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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에어백 작동 충돌속도 상향 조정 필요- 자동차 에어백 안전실태 조사
    등록일 2000-02-04 조회수 10472

    자동차 에어백 작동 충돌속도 상향 조정 필요- 자동차 에어백 안전실태 조사 - (2000. 2. 4)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許 陞)은 96. 1월∼99.9월까지 본원에 접수된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건이 총 457건에 이름에 따라 에어백 안전실태를 점검할 필요성이 대두됨. 이에 에어백이 장착된 자동차의 증가와 함께 에어백 작동과 관련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1999년 7월 ∼ 11월 에어백의 작동조건 등에 대한 안전실태를 조사하였다.

    1. 에어백 작동 관련 시험 결과

    자동차 충돌사고 중 경미한 사고는 안전띠만으로도 탑승자를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에어백은 안전띠로 보호할 수 없는 충격이 정면에서 발생한 경우에만 작동함.

    - 충돌속도별 탑승자의 상해 및 이동량 시험 결과(보고서 요약 P6∼7, 보고서 P25∼33)

    o 안전띠를 착용한 상태에서 충돌속도가 시속 30km까지는 탑승자의 상해값이 작아 상해 가능성은 매우 적었음.

    - 에어백 작동 조건 상향 조정 필요(보고서 요약 P7, 보고서 P34∼40)

    o 현재의 에어백은 탑승자의 상해정도를 줄이는데 별다른 효과가 없는 저속충돌에서도 에어백을 작동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사고시 에어백 재설치 등 수리비 부담이 추가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 대개 자동차의 정면에서 좌우 30도 이내로서 시속 19.2km에서 25km 사이의 고정된 벽면에 정면 충돌했을 때 에어백이 작동하도록 설정되어 있음.


    2. 에어백 관련 소비자 상담 및 피해구제 사례 분석결과

    (보고서 요약 P4∼5, 보고서 P20∼24)

    o 96년 1월부터 99년 9월말까지 자동차 에어백 관련 소비자 상담 및 피해구제 건은 총 457건이 접수됨.

    - 내용면에서 에어백의 품질 관련 건이 83.4%이며 이는 충돌사고시 에어백이 터지지 않아 다쳤거나 에어백의 기능에 이의를 제기한 건이 315건으로 68.9%


    3. 취급설명서의 에어백 주의사항 등 표시실태 조사결과

    (보고서 요약 P8, 보고서 P41∼46)

    o "에어백의 일반 기능", "일반 주의사항" 및 "고장시 조치사항"은 일부 차량을 제외하고 비교적 설명이 양호하였으나 "상해 경고문구"나 에어백의 "작동 및 미작동 조건"에 대한 설명은 미흡


    ■ 시험일시 및 장소 : 1999. 9월 ∼ 10월, 자동차성능시험연구소.


    ■ 충돌속도별 탑승자의 상해 및 이동량 시험방법 및 차종

    o 차체 앞좌석 부분을 절단하여 만든 Buck내에 인체모형(더미)을 답재시킨 후 공기압력을 이용하여 레일 위에 올려져 있는 Buck을 순간적으로 밀어내는 모의 충돌방식


    ■ 에어백 정상작동 시험대상 및 방법

    o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라이프에어백(세이프엔지니어링 제조)을 대상으로 충돌모의 시험장비를 이용.

    자동차 에어백 관련 소비자 주의사항

    • 에어백은 시트벨트의 보조안전장치이므로 에어백이 장착된 차량도 반드시 시트벨트를 착용할 것
    • 항상 시트에 바른 자세로 앉고 운전이 용이한 범위 내에서 시트를 최대한 뒤로 조절할 것(가슴과 에어백 모듈 사이에 25cm 이상의 거리를 둘 것)
    • 에어백이 장착된 차량의 앞좌석에는 어린이를 앉히고 운행하지 말 것, 또한 유아용 보조시트도 앞좌석에는 설치하지 말 것, (사고시 에어백이 전개되어 심하게 다치거나 사망할 수 있음.)
    • 조수석 탑승자는 대시판넬에 손이나 발을 올려놓거나 얼굴을 가까이 할 경우 에어백이 터질 때 강한 충격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할 것
    • 대시판넬 부위 및 에어백 모듈부에 전장품, 향수, 스티커 등을 놓거나 설치 또는 부착하지 말 것, 또 전면 유리에 액세서리를 달거나 룸미러에 와이드 미러를 달지 말 것, 에어백이 팽창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팽창할 때 이러한 물건이 튀어 올라 부상을 입을 수 있음.
    • 항상 조수석 에어백이 장착된 차량에선 신장 140cm이하의 어린이는 뒷좌석에 승차시킬 것
    • 에어백 경고등이 점등되면 에어백이 작동되지 않으므로 즉시 지정된 정비공장에서 점검 및 정비를 받을 것
    • 에어백 시스템을 임으로 개조, 수리, 변경하지 말 것

     

      보 충

      취 재

    소비자안전국 공산품안전팀 팀 장 정 순 일(☎3460-3260)

                                           과 장 이 남 희(☎3460-3050)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의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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