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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년도 이동전화 서비스 피해구제 분석 결과
    등록일 2000-03-08 조회수 12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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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전화 관련 소비자피해 크게 증가
    - 99년도 이동전화 서비스 피해구제 분석 결과 -(2000. 3. 8.)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許 陞)은 이동전화 가입자 수의 급격한 증가와 함께 소비자피해도 크게 증가하고 있어 99년 이동전화 피해구제 현황을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정보통신부의 자료에 따르면 2000.1.31 현재 국내 이동전화 가입자 수는 2천4백23만명으로서 인구 2명당 1대꼴로 휴대전화가 보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1. 피해구제 접수 현황(P4)

    o 99년 한해 동안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이동전화 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건은 1,714건으로서 98년도 접수건(302건) 대비 467.5%나 증가하였으며,

    o 99년 한해 동안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전체 소비자 피해구제(13,844건)의 12.4%를 차지하여 99년 한해 동안 가장 많이 접수된 품목(단일품목 기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 98년도 이동전화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건(302건)은 전체 피해구제 건(13,057건)의 2.3%를 차지하였음.

    < 이동전화 관련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접수건수 >

    (단위 : 건, %)

    구 분

    99년(A)

    98년(B)

    증감(A-B)

    소비자상담

    12,319(87.8)

    5,965(95.2)

    6,354(106.5)

    피해구제

    1,714(12.2)

    302(4.8)

    1,412(467.5)

    합계

    14,033(100.0)

    6,267(100.0)

    7,766(123.9)


    2. 이동전화 서비스 관련 주요 통계

    가. 피해유형별 접수현황(P5∼6)

    (단위: 건, %)

    피해

    유형

    미성년자와의 계약

    타인 명의 도용

    이용요금 및 가입비 부당청구

    의무사용기간 관련

    통화품질 및 기능불량

    기기변경 관련

    기타

    합계

    건수
    (%)

    610
    (35.6)

    310
    (18.1)

    203
    (11.8)

    192
    (11.2)

    153
    (8.9)

    73
    (4.3)

    173
    (10.1)

    1,7141,714
    (100.0)

    주) 미성년자 가입 건

    - 부모 동의없는 미성년자의 계약은 취소할 수 있음.

    (미성년자 계약건을 해제할 경우 이동전화서비스 업체는 기납부한 요금<가입비, 보증금 또는 보증보험료>을 환불하고 미납요금 및 잔여위약금에 대하여 청구행위를 할 수 없음.)

    o 피해유형중 미성년자와의 계약이 610건(35.6%)에 달해 미성년자들의 충동적인 구매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나. 업체별 접수현황(P6∼8)

    (단위: 건, %)

    업체명

    한국통신 프리텔
    (016)

    LG텔레콤(019)

    신세기통신
    (017)

    한솔엠닷컴
    (018)

    SK텔레콤
    (011)

    합계

    건수
    (%)

    416
    (24.3)

    372
    (21.7)

    363
    (21.2)

    347
    (20.2)

    216
    (12.6)

    1,7141,714
    (100.0)

    ※ 업체별 가입자 수(2000. 1. 31일 기준, 대한매일 2. 14일자)

    - 한국통신 프리텔이 438.4만명(18.1%), LG텔레콤 325.6만명(13.4%), 신세기통신 327만명(13.5%), 한솔엠닷컴 285.7만명(11.8%), SK텔레콤 1,046만명(43.2%)임.

    3. 소비자 유의사항
     

    • 이동전화 서비스 이용 계약 체결전 이용약관 등을 자세히 확인해보고, 계약내용을 정확히 이해한 후 계약하도록 함.
    • 가입신청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을 경우 교부토록 요구하고, 교부받은 계약서 등은 잘 보관하여야 함.
    • 이용료 청구서의 기재내용을 꼼꼼히 살펴 계약내용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함.
    • 신분증은 철저히 관리하여 명의도용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여야 함.
    • 가입한 사실이 없는 이동전화 서비스의 이용요금이 청구될 경우에는 가능한 빨리 해당 대리점에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본사 고객상담부서에도 연락하여 시정을 요구하도록 함.
    • (당사자간에 원만히 처리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서류 등을 첨부하여 소비자보호기관에 처리를 의뢰토록 함.)
    • 새로 나온 휴대폰 모델로 기기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규 가입번호에 대한 해지절차를 확실히 해두어야 함.

     

    보 충

    취 재

    분쟁조정1국 자동차.통신팀 팀 장 김 성 호(☎3460-3042)

    차 장 이 성 식(☎3460-3166), 송 선 덕(☎3460-3214)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의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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