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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경매, 판매거부나 구매거부 빈발하고, 고가 구입 등 불이익 우려 높아(8.16)
    등록일 2000-08-16 조회수 9840
    보도자료

    인터넷 경매, 판매거부나 구매거부 빈발하고, 고가 구입 등 불이익 우려 높아(8.16)


    - 인터넷경매 이용실태 조사 -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許 陞)은 온라인 상에서의 경매가 급속히 늘어남에 따라 소비자불만 및 피해도 증가(99. 7∼12월: 16건, 00. 1∼6월: 50건)하고 있어 2000. 4 ∼ 7월까지 20개 인터넷경매 사이트 운영업체와 인터넷경매 이용자 60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하여 이용실태를 조사하였다.

    □ 조사결과

    1. 경매참가자 실명확인시스템 도입과 개인정보보호 시스템 강화 필요

    - 조사대상 20개 업체 중 회원의 신상정보에 대해 공인인증기관이나 주민등록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실명여부를 확인하는 곳은 없음.

    · 다만, 2개 업체에서는 신용카드 사용자에 한해 신용평가기관이나 신용카드회사의 회원정보를 활용함.

    - 또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정보를 관리하는 서버의 보안시스템 및 개인 PC와 서버간 전송 정보 보안을 위한 보안프로그램을 설치 운영하는 업체는 20개 업체 중 7개 업체(35%)였고 9개 업체(45%)는 부분적으로 보안시스템을 설치 운영했으며, 4개 업체(20%)는 전혀 보안시스템을 운영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 인터넷 경매 이용 소비자 602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이용자의 35.9%(복수응답)가 개인정보보호시스템에 불안을 느낀다고 응답함.

    인터넷상에서 이용자의 가명이나 차명 등 허위 신상정보 등록 등과 관련하여 발생될 수 있는 장물거래 등 범죄행위나 계약질서 문란 행위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서 실명확인시스템 도입과 개인정보보호와 인터넷 거래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보안시스템에 대한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제도 도입이 필요함.

    2. 판매거부, 구매거부 등 계약질서 문란행위로인한 소비자피해다발(복수응답)

    (허위정보등록, 구입물건 하자, 다른 물건배달 등 물품구입 관련 소비자 불만 많아)

    - 설문조사 결과, 입찰한 물건이 낙찰된 후 낙찰가가 낮다고 판매를 거부(취소)하는 경우가 24.4%, 하자있는 물건 구매가 21.3%로 나타났고, 낙찰이 되어도 구매를 하지 않는 사례도 있음.

    - 그리고 일부 사이트에서는 경매 진행 중 구매자는 입찰취소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반해 판매자가 마감시간을 앞두고 판매취소(조기마감)를 할 수 있도록 되어있음.

    - 또한 많은 소비자들이 구매할 의사가 없으면서 경매에 참여하여 물건값만 올리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54.3%) 하는 등 계약질서가 문란하다는 사례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기타, 물품의 허위정보등록(39.4%), 구입물건 하자(21.3%), 다른 물건배달 (16.6%) 등 인터넷경매로 물품구입 관련 소비자 불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계약의 성실한 이행과 계약질서 유지를 위해 판매거부 및 구매거부 등 계약위반에 대해서는 실명확인시스템 도입과 더불어 인터넷 경매사이트 이용약관에 손해배상액의 예정 규정의 도입 등 계약질서 문란 행위 방지를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함.

    3. 정확한 상품가격정보 없이 경매 참여시 고가 구입 등 불이익 받을 수 있어

    - 설문조사 결과 인터넷 경매의 낙찰가가 너무 높다는 소비자의 비율이 33.4%(복수응답)에 이르고, 경매로 오히려 비싸게 구입한 경험이 있다는 소비자 불만 사례가 다수 나타나고 있어 소비자들이 정확한 가격정보 없이 입찰에 참여할 경우 시중 거래가격에 비해 결코 싸지 않은 가격에 물건을 구입할 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소비자(구매자)는 경매참여시 고가구입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 구입하고자 하는 물품의 가격, 품질 등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획득하여 이를 기준으로 경매에 참여하여야 하며 아울러 경매사이트 운영업체에서도 사이트에 등록되는 B2C제품과 C2C물품에 대한 가격검색 정보제공 등을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임.

    ※ 인터넷 경매 참여시 소비자 주의사항

    1. 인터넷 경매로 구입한 물품의 반품, 교환 및 환불 절차를 확인해두는 것이 필요하다.

    o 인터넷 경매와 같이 사이버상에서 제공한 상품정보를 보고 물품을 구입할 경우 상품정보와 상이하거나 하자가 있는 제품이 배달되는 경우가 일어날 수 있다. 최근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 실시한 인터넷 경매를 이용한 소비자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물품의 허위정보를 등록하는 경우가 있음 39.4%, 인터넷 경매로 구입한 물건에 하자가 있었음 21.3%, 경매로 구입한 물건이 실제 설명이나 광고내용과 다른 물건이 배달됨 16.6% 등 인터넷 경매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사이버상 상품정보의 신뢰성에 소비자들은 많은 불만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같이 인터넷상에서 상품정보를 보고 구입한 물품이 상품정보와 상이하거나 하자가 있는 제품이 배달되는 경우에는 배송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반품, 교환 및 환불조치를 요구해야 한다. 이러한 사항은 표준약관에 정해져 있으며 인터넷 경매사이트 이용시 미리 약관을 읽어보고 이러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표준약관을 사용하는지 확인해서 문제 발생시의 책임한계를 알아두는 것이 필요하다.

    2. 경매로 사고자 하는 물품의 시중가격이 얼마인지 알아둔다.

    о 경매로 구입하고자 하는 물품의 정확한 시중가격을 알아두어야 입찰할 물품의 가격이 어느 정도 저렴한지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인터넷의 가격 검색사이트나 백화점, 전문매장을 찾아 제품의 외관을 파악하고 정상가격, 할인가격, 중고가격을 비교한 다음 어느 정도의 가격대에 구입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예를들면, 중고 물품을 경매에 내놓은 판매자의 기대치가 높아서 1∼2년전에 200만원에 산 중고 PC를 140∼150만원에 받고 싶어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최근의 보다 성능 좋은 기종의 경우도 100만원 미만에서 살 수 있다.

    3. 보안시스템을 제대로 갖춘 사이트인지 확인하고 이용한다.

    о 전자상거래 사업자가 소비자 개인 정보를 수집할 때에는 종류와 용도를 밝히고 사전 승인을 얻도록 되어있으며, 소비자는 자신의 정보에 대해 열람, 수정, 삭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업체가 이러한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대책을 웹사이트에 공시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거래를 위하여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은행계좌번호, 기타 개인신상정보는 알려주지 않도록 한다.

    4. 매매보호제도를 운영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о 인터넷 경매로 물품을 사고 팔 때 판매자와 구매자간에 직거래를 하는 경우 "입금을 했는데 물건이 배달되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는다" 등 사기사건이 일어나며 이에 따라 많은 인터넷 경매 사이트가 전자상거래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낙찰자의 입금에서부터 판매자에게로 송금까지 관리해주며 반품 및 환불도 보장해주는 서비스로서 매매보호장치(escrow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매매보호장치는 먼저 낙찰자(구매자)가 경매사이트로 입금하고, 경매사이트는 입금 확인 후 판매자에게 물건을 보내라고 연락하면 판매자가 물건을 구매자에게 보낸다. 구매자로부터 물건을 받고 물건에 이상(하자)이 없다는 것이 확인되면, 경매 사이트는 보관중인 물건 대금을 판매자의 구좌로 입금하고 사이버 경매는 종료된다. 이와같이 직거래로 인한 사기 피해를 예방하려면 매매보호장치를 운영하는 경매 사이트를 이용해야 한다.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자료센터의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 충
    취 재

    생활경제국 거래개선팀  팀 장    허 정 택(☎3460-3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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