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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調査背景 및 目的
o 실제 원료는 들어있지 않으나 특정한 과일의 맛과 향을 내게하는 빙과류와 과자류, 음료수 등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으며, 식품의 포장지에 특정 과일의 사진이나 그림이 그려져 있어 실제 과일의 원재료가 들어있는 것으로 소비자가 오인할 소지가 큼.
o 이들 상품의 판매량도 매년 증가하여 98년 한해동안 빙과ㆍ스넥ㆍ비스켓의 매출액은 17,670억원에 달하며 꾸준한 증가 추세임.
(단위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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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도 |
94 |
95 |
96 |
97 |
98 |
평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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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 |
12,870 |
13,150 |
14,590 |
15,780 |
17,670 |
14,812 |
※ 자료 : 『한국식품연감』, 1999, 농수축산신문.
o 특히 왕수박맛 바, 메로메로 등의 상표명으로 표기된 빙과류는 실제 수박이나 멜론의 원재료는 들어있지 않으나, 향신료 등 식품 첨가물을 사용하여 해당 과일의 맛과 향기만을 나게하는 제품으로 소비자 오인의 소지가 큼.
⇒ 따라서 OO맛으로 표기 또는 포장지에 특정과일의 사진이나 도안을 사용하여 제조ㆍ판매되는 빙과류와 식음료의 표시실태 및 이에대한 소비자의 오인실태 조사를 통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제시코자 함.
2. 調査方法ㆍ對象 및 內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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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방법 |
조사대상 |
조사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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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조사 |
00맛 등으로 표기되거나, 실제 원료는 들어있지 않으면서 특정 과일의 사진 등을 포장지에 도안한 과자류(비스켓, 스넥, 캔디), 아이스크림류(빙과류), 청량음료 41개 제품
※제조사 및 판매사별 제품명 【별첨1】참조 |
- 맛또는 향글자 표기실태
- 원재료 함유여부 표시실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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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 |
-전국(7대도시) 성인 남녀 121명
(인터넷 설문조사)
-서울시내 초ㆍ중ㆍ고 학생 300명
(각100명, 학교 방문 면접조사) |
포장지에 00맛으로 표기되거나, 실제 원료는 들어있지 않으면서 특정 과일의 사진 등을 사용한 빙과류 등 식품에 대한 소비자 설문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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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조사 |
국내외 관련법규 검토 |
3. 調査期間
o 2000. 5 ∼ 7월
Ⅱ. 一般現況
1. 食品表示 意義
o 표시란 소비자의 상품 선택에 따른 도움을 주기 위하여 사업자가 제공하는 상품의 내용ㆍ거래조건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식품위생법』(제2조)에서는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에 기재하는 문자ㆍ숫자 또는 도형을 말한다고 정의되어 있음.
2. 食品表示의 必要性 및 機能
o 식품은 자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으로도 대량 유통되며, 불량한 원재료ㆍ식품첨가물ㆍ식품가공 및 저장상태 등에 따른 위생 문제가 상존하고 있는 특징이 있음.
o 그러나 소비자는 식품에 사용된 원재료와 첨가물, 가공방법, 유전자 변형 기술로 생산된 농산물 여부 등에 대한 정보를 전혀 알 수 없는 입장임.
o 따라서 식품 표시를 통해 소비자에게 식품의 내용물ㆍ영양소ㆍ함량 등 제반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의 합리적인 식품 선택을 도울 필요성이 있으며,
o 또한 생산자는 식품의 품질ㆍ원산지ㆍ수량ㆍ거래조건 등을 소비자에게 알려주어 타 제품과의 차별성을 제시하는 수단이 되기도 함.
o 즉 식품 표시는 원재료ㆍ영양소ㆍ식품기한ㆍ제조업자의 소재지ㆍ롯드(lot)번호 등에 관한 정보제공 기능이 있음.
3. 食品表示 關聯 制度
가. 국 내(『식품등의 세부표시기준』)
o 우리나라에서는 제품명이 상표명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며 제품의 고유 명칭을 허가 관청에 보고하는 명칭으로 표시토록 하고 있음.
o 또한 제품명은 소비자를 오도하거나 혼동시키지 않도록 상호로고 또는 상표 이외의 표현이나 허위ㆍ과대 표시광고에 해당하는 표현 및 다른 유형의 식품과 오인ㆍ혼동할 수 있는 표현을 포함하여 사용하여서는 안됨.
o 특정 성분이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의한 주원료 성분 배합 기준 이상으로 함유되어 있으면 해당 특정 성분을 제품명으로 표시할 수 있음.
o 특정 성분이 『식품위생법』 제7조에서 정하고 있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의한 주원료 성분 배합 기준 미만으로 들어 있는 제품 또는 향으로 그 특정 성분의 맛을 내게 하는 제품으로서 그 특정 성분의 명칭 다음에 "맛" 또는 "향"자를 제품명과 같은 크기의 활자로 표시하고, 제품명 주위에 그 특정 성분의 성분명과 함량을 표시하거나 "○○향 첨가", 또는 "○○향 함유"의 표시를 하여야 함.
o 제품의 제조·가공시에 원료로 사용한 특정 식품의 명칭을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식품의 명칭 및 함량을 성분명 표시란에 표시하여야 함.
나. 외 국
□ 미국
o 미국의 경우 식품의 상표명은 일반적인 표시광고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며, 표시ㆍ광고를 관장하고 있는 연방거래위원회(FTC)에서는 소비자가 오인하지 않도록 원재료에 포함되지 않은 재료를 상표명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o 또한, 표시내용이 소비자에게 효율적으로 전달되도록 표시면의 위치ㆍ활자의 크기ㆍ인쇄의 선명도 등에 관한 사항을 강조하고 있음.
〔『공정포장 및 표시법』(Fair Packaging and Labelling Act)〕
□ 영국
o 법적으로 식품의 이름이나 그림이 소비자를 오도해서는 아니됨. 즉 과일로 만든 것이 아닌 인공 첨가물로 딸기맛을 낸 요구르트는 용기에 딸기 그림을 넣을 수 없음.
〔영국 농수산식품성,『식품표시의 이해』(UK MAFF, Under standing Food
Labels, 1996)〕
o 제품명은 식품의 바른 특성을 나타내고 혼동될 수 있는 제품들과 구분되고 정확해야 하며, 필요시 명칭 사용에 대한 설명을 해야함. 등록상표(trade mark), 상표명(brand name), 가상적 명칭(fancy name)을 식품의 명칭을 대신하여 사용할 수 없음.
〔『식품표시규정』(Food Labelling Regulation)〕
□ 일 본
o 식품 및 첨가물 명칭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정확히 표현하거나 사회통념상 이미 일반화된 명칭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주요 원재료명을 명칭으로 쓰는 경우에는 원재료명과 일치해야 함.
o 신제품 등 업계내에서도 아직 명칭이 널리 통용되지 않은 식품의 경우에는 사회통념상 명칭을 보고 어떤 식품인지 판단할 수 있는 명칭이어야 함.
〔『食品衛生法』, 『농림물자의 규격화 및 품질표시 적정화에 관한 법률』〕
□ 캐나다
o 소비자가 오도하지 않도록 식품 성분에 포함되지 않은 단어를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원산지를 부적절하게 시사해서는 않됨.
〔『식품표시 및 광고지침』(Guide to Food Labelling and Adverti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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