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許 陞)은 이동전화 가입자 수의 급격한 증가와 함께 소비자피해도 크게
증가하고 있어 99년 이동전화 피해구제 현황을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정보통신부의
자료에 따르면 2000.1.31 현재 국내 이동전화 가입자 수는
2천4백23만명으로서 인구 2명당 1대꼴로 휴대전화가 보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
1.
피해구제 접수 현황(P4)
o
99년 한해 동안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이동전화 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건은 1,714건으로서 98년도 접수건(302건) 대비 467.5%나
증가하였으며,
o
99년 한해 동안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전체 소비자 피해구제(13,844건)의
12.4%를 차지하여 99년 한해 동안 가장 많이 접수된 품목(단일품목
기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
98년도 이동전화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건(302건)은 전체 피해구제
건(13,057건)의 2.3%를 차지하였음.
<
이동전화 관련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접수건수 >
(단위
: 건, %)
구 분 |
99년(A) |
98년(B) |
증감(A-B) |
소비자상담 |
12,319(87.8) |
5,965(95.2) |
6,354(106.5) |
피해구제 |
1,714(12.2) |
302(4.8) |
1,412(467.5) |
합계 |
14,033(100.0) |
6,267(100.0) |
7,766(123.9) |
2.
이동전화 서비스 관련 주요 통계
가.
피해유형별 접수현황(P5∼6)
(단위:
건, %)
피해
유형 |
미성년자와의
계약 |
타인 명의
도용 |
이용요금
및 가입비 부당청구 |
의무사용기간
관련 |
통화품질
및 기능불량 |
기기변경
관련 |
기타 |
합계 |
건수
(%) |
610
(35.6) |
310
(18.1) |
203
(11.8) |
192
(11.2) |
153
(8.9) |
73
(4.3) |
173
(10.1) |
1,7141,714
(100.0) |
주)
미성년자 가입 건
-
부모 동의없는 미성년자의 계약은 취소할 수 있음.
(미성년자
계약건을 해제할 경우 이동전화서비스 업체는 기납부한 요금<가입비,
보증금 또는 보증보험료>을 환불하고 미납요금 및 잔여위약금에 대하여
청구행위를 할 수 없음.)
o
피해유형중 미성년자와의 계약이 610건(35.6%)에 달해 미성년자들의
충동적인 구매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나.
업체별 접수현황(P6∼8)
(단위:
건, %)
업체명 |
한국통신
프리텔
(016) |
LG텔레콤(019) |
신세기통신
(017) |
한솔엠닷컴
(018) |
SK텔레콤
(011) |
합계 |
건수
(%) |
416
(24.3) |
372
(21.7) |
363
(21.2) |
347
(20.2) |
216
(12.6) |
1,7141,714
(100.0) |
※
업체별 가입자 수(2000. 1. 31일 기준, 대한매일 2. 14일자)
-
한국통신 프리텔이 438.4만명(18.1%), LG텔레콤 325.6만명(13.4%), 신세기통신
327만명(13.5%), 한솔엠닷컴 285.7만명(11.8%), SK텔레콤 1,046만명(43.2%)임.
3.
소비자 유의사항
- 이동전화 서비스 이용 계약
체결전 이용약관 등을 자세히 확인해보고, 계약내용을
정확히 이해한 후 계약하도록 함.
- 가입신청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을 경우 교부토록 요구하고, 교부받은 계약서 등은
잘 보관하여야 함.
- 이용료 청구서의 기재내용을
꼼꼼히 살펴 계약내용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함.
- 신분증은 철저히 관리하여
명의도용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여야 함.
- 가입한 사실이 없는 이동전화
서비스의 이용요금이 청구될 경우에는 가능한 빨리
해당 대리점에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본사 고객상담부서에도 연락하여 시정을 요구하도록
함.
- (당사자간에 원만히 처리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서류 등을 첨부하여 소비자보호기관에
처리를 의뢰토록 함.)
- 새로 나온 휴대폰 모델로
기기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규 가입번호에 대한
해지절차를 확실히 해두어야 함.
|
|
보
충
취
재
|
분쟁조정1국 자동차.통신팀 팀
장 김 성 호(☎3460-3042) |
|
차 장 이
성 식(☎3460-3166), 송 선 덕(☎3460-3214) |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의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