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許 陞)은 금년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6개월
동안의 법무분야에서 실시한피해구제가 88건으로 전년 하반기(53건)
대비 66.0%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분석결과
o 법무서비스관련
피해구제 접수 건은 88건으로 99년도 하반기(53건)보다 66.0%(88건)
증가하였으며, 월평균 14.7건이 접수되고 있음.
o 서비스의
종류별로는 변호사건이 67건(77.0%)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다음으로
법무사 17건(19.5%)임.
o 피해내용별로는
- 변호사나
법무사가 수임사무의 처리중 불성실하게 처리하여 발생한 피해구제 청구가
60건(68.2%)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과다 보수요구 혹은 소송의뢰
후 당사자간의 합의 등으로 소송이 중단되어 착수금의 환불을 요구하는
등의
보수와 관련된 분쟁이 28건(31.8%)으로 나타남.
o 처리결과별로는
- 환불이
30건(34.1%)로 가장 많고
- 변호사가
업무상 과오로 소비자에게 손해배상을 한 경우도 7건에 달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0년
상반기 법률서비스 피해구제 업무 분석
가.
월별
o 00년
상반기 88건, 월 평균 14.7건의 피해구제를 실시하였으며, 99년도 하반기
53건에 비해 66.0% 증가함.
<
월별 피해구제 접수현황 >
(단위
: 건)
구분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계 |
건수 |
18 |
12 |
11 |
15 |
18 |
14 |
88 |
나.
종류별
o 종류별로는
변호사건이 67건(77.0%)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다음으로 는 법무사가
17건(19.5%)임.
<
종류별 접수현황 >
(단위
: 건, %)
구 분 |
변호사 |
법무사 |
세무사 |
기타
|
계 |
건 수
(%) |
67
(77.0) |
17
(19.5) |
2
(2.3) |
2
(2.3) |
88
(100.0) |
※ 기타
: 건축사(1건), 공인노무사(1건)
다.
피해내용별
o 변호사나
법무사가 수임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불성실하게 처리하여 발생한
피해구제 청구가 60건(68.2%)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과다 보수나
소송의뢰 후 당사자간의 합의 등으로 소송이 중단된 후 착수금의 환불을
요구하는 등 보수와 관련된 분쟁이 28건(31.8%)으로 나타남.
<
피해내용별 현황 >
(단위 :
건, %)
피
해 내 용 |
건 수 |
보수 |
변호사 |
보수과다 |
6 |
착수금 환불 요구 |
4 |
기타변호사보수 관련
|
5 |
보석보증금, 사례금,보관금
등 반환거부 |
4 |
소
계 |
19(21.6) |
법무사등 |
과다보수 환불 요구 |
8 |
기타 법무사
보수.비용관련 |
1 |
소
계 |
9(10.2) |
계 |
28(31.8) |
불성실 |
변호사 |
불충분한 입증자료 및 증거자료
미제출 |
8 |
변론기일 연기 및 불출석, 쌍불취하 |
1 |
소장 미접수 및 변호인 선임계
미제출 |
7 |
상소기간 도과 |
4 |
소송종결후 필요조치 미이행 |
3 |
기타 변호사 불성실 |
24 |
사무직원의 횡령.유용 |
1 |
소 계 |
48(54.6) |
법무사등 |
법무사등 업무처리 지연 |
2 |
법무사 기타불성실 |
2 |
사무직원의 업무상 과실 |
5 |
기타 |
3 |
소 계 |
12(13.6) |
계 |
60(68.2) |
총 계 |
88(100.0) |
라.
처리결과별
o 환불이
30건(34.1%)으로 가장 많고, 변호사가 업무상 과오로 소비자에게 손해배상을
한 경우도 7건에 달함.
- 취하·중지는
대부분 소비자가 변호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다는 이유로 자발적으로 중지요청을 한 건임.
<
처리결과별 현황 >
(단위 :
건, %)
구분 |
소비자
요구 수용 |
취하
중지 |
기각 |
처리불능 |
정보제공 |
상담기타 |
조정요청 |
계 |
환불 |
계약이행 |
계약해제 |
배상 |
부당행위시정 |
소계 |
계 (%) |
30 |
- |
- |
7 |
0 |
37 |
16 |
1 |
1 |
2 |
28 |
3 |
88 |
마.
처리금액
o 총
88건 중 금액으로 환산이 가능한 37건을 대상으로 한 처리금액은 7,290만원이며,
건당 평균 197만원임.
<피해구제 사례>
약정 당일 화해종결한 사건에
대한 착수금 반환 청구 |
□ 사건개요
- 청구인
김OO씨(남, 43세, 경기도 시흥시 거주)는 1999. 9.경 채무자 강OO씨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을 의뢰하고자 오OO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상담한 후 착수금 500만원을 지급하고 사건을 위임함.
- 같은
날 위 채무자가 대여금을 상환하겠다고 하여 이를 수령한 후 변호사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착수금 중 상담료를 공제한 잔액을 반환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변호사는 착수금은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는 약정서상의
조항을 들어 착수금의 반환을 거절하자 피해구제를 청구함.
□
처리결과
- 이
건의 경우 약정일에 당사자간 화해되어 변호사는 상담만을 하였을 뿐이고
소장작성 등 아무런 소송준비도 한 바 없으므로 상담료를 공제한 잔액을
청구인에게 반환하도록 합의권고하여 변호사가 350만원을 반환하기로
하고 청구인도 이를 수락하여 합의, 종결함.
□
소비자의 주의사항
- 그
동안 변호사업계에서는 착수금은 어떠한 사유가 있더라도 의뢰인이 반환청구할
수 없도록 한 위임약정서상의 착수금 불반환조항을 근거로 착수금을
반환하지 않아 왔으나, 99. 3.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동 약관조항을 소비자(의뢰인)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약관규제법에 의거 무효로 심결하였으므로
이 조항을 근거로 착수금의 반환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호사들 중에는 관행적으로 이 조항을 이유로 착수금의 반환을
거부하는 사례가 있는 실정임.
- 그러나
사건의뢰후 변호사의 개입이나 노력없이 당사자간에 합의나 화해 등으로
소송이 종결된 경우 의뢰인은 위임계약을 해지하고 소송의 진행정도에
따른 비용을 공제하고 착수금을 반환받을 수 있음.
□
사건개요
- 청구인
박OO씨(남, 40세, 부산시 거주)는 95.12. 교통사고로 사망한 여동생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가해차주와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하면서 백OO
변호사에게 착수금 200만원과 성공보수 10%로 하고 의뢰후 대법원까지
소가 진행되어 판결금 1억 4,165만원과 이자 4,590만원 총 1억 8,755만원으로
확정됨.
- 보험사로부터는
손해배상액과 그 이자조로 총1억 3,180만원을 수령하였으나 가해차주는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변호사가 판결금에 대해 세부명세서도 제시하지
않은 채 1,800만원을 공제한 잔액을 지급하고, 수시로 요구한 각종 소송비용을
지급하였음에도 보험사가 지급한 소송비용 240만원까지도 반환하지 않는
등 비용과 보수를 과다하게 수령하였다며 피해구제를 청구함.
□
처리결과
- 이
건의 경우 변호사가 받아야할 금액은 고등법원과 대법원 각각 300만원(약정없이
변호사가 임의결정)씩 600만원, 판결금중 성공보수 10%(이자제외)인
1,417만원, 총 2,017만원과 소송비용(정확한 금액 미제시)이나,
- 청구인의
지급액은 성공보수 1,800만원(지체이자와 미수령판결금액에도 성공보수
적용), 비용 522만원(보험사지급 240만원, 청구인송금 282만원), 총
2,322만원으로 변호사가 다소 과다하게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어 피청구인에게
차액을 반환할 것을 합의권고하였는 바, 변호사가 200만원을 반환할
의사를 표시하고 청구인이 이를 수락하여 종결함.
□
소비자 유의사항
- 통상
변호사에게 사건 의뢰시 보수 외에 소송비용을 별도로 지급하고 있음.
보수 지급시 변호사로부터 내역을 명시한 영수증을 받아두어야 하며(특히
성공보수 지급사유 등 반드시 확인), 소송비용은 법원 등 관련기관이
발행한 영수증을 반드시 요구하여 확인하여야 하고, 은행계좌로 송금
시에는 반드시 변호사 명의의 구좌로 송금한 후 영수증을 보관해 두어야
함.
- 판결금은
소송대리인인 변호사가 수령하므로 정산시 판결문상의 금액을 확인하고,
상대방에게 지급일자와 금액을 구체적으로 확인한 후 변호사로부터 세부명세서를
받아서 약정대로 정산되었는지 확인해 보아야 함.
□
사건개요
- 청구인
김OO씨(남, 50세, 강원도 철원군 거주)는 1999. 11.경 사기사건으로
구속되어 강OO변호사에게 이 사건을 위임하면서 착수금 1,000만원을
지급하였고, 무죄나 집행유예로 될 경우 성공보수 1,00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후 재판이 종결되기 전에 변호사에게 성공보수조로 1,000만원을
지급함.
- 청구인은
재판결과 집행유예로 석방되었지만 착수금 및 성공보수는 각 500만원
이하로 한다는 "변호사보수기준에 관한 규칙"을 근거로 과다보수의
반환을 요구함.
□
처리결과
- 형사사건의
변호사보수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변호사의
사명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사건처리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에 비하여 현저하게 불공정한 금액으로 정할 수 없으며, "변호사보수에
관한 규칙"상 형사사건의 보수는 착수금과 성공보수를 각 500만원
이하로 한정하고 있어 변호사에게 이 기준을 넘는 보수의 반환을 권고한
결과 청구인에게 500만원을 반환함.
□
소비자의 주의사항
- 2000년부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이 제외되는 부당한
공동행위 등의 정비에 관한 법률(카르텔일괄정리법)"에 의거 "변호사보수기준에
관한 규칙"이 폐지되어 변호사보수는 당사자간의 약정으로 정하여야
함.
- 따라서
소비자(의뢰인)는 여러 명의 변호사에게 상담을 한 뒤 승소 가능성,
보수 및 비용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사건을 의뢰하여야 하고, 추후
분쟁발생에 대비하여 반드시 약정서를 작성하고 1부를 교부 받아 보관하여야
함.
소송위임장 및 답변서 지연
제출 등 불성실한 변론에 따른 착수금 반환청구 |
□
사건개요
- 청구인
김○○씨(여, 57세, 수원시 팔달구 거주)는 카드사로부터 재발급 받은
신용카드를 아들이 몰래 사용하여 카드대금을 갚지 않자 카드사는 청구인을
상대로 카드대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자 이○○변호사에게 착수금 300만원을
지급하고 소송사무를 위임하였으나 카드사는 소장만 접수한 후 변론기일에
2회 불출석하여 소 취하 간주처리 됨에 따라 사건은 종결됨.
- 청구인은
6개월 뒤 동일 사건으로 카드사로부터 재차 소 제기를 당하여 위 이○○
변호사를 만나 상담한 결과, 사건번호가 다르다는 이유로 착수금을 요구하여
착수금 25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면서 추후 동일 사건으로 소가 제기될
경우 무료로 변론해 주기로 하고 소송사무를 위임하였으나 카드사가
불출석하여 소 취하간주 처리됨.
- 카드사는
세 번째로 청구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청구인은 이○○변호사에게
위임하였으나 법원에 소송위임장 및 답변서를 지연 제출하는 등 불성실하게
대응하였는 바, 착수금(250만원)의 반환을 요구하는 피해구제를 청구함(세번째
소송도 카드사의 불출석으로 소취하 간주됨).
□
처리결과
- 청구인은
카드사로부터 동일법원에 동일채권으로 세 번의 소 제기를 당하여 이
중 이○○변호사에게 착수금을 2회 지급한 사실이 있고, 두 번째 사건을
위임하면서 영수증에 "동일사건을 의뢰시 변호사가 책임(무료변론)처리키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었으며, 변호사가 소송사무를 수임하고 소송위임장과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함.
- 따라서
두 번째 소송을 위해 지급한 착수금(250만원)을 반환할 것을 합의권고한
바, 피청구인이 50만원을 지급할 의사를 표명하고 청구인이 이를 받아들여
합의, 종결함.
□
소비자주의사항
-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할 때에는 몇 군데 변호사사무실을 방문해 상담하면서 성실히
질문에 응해 주는지, 해박한 법률지식을 갖추고 있는지, 소송의 실익이
있는지의 여부를 꼼꼼히 따져 보아야 함.
- 사건
위임시 반드시 약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약정서의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고
의문이 나는 조항은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약정을 체결하고, 약정서를
잘 보관하여야 함.
- 변호사에게
보수 및 소송비용을 지급할 경우 영수증을 받고, 소송 도중에 당초 계약과
다른 내용이 있으면 반드시 이를 문서로 작성하여 추후 발생될지도 모를
분쟁에 대비하여야 하고, 분쟁발생시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잘 챙겨 두어야 함.
부동산소유권이전 등기후 취득세
미납으로 과태료 부과 |
□
사건개요
- 청구인
김OO씨(남, 42세, 경기도 부천시 거주)는 1999. 10.경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
및 취득세 납입업무를 한OO법무사에게 위임하여 등기업무를 종료함.
- 그러나
관할구청으로부터 취득세 체납으로 과태료가 부과되어 법무사에게 항의하였으나
취득세 납부대행업무는 수임사무가 아니라며 과태료의 배상을 거부함.
□
처리결과
- 법무사에게
소유권이전 등기업무를 위임하면서 부수적으로 취득세 납부업무까지
대행하도록 약정한 경우 법무사는 취득세를 기한 내에 납부할 의무가
있고, 이를 불이행하여 의뢰인에게 과태료 등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책임이 있는 바, 이건 법무사는 수임시 약정한 취득세 납부대행업무를
불이행하여 과태료가 부과되었으므로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청구인도
위임약정시 취득세 납부에 대해 명확히 확인하지 않은 점이 있어 법무사와
청구인에게 각각 부과된 과태료의 50%를 부담하도록 합의권고한 바,
양당사자가 이를 수락하여 합의, 종결됨.
□
소비자주의사항
- 취득세는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물건을 취득했을 경우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신고, 납부하여야 하고, 이를 미납하거나 납부액이 규정 산출세액에
미달할 경우 세액 또는 그 부족액의 20/100을 가산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함(지방세법 제121조 제1항).
- 일반적으로
취득세 납부 대행은 법무사법상 법무사의 업무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법무사가 납부업무까지 대행 해주기로 한 경우 위임약정서 등에 명기하여
그 내용을 명확히 하고, 의뢰한 후에도 납세의무자로서 취득세 납부기간을
도과하여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확인하여야 함.
□
사건개요
- 청구인
강○○씨(남, 55세, 서울 성북구 종암동 거주)는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
받기 위해 보험회사에서 지정한 법무사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업무를
위임후 법무사로부터 근저당권설정등기 내역 및 영수증을 받고, 근저당설정등기비용을
지급함.
- 청구인은
법무사에게 등기비용을 과다하게 지급한 것 같아 인터넷으로 법무사의
보수기준을 알아보고, 자신이 지급한 근저당설정등기비용이 대한법무사협회에서
정한 법무사보수기준보다 과다하게 지급한 것이라며 피해구제를 청구함.
□
처리결과
- 근저당권설정등기비용
중 일부(업무비, 일당, 출장 및 법원 교통비 등)를 과다하게 청구한
것으로 확인되어 이를 반환하도록 합의권고한 바, 법무사가 18만원을
반환하고 종결함.
□
소비자주의사항
- 법무사의
주된 업무는 등기사건의 신청을 대리하는 일이고, 법무사보수는 법무사법에
근거하여 대한법무사협회에서 작성한 법무사보수기준에 의하여 산정됨.
- 따라서
위임사무가 종료된 뒤 법무사에게 영수증을 반드시 요구하여 보관하여
자신이 지급한 보수가 법무사보수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본인이 이를 확인할 수 없으면 대한법무사협회 등 관련기관을 이용할
수 있음.
보 충 취 재 |
분쟁조정2국 법무보험팀 팀
장 장 수 태(☎3460-3171)
최
성 철(☎3460-317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