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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구 품질에 소비자 불만 많아
    등록일 2000-04-21 조회수 10256

     가구 품질에 소비자 불만 많아
    - 가구 관련 소비자 피해사례 및 예방대책 -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許 陞)에서는 결혼 시즌 및 이사철 도래로 가구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99년 가구 관련 소비자 피해사례를 분석하고 예방대책을 마련하였다.

    1. 가구 관련 상담·피해구제 접수 현황

    □ 상담 접수 : 1999.1.1∼12.31까지 총 6,803건

    - 피해보상 기준 등 관련법규 문의 : 54.1%(3,683건)

    - 부당 사업자에 대한 대응방법 문의 : 30.9%(2,101건)

    - 소비자보호원에 피해구제 요청 : 6.4% ( 433건) 등

    □ 품목별로는

    - 장롱류 : 34.6%(2,359건),

    - 의자·소파류 : 19.8% (1,345건),

    - 세트가구 : 16.4%(1,115건), 기타 침대류, 책상류 등의 순

    2. 피해구제 접수 현황 및 사례

    구분

    품질하자

    A/S불만

    계약문제

    기타

    계 (건/%)

    192(44.3)

    88(20.3)

    78(18.0)

    75(17.3)

    433(100.0)


    품질하자 관련(192건)

    - 긁힘, 균열, 파손 등 손상 관련 건 : 47.9%(92건)

    - 흔들거림, 삐걱거림 등 조립불량 건 : 22.4%(43건)

    - 변색, 색상 불균일 등 도장불량 건 : 13.5%(15건)

    - 휨, 틀어짐 등 변형 건 : 13.5%(15건)

    - 냄새, 노후 등 기타 건 : 14.1%(27건)

    □ A/S 이행 부실 관련(88건)

    - 수리약속 후 이유없이 지연시키는 사례 : 44.3%(39건)

    - 하자불인정 및 소비자의 사용상 과실 주장 : 25.0%(22건)

    - 교환 및 수리후에도 하자 재발하는 사례 : 18.2%(16건)

    - 기타 "점포 주인이 바뀌었다" 등 책임 회피 : 12.5%(11건)

    □ 계약이행 및 해약 관련(78건)

    - 주문가구와 다른 모델, 색상 등의 가구 배달 : 35.9%(28건)

    - 주문가구의 인도지연 및 배달거절 : 23.1%(18건)

    - 정당한 해약요구 거절 : 14.1%(11건)

    - 해약시의 위약금 과다요구 등 : 9.0% (7건)

    3. 소비자 주의사항

    □ 가구 주문시 계약내용의 상세한 작성 및 보관

    □ 계약금은 상품가격의 10% 이내로 지급

    □ 유명메이커 대리점에서의 사제품 판매 주의

    □ A/S체계가 잘 갖추어진 업체를 선택하여 구입

    □ 주문가구 수령시 하자유무 점검 철저
     

    *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의 상담 및 피해구제관련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 충
    취 재

    분쟁조정1국 주택공산품팀 팀 장 최 주 호(☎3460-3231)

                                                 최 난 주(☎3460-3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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