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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許 陞)은 철분제제 의약품을 어린이가 잘못 먹거나 마시는 사고가 많이 발생한다는 해외정보가 수집됨에 따라 32개 업체의 관련 의약품에 대한 확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조사결과
o 국내 32개 제약업체의 어린이 보호 용기·포장 사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 9개 업체 19개 의약품만이 어린이 보호용기·포장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사용형태로는,
· 위 또는 옆을 누른 상태로 틀어서 여는 마개로 된 6개 업체 10개 품목
· 개봉방법을 복잡하거나 어렵게 한 1회용 개별포장은 2개 업체 2개 품목
· 강하고 질긴 포장은 1개 업체 4개 품목
· 내용물이 한꺼번에 다량 배출되지 않는 작은 배출구 또는 분무식 용기를 사용하고 있는 용기는 3개 업체 3개 품목이었음.
- 이외 다수의 의약품이 한꺼번에 다량을 꺼낼 수 없는 호일(foil) 또는 PTP 등 개별포장을 사용하고 있음.
o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세계보건기구(WHO) 등 국제기구는 어린이가 먹었을 때 위험한 의약품에는 어린이 보호 포장을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미국은 70년부터 중독방지포장법(Poison Prevention Packaging Act)에 따라 지정된 의약품에 어린이 보호 포장을 사용한 결과 사고가 현저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64부터 92년까지 경구용 처방전 의약품으로 인한 어린이 사망사고 분석 결과, 어린이 보호 포장을 사용한 후 매년 어린이 사망자 수가 24명 감소
2. 문제점 및 대책
o 보건복지부는 의약품의 어린이보호 포장제 실시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나 대상 의약품이 지정되어 있지 않아, 일부 의약품에만 업계 자율적으로 이를 사용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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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시행규칙』제40조(제조업자의 준수사항) 제1항의 6
"어린이의 약물사고방지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품목의 경우에는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안전한 용기나 포장을 사용할 것" |
⇒ 따라서 정부는 어린이 보호용기·포장 사용 대상 의약품을 조속히 지정하고, 업계는 어린이 보호용기·포장을 사용하는 등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망됨.
o 어린이 의약품 중독사고는 대부분 가정내에서 발생하므로 부모들이 의약품 사용 및 관리 등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나, 이에 대한 교육·홍보는 미흡한 실정임.
⇒ 따라서 가정내에서의 안전관리 등을 중심으로 어린이 중독사고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소비자 교육·홍보가 요망됨.
3. 결과조치
o 정부(보건복지부)에는 어린이 보호 용기·포장 사용 대상 의약품의 조속한 지정, 어린이 중독사고 관련 정보의 체계적인 수집·관리체계 구축과 어린이 중독사고 예방을 위한 소비자 교육 및 홍보를 건의하고,
o 관련 업계에는 어린이 보호 용기·포장의 사용, 다양한 어린이 보호 용기·포장의 개발을 권고하며,
o 소비자에게는 가정내에서 어린이가 잘못 먹거나 마셔 발생하는 중독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취급시의 주의사항 등을 홍보할 예정임.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의 안전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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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충 취 재 |
소비자안전국 식의약품안전팀 팀 장 최 문 갑(☎3460-30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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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역 한 표 국(☎3460-3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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