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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許 陞)에서는 가스사용 증가와 관련 가스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소비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1999. 9월 ∼ 12월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가스누설경보기 및 차단기 각 7종과 가정에서 설치되어 3년 이상 경과된 가스누설경보기 30개를 수거하여 시험하였다
1. 사용기간의 경과에 따른 경보성능 저하
o 가정에 설치되어 3년 이상 경과된 가스누설경보기 30개를 수거하여 경보성능에 대한 시험검 사 결과, 22개(73%)가 검정기술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나 기 설치된 가스누설경보기의 점검 및 교체가 요구됨.(12P)
- 한편, 신제품 7종에 대한 내구성 시험검사 결과 1개 제품이 2개월만에 규정농도에서 경보음이 울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12P)
o 이같은 결과는 검정기술기준 상의 장기성능 시험기간이 2개월로 규정되어 있어 실질적인 장기성능을 보장할 수 없는 점과 가정용 가스누설경보기의 감지센서가 대부분 접촉연소식으로 장기간 사용하면 경보성능이 저하되는 문제점에 기인하기 때문으로 사료됨.
- 한국소방검정공사의 형식검정 및 개별검정을 받은 가정용 가스누설경보기는 1999년 12월 현재 4,326,847개로 이중 3년 이상 경과(1996년 이전 검정품)된 것은 2,923,398개로 전체의 약 68%를 차지하고 있음.
2. 관리체계 이원화로 품질확인 및 사후관리 미흡
o 가스누설경보기는 소방법에 따른 소방용 기계기구로 분류되어 한국소방검정공사에서 관리하고, 가스누설차단기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에 따른 가스용품으로 분류되어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어 제품의 효율적인 품질확인 및 사후관리가 제대로 수행되지 않고 있음.
3. 가스누설경보기 성능유지에 대한 소비자의식 강화 필요
o 일반적으로 가스누설경보기는 소비자가 직접 구입하는 경우가 별로 없고 주택에 기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가스누설경보기의 기능 및 역할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가 부족하여 가스누설경보기의 경보성능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저하된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는 것도 모르고 있고, 비록 그 사실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적절한 점검도구나 점검방법이 없어 점검자체가 불가능한 실정으로 가스누설경보기의 성능유지에 대한 소비자의식 강화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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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충
취 재 |
시험검사소 기계시험팀 팀 장 정 용 수(☎3460-33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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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기술원 한 인 백(☎3460-337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