

    1

    상품설명 불충분 및 품질보증미비

    6

    보험금 및 보험료 횡령·유용 등

    9

    기타

    16

    소 계

    44(14.7)

    계약의 성립·실효

    승낙 또는 인수 거절

    1

    모집문서도화 및 안내장 관련

    2

    보험료 수납사무 취급 소홀

    4

    계약의 효력 상실 및 변경

    6

    기타 계약관련사항

    5

    소 계

    18(6.0)

    고지·통지의무 위반

    고지의무 위반

    3

    소 계

    3(1.0)

    면·부책 결정

    보험사고(담보책임) 유무

    13

    사고와 손해와의 인과관계

    10

    법률 및 약관상의 보상범위

    59

    손해배상에 따른 구상권 및 대위권

    2

    기타 면.부책 관련사항

    4

    소 계

    88(29.3)

    금액 산정

    보험책임의 범위와 한계

    28

    보험금 과소지급

    36

    해약환급금 과소지급

    3

    과실비율 적용

    19

    기타 보상 관련사항

    12

    소 계

    98(32.7)

    장해등급적용

    후유장해 및 장해등급 관련

    16

    기타 장해관련사항

    1

    소 계

    17(5.6)

    지급 지연

    보험금 지급 지연

    23

    제지급금 지급지연

    2

    기타 지급지연

    7

    소 계

    32(10.7)

    총 계

    300(100.0)

    4) 처리결과

    o 손해보험의 경우,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였거나 부당하게 징수한 보험료를 환불하는 등 소비자의 요구대로 처리한 건이 160건으로 전체 300건의 53.3%를 차지함.

    - 소비자가 취하·중지한 경우나 상담·기타 및 정보제공으로 종결된 건(130건)을 제외할 경우 소비자 요구의 94.1%를 수용함.

    - 취하·중지된 50건중 25건이 금융감독원과 중복 접수되어 처리 중지됨.

    < 처리결과별 현황 >

    (단위 : 건, %)

    처리결과

    소비자 요구 수용

    조정요청

    취하중지

    기각

    정보제공

    상담기타

    환불

    계약이행

    계약해제

    배상

    부당행위

    시정

    소계

    건수

    (%)

    17

    3

    1

    135

    4

    160

    (53.3)

    10

    50

    -

    26

    54

    300

    (100.0)

    5) 처리금액

    o 금액으로 환산이 가능한 152건을 대상으로 한 처리금액은 8억 438만원이며, 건당 평균 529만원임.

    나. 생명보험

    1) 월별

    o 00년 상반기 192건, 월 평균 32건의 피해구제를 실시하였으며, 99년 하반기 148건에 비해 29.7% 증가함.

    < 월별 피해구제 접수현황 >

    (단위 : 건)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건수

    36

    30

    41

    28

    25

    32

    192

    2) 종류별

    o 총 192건중 개인보험 167건(87.0%), 단체보험 25건(13.0%)임.

    - 개인보험의 경우, 보장성보험이 141건(73.4%)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연금보험이 15건(7.8%)의 순임.

    < 생명보험 종류별 접수현황 >

    (단위 : 건, %)

    구분

    개인보험

    단체보험

    교육

    보험

    연금

    보험

    생사혼합보험

    보장성

    보험

    기타보험

    소계

    건수

    (%)

    4

    15

    (7.8)

    7

    141

    (73.4)

    25

    167

    (87.0)

    25

    (13.0)

    192

    (100.0)

    3) 피해내용별

    o 생명보험의 경우, 손해보험과 달리 상품설명이 불충분하거나 부실하게 모집하는 등 보험모집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가 86건(44.8%)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책임 유무와 관련된 피해구제 청구가 38건(19.8%), 보험금 산정이 15건(7.8%), 장해등급 적용 문제가 14건( 7.36%), 고지의무 위반이 13건 (6.8%) 등의 순으로 나타남.

    < 피해내용별 현황 >

    (단위 : 건, %)

    피 해 내 용

    건 수

    보험 모집

    부실모집

    23

    보험요율 부당적용

    17

    조건모집후 약속 불이행

    12

    상품설명 불충분 및 품질보증미비

    23

    기타 보험모집

    11

    소 계

    86(44.8)

    계약의 성립·실효

    모집문서도화 및 안내장 관련

    2

    보험료 수납사무 취급 소홀

    4

    계약의 효력 상실(무효, 실효, 취소) 및 변경

    2

    기타 계약관련 사항

    3

    소 계

    11(5.7)

     

    (단위 : 건(%)

    피 해 내 용

    건 수

    고지·통지의무 위반

    고지의무 위반

    13(6.8)

    면·부책 결정

    보험사고(담보책임) 유무

    23

    사고와 손해와의 인과관계

    3

    법률 및 약관상의 보상범위

    9

    기타 면부책 관련사항

    3

    소 계

    38(19.8)

    금액 산정

    보험금 과소지급

    13

    해약환급금 과소지급

    2

    소 계

    15(7.8)

    장해등급적용

    후유장해 및 장해등급 관련

    14(7.3)

    지급지연

    보험금 지급 지연

    4(2.1)

    모집질서

    보험금 및 보험료 횡령·유용

    1

    기타

    10

    소 계

    11(5.7)

    총 계

    192(100.0)

     

    4) 처리결과

    o 생명보험의 경우, 보험사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한 배상과 부당하게 체결된 계약의 해지 등으로 보험료를 환불하도록 하는 등 소비자의 요구를 수용하여 처리한 건이 101건(52.6%)으로 나타남.

    - 소비자가 취하·중지하였거나 상담·기타나 정보제공으로 종결된 건(81건)을 제외할 경우 소비자요구 수용율은 89.4%에 달함.

    - 취하·중지 24건(12.5%)중 소비자가 우리 원과 금융감독원에 중복민원을 접수한 건이 15건을 차지함.

    < 처리결과별 현황 >

    (단위 : 건, %)

    처리결과

    소비자 요구 수용

    조정요청

    취하중지

    기각

    정보제공

    상담기타

    환불

    계약이행

    계약해제

    배상

    부당행위

    시정

    소계

    건수

    (%)

    38

    21

    1

    38

    3

    101

    8

    24

    2

    30

    27

    192

     

    5) 처리금액

    o 금액으로 환산이 가능한 76건을 대상으로 한 처리금액은 4억 191만원이며, 건당 평균 529만원임.

    다. 공제·상조회

    1) 월별

    o 00년 상반기 공제관련 피해구제 건수는 48건(1999년 하반기 25건), 상조회는 39건(1999년 하반기 16건)으로 99년 하반기 대비 각각 92.0%, 143.8% 증가함.

    - 월 평균으로는 14.5건(공제 8건, 상조회 6.5건)의 피해구제를 실시함.

    < 월별 피해구제 접수현황>

    (단위 : 건)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건수

    12

    12

    20

    11

    19

    13

    87

    2) 종류별

    o 공제관련 48건 중 손해공제가 37건(77.1%), 생명공제 11건(22.9%)이며, 상조회는 39임.

    < 종류별 접수현황 >

    (단위 : 건, %)

    구 분

    공 제

    상조회

    손해공제

    생명공제

    소계

    건수

    (%)

    37

    (77.1)

    11

    (22.9)

    48

    (100.0)

    39

    87

    3) 피해내용별

    o 공제의 경우는 공제금 산정 25건(52.1%), 공제책임 여부 11건(22.9%)이 주류를 차지함.

    o 상조회는 가입후 상조서비스 대상자가 갑작스런 사망 등으로 장의업자로부터 서비스를 받고 상조회 탈회요구를 하면서 기납입한 회비를 반환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건이 대부분을 차지함.

    < 피해내용별 현황 >

    (단위 : 건, %)

    피해내용

    공 제

    상조회

    손해공제

    생명공제

    소계

    공제 모집

    -

    2

    2 (4.2)

    -

    2

    계약의 성립,실효

    -

    1

    1 (2.1)

    -

    1

    고지·통지의무 위반

    -

    1

    1 (2.1)

    -

    1

    면·부책 결정

    10

    1

    11 (22.9)

    -

    11

    금액 산정

    20

    5

    25 (52.1)

    -

    25

    장해등급 적용

    3

    -

    3 (6.2)

    -

    3

    지급 지연

    4

    1

    5 (10.4)

    -

    5

    기타

    -

    -

    -

    39

    39

    계 (%)

    37

    11

    48 (100.0)

    39

    87

    4) 처리결과

    o 소비자의 요구를 수용하여 상조사업자가 상조회비를 환불하거나, 공제사업자가 공제사고를 인정하고 공제금을 지급한 배상 건이 43건(49.4%)으로 전체 청구건의 절반을 차지함.

    < 처리결과별 현황 >

    (단위 : 건, %)

    처리결과

    소비자 요구 수용

    처리불능

    취하중지

    기각

    정보제공

    상담기타

    환불

    계약이행

    계약해제

    배상

    부당행

    위시정

    소계

    공제

    -

    -

    -

    29

    -

    29

    -

    5

    1

    7

    6

    48

    상조회

    14

    -

    -

    -

    -

    14

    1

    8

    -

    7

    9

    39

    (%)

    14

    -

    -

    29

    -

    43

    (49.4)

    1

    13

    1

    14

    15

    87

    (100.0)

    5) 처리금액

    o 금액으로 환산이 가능한 43건을 대상으로 한 처리금액은 3억 9,696만원이며, 건당 평균 923만원임.

    <사 례>

    ■ 생명보험 ■

    모집인이 임의로 청약서 작성·서명하여 고지기회 박탈

    □ 사건개요

    - 청구인 박○○씨(여, 48세, 경북 예천군 거주)의 夫 장OO씨는 A보험사의 직장인플러스보장보험에 가입하면서 모집인에게 간경화로 통원치료받은 사실을 알렸음에도 상관없다고 말하며 모집인이 청약서를 임의로 작성후 계약을 유지하던 중 보험가입 7개월 후 간경화로 사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에서는 청구인이 과거 병력을 알리지 않은 것은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고, 사망원인이 간경화로 고지의무 위반과 인과관계가 있다는 이유로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함.

    □ 처리결과

    - 청약서상의 서명과 청구인의 夫가 사용한 타금융기관의 서명을 비교한 결과 서로 상이하고, 모집인이 본 계약체결시와 비슷한 시기에 모집한 다른 계약의 청약서상의 필체와 유사하며,

    - 청구인도 남편이 청약서를 직접 작성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아 모집인이 청약당시 계약자인 청구인의 夫에게 고지기회를 부여하지 않았으므로 보험사에게 해당보험금을 지급토록 합의권고한 바, 보험사가 이를 수락하여 보험금 3,000만원을 지급함.

    □ 소비자유의사항

    - 청약시 계약자는 청약서상 고지사항, 특히 과거 병력의 경우 최근 5년이내 치료, 복약, 입원 또는 수술, 정밀검사를 받았는지 여부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명확히 파악후 청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 이를 불고지 또는 부실고지할 경우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계약을 해지당하거나 보험사고가 발생하여도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주의하여야 함.

    - 그러나 보험가입후 고지의무 위반사실이 있더라도 보험금지급사유인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이 경과할 경우에는 보험사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생명보험표준약관 제21조), 고지의무위반 사유와 보험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을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함(상법 제655조 단서)
     

    모집인이 임의가입한 보험의 해약과 납입보험료 반환요구

    □ 사건개요

    - 청구인 조OO씨(여, 30대 주부, 강북구 우이동 거부)의 夫 정OO씨는 A보험사에 4종의 보험을 가입하였으나 후에 확인한 바, 모집인이 11종의 보험을 추가로 가입, 통장에서 매월 약 63만원의 보험료가 인출되어 모집인이 추가로 가입한 보험의 해약과 기납입보험료의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본인의 동의를 구하고 쳬결된 계약이므로 약관에 따라 해약환급금을 지급하겠다고 주장함.

    □ 처리결과

    - 보험가입내용을 확인한 결과 14개의 보험중 남편이 실제로 가입한 보험은 자신과 딸을 피보험자로 한 4종이었고, 나머지는 청구인인 처와 시어머니를 대상으로 모집인이 임의로 가입한 것으로 나타난 바,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 체결시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으나(상법 제731조) 이 건 보험계약은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없이 체결하여 무효이므로 관련보험계약의 해약과 기납입보험료의 환불을 합의권고하여 피청구인이 수락, 해약과 납입보험료 환불

    □ 소비자유의사항

    - 생명보험은 생명을 담보로 하는 보험이 주류를 차지함에 따라 가입시 피보험자 본인의 서면동의를 얻는 등 엄격한 요건을 구하고 있는바, 보험을 가입할 경우 반드시 본인의 동의를 득하여야 하고, 이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상법과 생명보험약관에서는 보험계약을 무효로 규정하고 있음.

    - 뿐만 아니라 모집인이 실적만을 고려하여 본인의 동의없이 임의로 보험에 가입할 경우 소비자들은 보험계약의 무효를 주장, 납입보험료의 환불을 요구할 수 있음.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고 있어 무보험차량이 아니라는 이유로 교통재해장해급여급 지급 거절

    □ 사건개요

    - 청구인 김○○씨(남, 20대, 경남 마산시 거주)의 父 김○○씨는 A보험사의 차차차교통안전보험에 가입, 유지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26세이상 연령한정특약에 가입된 차량(운전자 24세)에 교통사고를 당하여 장해4급 판정을 받고 동 보험약관상의 무보험차량에 의한 교통재해장해급여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보험사는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을 가입한 차량으로 무보험험차량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함.

    □ 처리결과

    - 자동차보험약관상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Ⅱ에 가입되지 않거나 보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무보험자동차로 규정하고 있고,

    - 26세이상 연령한정특약에 가입한 차량의 운전자가 24세인 경우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Ⅱ로 보상받을 수 없으므로 무보험자동차에 해당되어 피청구인에게 교통재해장해급여금을 지급할 것을 합의권고한 바, 피청구인이 이를 수락하고 해당보험금을 지급함.

    □ 소비자 유의사항

    - 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청약시 보험증권이나 약관에 규정한 각종 보험금 지급기준을 명확히 파악하고,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청구할 때 약관상의 지급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와 수령예상금액을 인지하여야 하며, 예상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약관상의 보험금 지급기준을 보험회사 임의로 적용할 경우 한국소비자보호원이나 금융감독원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필요함.

    ■ 손해보험 ■

    자동차보험 만기전 자동갱신특약 해지통보가 없었다는 이유 로 보험료 일부 공제

    □ 사건개요

    - 청구인 김○○씨(남, 32세, 경기 의왕시)는 A보험사에 2000. 4. 14.을 만기로 하여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료 자동이체를 신청하였고, 동 자동차보험의 만기 전인 4. 10. B보험사에 갱신하였고, 청구인은 2000. 4. 26. 자신의 은행계좌에서 전년도에 가입한 A보험사로 보험료가 인출된 것을 발견하고 항의하자 A보험사는 보험료 일부를 공제하고 지급하겠다고 함.

    - 청구인은 자신의 동의없이 보험료가 자동이체되었으므로 보험료 전액의 환불을 요구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자동갱신특약에 가입하였고 이 갱신특약은 만기 전 해지통보를 하지 않을 경우 보험이 자동갱신되는 특약으로서 청구인이 보험만기전 해지통보를 하지 않아 자동 갱신되었으며, 만약 해지할 경우 청구인이 해지의사를 표시한 날까지의 보험료를 공제하고 환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함.

    □ 처리결과

    - A보험사측에서는 약관상 청구인이 해지의사를 표시한 날까지의 보험료를 공제하고 환급하는 것이 정당하나, 보험료 자동이체 납입신청서 자동갱신 특약이 적용된다는 점에 대해 적절하게 안내하지 않은 계약관리상의 잘못을 인정하고 계약자 보호차원에서 보험료를 전액 환급함.

    □ 소비자 유의사항

    - 자동차보험 가입시 통상 보험료 일시납의 부담을 덜고 보험료 납입의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분할납입과 자동이체납입신청을 하게 되는데 자동이체 납입신청을 할 경우 만기에 자동갱신되는 특약(보험료 자동이체 납입 및 자동갱신특약)이 체결된다는 사실을 보험회사가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거나 소비자가 잊고 갱신시 타사에 가입할 경우 보험이 중복가입되고 보험료도 이중으로 지급되며, 해약시에는 前 보험사가 약관에 의해 보험료를 일부 공제후 환불하므로 피해를 보게 됨.

    - 따라서 자동이체납입신청후 만기가 되어 보험사를 변경할 경우에는 前 보험사에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계약만료 20일전까지 알려 주어야 중복가입으로 인한 피해를 막을 수 있음.
     

    태풍으로 추락한 아파트베란다샤시에 주차차량이 파손되어 보험회사에서 보험금 지급후 구상 청구

    □ 사건개요

    - 청구인 김○○씨(남, 45세, 경남 마산)는 1999년 8월경 아파트의 베란다를 시건장치후 외출하고 돌아와 확인해 보니 베란다샤시가 떨어져 지상에 주차된 박○○씨 소유의 차량이 파손되었음을 알았고, 차량 소유자인 박○○씨는 자신이 가입한 보험회사에 자차보험으로 차량 수리를 하였으며,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는 청구인의 관리소홀로 베란다샤시가 추락하였으므로 수리비 전액을 구상하겠다고 통보함.

    - 청구인은 이 건 사고가 태풍이라는 자연현상에 의한 불가항력적 사고이므로 구상금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피청구인은 사고 당시 태풍경보가 발령된 것은 사실이나 청구인의 아파트만 베란다샤시가 파손되었던 점으로 미루어 관리하자 및 보존상의 과실이 있는 만큼 구상권 행사는 당연하다고 주장함.

    □ 처리결과

    - 민법 제758조(공작물 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에 의해 청구인은 위 아파트의 점유자 및 소유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할 것임.

    - 그러나 이 사고가 태풍이라는 자연재해에 기인하였고, 청구인이 시건장치를 하는 등 관리상의 주의의무를 다한 점등을 감안하여 총 수리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험회사에 지급하고 합의함.

    □ 소비자 유의사항

    - 건물의 소유자는 민법 제758조에 의해 건물내의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이 손해배상책임은 무과실책임임(점유자의 경우에는 손해의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한 때에는 책임이 없고, 소유자가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음).

    - 따라서 건물 소유자는 건물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과 수리보수를 실시하여 사고방지에 노력하여야 함.

    가입당시 모집인이 알고있는 사실의 미고지를 이유로 보험 금 삭감

    □ 사건개요

    - 청구인 노○○씨(여, 28세, 경북 경주)의 남편 박○○씨는 음주 및 무면허상태에서 오토바이 운전중 불법주차된 트럭의 후미를 추돌하여 사망한 후 청구인은 남편이 가입한 A보험사의 □□보장보험 약관상의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는 오토바이를 소유 및 운행하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의 지급함.

    - 청구인은 남편의 오토바이 운행사실을 피청구인의 보험모집인이 알고 있으면서도 보험가입을 권유한 만큼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피청구인은 보험모집인이 보험계약자의 오토바이 운행여부를 알고 모집한 것은 사실이나, 청구인의 남편 역시 오토바이 운전자가 인수거부 대상자임을 알고 보험모집인과 협의하여 오토바이 운행에 대해 허위고지한 사실이 있는 만큼 총지급보험금의 50%에 해당하는 1억원만 지급하겠다고 주장함.

    □ 처리결과

    - 보험모집인이 고지의무에 해당하는 오토바이 소유 및 운행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보험을 모집한 만큼 고지의무위반으로 볼 수 없으며, 청약서에 이러한 사실을 기재하거나 별도의 약정서를 제시하는 등 보험회사가 이를 입증하지 않는 한 보험모집인의 진술만을 근거로 개별약정을 하였다는 것을 주장할 수 없음.

    - 또한 계약자의 고지의무위반의 경우 보험자는 계약해지권을 가질 뿐 보험금에 대해서는 과실상계할 수 없으므로 보험회사에 약정된 보험금 2억원을 지급하도록 권고하였으나 청구인과 1억4천만원에 합의함.

    □ 소비자 유의사항

    -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보험의 인수거절 사유나 보험료의 차액이 발생하는 중요한 사실에 대해 불고지 또는 부실고지한 때에는 보험회사는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따라서 보험소비자는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함.

    - 그러나 보험계약을 체결시 보험회사가 고지의무 위반사실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때에는 이를 적용할 수 없으므로 고지의무위반으로 분쟁이 야기된 경우에는 보험가입당시 정황 등에 대하여 근거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
     

    음주운전 사고시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가 손해보험이 라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 거절

    □ 사건개요

    - 청구인 정OO씨(남, 27세, 충남 대전)는 1998. 6. 9. 0.07%의 음주상태에서 남해고속도로를 운행하던 중, 역시 음주운전 및 무면허상태에서 고속도로를 역주행하던 차량과 정면충돌하여 좌측안구파열로 실명하는 사고를 당함.

    - 가해차량이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어 청구인은 자신이 가입한 A보험회사에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에서는 동 상품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영향을 받는 상해보험이 아니라 손해보험이라는 이유로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함.

    ※ 대법원에서 자동차보험 자기신체사고담보 약관과 상해보험 약관상의 음주·무면허면책조항은 상법 제732조의 2(중과실로 인한 보험사고)에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음주·무면허운전사고의 경우 고의사고가 아닌 한 자손보험금과 상해보험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잇따르자, 보험회사에서 상법 제732조의2가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서 1999.12.23. 합헌결정을 내린 바 있음.

    □ 처리 결과

    - 대법원에서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통상 무보험차상해라 함)의 법적 성격을 상해보험으로 보고 음주·무면허면책약관이 무효라고 판결(대판 1999. 2.12. 98다26910)한 바 있고, 최근에는 손해보험의 성질과 상해보험의 성질을 동시에 갖고 있는 손해보험형 상해보험으로 정의하고 있음(대판 2000. 2.11. 99다50699).

    - A보험회사에 보험금의 지급을 권고하였으나 거절하여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하였고, 위원회에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조정결정을 하였으나 보험회사에서 이를 거부하였고, 현재 청구인이 소송을 제기한 상태임(소보원에서 소송지원).

    □ 소비자 유의사항

    - 음주운전 사고의 경우 고의가 아닌 한 자기의 신체에 생긴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

    - 그러나 국내 손해보험사 모두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는 상해보험이 아닌 손해보험이라고 주장하며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고 있으나, 소비자들이 소를 제기할 경우 대법원의 입장으로 보아 승소할 가능성이 높음. 다만,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사고일로부터 2년이므로 사고일로부터 2년 내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함.
     

    보 충취 재

    분쟁조정2국 법무보험팀 팀 장 장 수 태(☎3460-3171)

                                      과 장 이 면 상(☎3460-3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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