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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스라이터 및 에어졸 제품, 여름철 주차된 자동차에 보관시 폭발 위험 커
    등록일 2000-06-23 조회수 9479

    가스라이터 및 에어졸 제품, 여름철 주차된 자동차에 보관시 폭발 위험 커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許 陞)은 여름철 오토캠핑(Auto Camping) 등과 더불어 액화석유가스(LPG) 등을 분사제로 사용하는 자동차용 에어졸, 1회용 부탄가스, 가스라이터를 자동차에 보관하는 경우가 많아 기온이 올라감에 따라 폭발 등의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어 이들 제품의 사용·보관 및 폐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시험을 실시함.
     

    ※ 에어졸(Aerosol)이란

    내용액과 액화석유가스(LPG) 등의 분사제가 밀폐용기 안에 혼합되어 있어 사용할 때 분무형태로 분사되는 제품으로, 사용의 편리성으로 인해 헤어무스, 헤어스프레이, 살충제, 방향제, 각종 자동차 용품 등의 다양한 용도로 제품이 시판되고 있음.


    □ 1회용 가스라이터의 품질불량

    o 시험결과 9개 제품중 8개 제품이 온도시험에서 품질이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고,

    o 관계기관에서는 가스라이터 관련 소비자피해 급증 등의 문제점을 고려하여 2000년 4월 1일부터 사후검사품목에서 사전검사품목으로 지정하였으나 특히 대부분의 수입품은 사전검사를 받지 않고 판매되는 실정임

    - 2000년 4, 5월 수입량은 2000만개로 추정되며 5월25일까지 사전검사를 받은 제품은 330만개로 전체의 17%에 불과함

    □ 자동차용 에어졸의 충전압력 기준이 높아 폭발가능성이 있음

    o 자동차용 에어졸과 1회용 부탄가스는 충전압력과 고압가압시험에서 관련기준에 모든 제품이 적합했음

    o 그러나,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른 에어졸의 충전기준은 35℃에서 그 용기의 내압이 8㎏/㎠이하로 규정하고 있어

    o 자동차용 에어졸 시험결과 35℃에서 그 용기의 압력이 8㎏/㎠인 제품은, 여름철 외부에 주차된 자동차의 내부온도가 80℃이상 상승하는 것을 고려할 때 온도상승에 따른 용기의 내부압력이 용기가 파열 될 수 있는 22㎏/㎠까지 상승할 것으로 추정되어 폭발할 위험성이 있음

    □ 개선방안

    o 이번 시험결과 드러난 문제점에 대하여 1회용 가스라이터의 안전성 확보대책(철저한 사전 검사와 단속), 자동차 내에 보관할 우려가 높은 자동차용 에어졸 제품의 안전성 확보대책(충전압력기준을 낮게 설정)을 관계기관에 건의하기로 함.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의 시험검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 충
     취 재

    시험검사소 기계시험팀 팀 장 정 용 수(☎3460-3373)

                             선임기술원 한 인 백(☎3460-3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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