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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許 陞)은 2000년 소비자보호종합시책에 따라 소비자입장에서 상품구매시 타 매장과의 가격비교 및 타 상품과의 단위가격비교로 저렴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잇점을 주는 오픈프라이스제 및 단위가격표시제 품목을 확대하기 위하여 관련 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상품목의 확대를 관계기관에 건의하였다.
□ 오픈프라이스제 및 단위가격표시제 실시배경
o 그 동안 시행되어 왔던 권장소비자가격표시제는 당초의 제정 목적과는 달리 판매업자간 가격경쟁을 제한하고 실제 판매가격보다 매우 높게 권장소비자가격을 책정한 후 마치 할인혜택이 큰 것처럼 판매하는 수법으로 이용되고 있어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저해하여 왔음.
TV, VTR 등의 제품은 가격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권장소비자가격의 표시 효용성이 떨어지고 판매업자가 자체적으로 가격을 결정하여 판매하는 것이오히려 시장경쟁에 따라 소비자에게 유리한 가격체계가 형성됨.
o 또한, 신상품이 속출하고, 매우 다양한 브랜드와 포장단위의 상품이 판매되고 있어 같은 내용의 상품이라도 포장단위나 용량이 서로 달라 어떤 상품이 저렴한지 가격비교가 어려운 실정이어서 단위가격표시제가 요구됨.
o 이에 정부는 99년 9월부터 12개 공산품(TV, VTR, 세탁기 등)에 대하여 권장소비자가격 표시를 금지케 하고, 판매자가 가격을 결정,표시케하는 오픈프라이스제 및 15개 생활용품(우유, 설탕, 식용유, 화장지 등)에 대하여 포장단위당 가격을 표시케하는 단위가격표시제를 실시하였음.
1. 조사내용
가. 조사대상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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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오픈프라이스 관련 조사 |
단위가격 관련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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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대상 품목 |
냉장고, 청소기 등 14개 품목 |
삼푸,린스,라면 등 10개 품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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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대상처 |
o 서울,수도권,광역시(3개)의 백화점,대형할인점,전문점 등 48개 업소
o 인터넷 쇼핑몰 33개 사이트 |
o 서울, 수도권의 백화점,대형할인점 12개 업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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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내용 |
o 권장소비자가격, 판매가격, 차이율, 유통실태 |
o 포장용량의 종류, 유통실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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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방법 |
o 우리원 직원이 조사대상처를 직접방문, 현지확인 |
나. 실사기간 : 2000. 2. 16 ∼ 3. 4(인터넷 쇼핑몰 : 3. 11 ∼ 3. 13)
2. 오픈프라이스제 관련 조사결과
■ 권소가와 판매가의 평균차이율 : 24.7%
o 조사대상 14개 품목 1,547개 상품의 권장소비자가격과 판매가격과의 차이는 평균 24.7%로 나타났고, 손목시계가 36.6%로 차이율이 가장 컸고, 컴퓨터가 12.8%로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 유통업태별로는 대형할인점 28.5%, 전문점·양판점 27.1%, 인터넷쇼핑몰 26.8%, 백화점 16.7% 등으로 나타남.
권소가와 판매가격의 차이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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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율 |
품 목 |
품목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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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이상 |
손목시계(36.6%), 전자수첩(36.2%), 카메라(32.5%)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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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미만∼24.7% |
가스레인지(28.4%),에어컨(25.1%)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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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미만∼20% |
침대(23.5%),카세트(22.8%),냉장고(22.4%),캠코더(21.5%), 전기면도기(20.6%)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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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미만 |
청소기(19.8%), 김치냉장고(18.4%), 모니터(17.4%) 컴퓨터(12.8%) |
4 |
* 가격차이율(%)=(권장소비자가격 - 판매가격)×100/권장소비자가격
* 가스레인지는 가스오븐레인지 포함.
o 한편, 상품의 판매가격표시율은 76.2%로 나타났고, 제품자체나 쇼카드 등 소비자가 보기 쉬운 곳에 권장소비자가격을 표시한 비율은 34.1%로서 95%이상이었던 99년도 조사결과에 비하여 현저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권장소비자가격 표시금지 품목선정(안) - 오픈프라이스제 대상 품목선정(안)
o 금번 조사결과, 권장소비자가격과 판매가격의 차이가 20%를 초과하여 나타난 10개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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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전자제품(6품목) - 전자수첩·사전(36.2%), 에어컨(25.1%), 카세트(22.8%), 냉장고(22.4%), 캠코더(21.5%), 전기면도기(20.6%)
o 기타용품(4품목) - 손목시계(36.6%), 카메라(32.5%), 가스레인지(28.4%)침대(23..5%) |
* 가스레인지는 가스오븐레인지 포함.
3. 단위가격표시 관련 조사결과
■ 품목별 용량종류 : 1개 품목 당 33.2개로 매우 다양
o 조사대상 품목 10개에 대하여 백화점 및 대형할인점에 유통중인 판매용량의 종류는 1 품목당 평균 33.2개로서 매우 다양한 것으로 나타남.
- 샴푸, 린스 및 식초 등 3개 품목은 포장단위가 무게와 부피단위 등이 동시에 유통되고 있으며, 판매점에서 포장단위를 재조합하여 판매하는 이른바 「묶음포장」이 성행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가격비교가 매우 어려운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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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
단위 |
포장종류 |
품목 |
단위 |
포장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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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낱개 |
묶음 |
계 |
낱개 |
묶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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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기저귀 |
개 |
58 |
58 |
- |
식초 |
g, ml |
7 |
5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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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약 |
g |
51 |
25 |
26 |
소금 |
g |
16 |
14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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샴푸 |
g, ml |
35 |
30 |
5 |
어묵 |
g |
46 |
45 |
1 |
|
린스 |
g, ml |
23 |
18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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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 분말
조미료 |
g |
20 |
18 |
2 |
봉지라면 |
g |
33 |
14 |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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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치통조림 |
g |
24 |
11 |
13 |
용기라면 |
g |
19 |
14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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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 |
332 |
평균 |
33.2 |
■ 단위가격 표시대상 품목 선정(안) : 9개 품목
o 본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 포장용량이나 상품의 규격·품질의 종류가 너무 다양하여 판매가격만으로는 소비자가 가격비교를 하기 어려운 품목
- 용량단위가 무게단위와 부피단위 등 두 가지 이상의 단위가 유통되어 소비자가 가격비교를 하기 어려운 품목
- 유통업체가 여러 단위로 재조합, 포장하여 판매하는 품목을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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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식품( 5개 품목) :
- 식초(10ml), 복합조미료(10g), 소금(100g), 참치캔(10g), 라면(개)
o 생활용품(4품목) :
- 종이기저귀(개), 삼푸(10ml), 린스(10ml), 치약(10g) |
4. 조치
o 산업자원부 등에 오픈프라이스제 및 단위가격 표시품목 지정을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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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충 취 재 |
생활경제국 가격유통팀 팀 장 김 정 호(☎3460-31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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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장 이 기 헌☎3460-3074) |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의 조사보고서를 참고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