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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조회사 가입자보호 위한 안전장치 마련 시급
    등록일 2000-05-17 조회수 9706

    상조회사 가입자보호 위한 안전장치 마련 시급(2000.5.17)
    - 상조회사 운영 및 이용실태 조사 -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許 陞)은
    2000. 2월 ∼ 4월까지 서울 등 4개 도시 거주 소비자 중 최근 3년내 상조회사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 200명 대상 설문조사 및 57개 상조회사를 대상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가입자보호를 위한 영업보증금 공탁 등의 가입자 보호장치가 미흡하고 계약 해지시 위약금이 과도하여 소비자의 불만요인이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상조업 개념
    o 미래에 발생할 경·조사에 대비하여 매월 또는 일정기간 마다 일정금액을 불입하고 경·조사가 발생하였을 때, 상조회사로부터 경·조사와 관련된 물품이나 서비스를 제공받는 일종의 先拂式 割賦去來 형태를 의미함.

    ◇ 업계 현황
    o 50여년전 일본에서 처음 시작된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는 1982년 부산지역에 처음 도입되어 99년 현재 전국에 약70여개의 상조회사가 운영되고 있으며, 회원수는 70만여명(매년 약 10만여명 증가 추세), 자산총액은 약 1,100억원, 종사자 규모는 약 6,320명에 달함.


    1. 약관내용 분석

    □ 해약환급금 관련 조항

    o 조사대상 업체에서 판매하고 있는 45개 상품의 만기불입시 해약환급금 비율을 확인한 결과, 평균 총불입금액의 64.9%를 해약환급금으로 돌려주고 있어 계약해지시 소비자들로부터 총불입금액의 평균 35.1%를 위약금으로 공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이중, 해약환급금 비율이 가장 높은 상품은 총불입금액의 81.0%인 반면, 가장 낮은 상품은 42.0%인 것으로 나타났음.

    2. 이용실태

    o 상조회사를 가입하는 목적은 "부모 또는 가족의 장례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서"(72.5%), 본인 또는 자녀의 결혼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서(18.0%) 순으로 나타났음.

    o 소비자들의 상품가입 실태

    ▲가장 선호하는 상품 : "장례"관련 상품(73.0%)

    ▲가입금액 : "100만원 이하(50.5%)"가 가장 많음.

    ▲월부금액 : "16,000원∼20,000원(28.5%)" 수준이 가장 많음.

    ▲불입기간 : "5년(60%)"이 가장 많음.

    o 상조회사 이용과 관련하여 피해를 경험한 적이 있는 소비자는 조사대상자(200명)중 35.5%인 71명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계약해지 및 계약금 환불을 거부한 사례가 28.2%로 가장 많았으며

    ▲계약해지시 과도하게 위약금을 요구하는 경우 25.3%

    ▲상조회사가 폐업하거나 연락이 두절되어 피해를 입은 경우 14.1%

    ▲계약당시 조건과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12.7%

    ▲적립금 부족 등으로 서비스 제공을 지연한 경우 7.0%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3. 문제점 및 개선방안

    가. 과도한 해약위약금의 하향 조정 필요

    o 상조회사는 소비자가 계약금액을 만기 불입한 후 계약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총불입금액의 평균 35.1%라는 과도한 해약위약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소비자들에게 지나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지우는 것임.

    - 또한, 현재 상조업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약관은 관계기관의 승인을 받은 표준약관이 아님.

    ⇒ 상조회사는 현재 소비자들의 불만이 많이 노출되고 있는 해약위약금 관련 약관조항을 소비자가 납득할 수 있도록 하향 조정해야 할 것임.

    나. 가입자 보호장치 마련 필요

    o 현재 상조회사는 상법상 주식회사 형태로 회사설립에 특별한 기준이나 요건이 없고, 해당업체가 도산하였을 경우 가입자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미흡한 실정임.

    o 상조업을 처음 시작한 일본의 경우, 현재 가입자 보호를 위해 법률(할부판매법)로 상조회사에 대해 일정한 규제(설립허가제, 영업보증금 공탁, 선수금보전조치, 표준약관 사용 등)를 하고 있음.

    ⇒ 소비자들의 피해예방을 위해 현재 상조회사의 설립요건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부실경영으로 인한 도산으로부터 가입자들의 피해를 보호하기 위해 영업보증금 공탁이나 선수금보전조치 등의 "가입자 보호장치"마련이 시급함.

    ■ 본 조사결과에 대한 상조업계의 입장(간담회 결과)

    ◇ 가입자 보호장치 마련 관련

    o 소비자들과의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협회 차원에서 상조회사 운영에 소요되는 제반경비를 감안하여 해약위약금 비율을 조정할 의사(표준약관 도입)가 있으며 가입자 보호와 소비자 신뢰도 제고를 위해 선수금보전조치 등의 가입자보호장치 도입도 수용할 수 있음.

    ◇ 상조회사 관련 소비자피해보상기준 마련 관련

    o 소비자피해보상기준 마련에 반대하지 않음.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의 조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 충
    취 재

    생활경제국 거래개선팀 팀 장 허 정 택(☎3460-3160)

                                   과 장 이 정 구(☎3460-3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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