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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 약물사고, 보호용기.포장 사용으로 방지해야
    등록일 2000-05-19 조회수 9182

    어린이 약물사고, 보호용기.포장 사용으로 방지해야
    - 어린이 약물사고 방지를 위한 의약품의 용기.포장 실태 조사 -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許 陞)은 철분제제 의약품을 어린이가 잘못 먹거나 마시는 사고가 많이 발생한다는 해외정보가 수집됨에 따라 32개 업체의 관련 의약품에 대한 확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조사결과

    o 국내 32개 제약업체의 어린이 보호 용기·포장 사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 9개 업체 19개 의약품만이 어린이 보호용기·포장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사용형태로는,

    · 위 또는 옆을 누른 상태로 틀어서 여는 마개로 된 6개 업체 10개 품목

    · 개봉방법을 복잡하거나 어렵게 한 1회용 개별포장은 2개 업체 2개 품목

    · 강하고 질긴 포장은 1개 업체 4개 품목

    · 내용물이 한꺼번에 다량 배출되지 않는 작은 배출구 또는 분무식 용기를 사용하고 있는 용기는 3개 업체 3개 품목이었음.

    - 이외 다수의 의약품이 한꺼번에 다량을 꺼낼 수 없는 호일(foil) 또는 PTP 등 개별포장을 사용하고 있음.

    o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세계보건기구(WHO) 등 국제기구는 어린이가 먹었을 때 위험한 의약품에는 어린이 보호 포장을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미국은 70년부터 중독방지포장법(Poison Prevention Packaging Act)에 따라 지정된 의약품에 어린이 보호 포장을 사용한 결과 사고가 현저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64부터 92년까지 경구용 처방전 의약품으로 인한 어린이 사망사고 분석 결과, 어린이 보호 포장을 사용한 후 매년 어린이 사망자 수가 24명 감소

    2. 문제점 및 대책

    o 보건복지부는 의약품의 어린이보호 포장제 실시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나 대상 의약품이 지정되어 있지 않아, 일부 의약품에만 업계 자율적으로 이를 사용하고 있음.
     

    약사법 시행규칙』제40조(제조업자의 준수사항) 제1항의 6

    "어린이의 약물사고방지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품목의 경우에는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안전한 용기나 포장을 사용할 것"


    ⇒ 따라서 정부는 어린이 보호용기·포장 사용 대상 의약품을 조속히 지정하고, 업계는 어린이 보호용기·포장을 사용하는 등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망됨.

    o 어린이 의약품 중독사고는 대부분 가정내에서 발생하므로 부모들이 의약품 사용 및 관리 등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나, 이에 대한 교육·홍보는 미흡한 실정임.

    ⇒ 따라서 가정내에서의 안전관리 등을 중심으로 어린이 중독사고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소비자 교육·홍보가 요망됨.

    3. 결과조치

    o 정부(보건복지부)에는 어린이 보호 용기·포장 사용 대상 의약품의 조속한 지정, 어린이 중독사고 관련 정보의 체계적인 수집·관리체계 구축과 어린이 중독사고 예방을 위한 소비자 교육 및 홍보를 건의하고,

    o 관련 업계에는 어린이 보호 용기·포장의 사용, 다양한 어린이 보호 용기·포장의 개발을 권고하며,

    o 소비자에게는 가정내에서 어린이가 잘못 먹거나 마셔 발생하는 중독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취급시의 주의사항 등을 홍보할 예정임.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의 안전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 충
    취 재

    소비자안전국 식의약품안전팀 팀 장 최 문 갑(☎3460-3053)

                                            조사역 한 표 국(☎3460-3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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