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배경
o 자동차는 일반공산품과는 달리 소비자가 구입즉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한
등록절차를 마치고 차량의 번호를 부착한 후에야 비로소 운행이 가능함.
- 그러나 자동차의 구입에서 등록까지의 절차가 까다롭고 번거로워 대부분의 소비자가 자동차 구입과정에서
차량을 판매한 영업사원에게 차량의 인도에서 등록에 이르는 제반절차를 대행하도록 하고 있어, 이
과정에서 소비자의 피해가 다수 발생함.
- 또한 거의 1가구 1차량소유가 이루어져 소비자가 신차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소유하던
중고자동차를 처분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에도 신차를 판매하는 영업사원으로 하여금 중고자동차의 처분을
대행하도록 하고 있어 이로 인한 소비자피해도 빈발함.
o 이에 자동차 구입과정에서 발생한 소비자피해중 한국소비자보호원에 피해구제 접수·처리된 사례를
유형별로 검토하여 소비자피해의 예방대책을 강구하고자 함.
Ⅱ. 자동차관련 소비자피해구제 현황
o 1998년도 상반기중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자동차 피해구제건은 총 601건으로서 청구이유별로 구분해
보면 품질·기능으로 인한 소비자불만이 497건으로서 82.7%에 이르며, 그 다음으로 계약관련이
85건(14.1%), A/S불만이 12건(2.0%)로 나타남.
《98 상반기 소비자피해 유형 분석》
|
계 |
품질· 기능 |
계약관련 |
A/S불만 |
기타 |
건수(건) |
601 |
497 |
85 |
12 |
7 |
비율(%) |
100.0 |
82.7 |
14.1 |
2.0 |
1.2 |
o 위 자동차 구입시의 계약내용과 관련하여 피해구제를 요청한 85건을 피해유형별로 구분해 보면,
-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해약후 관련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피해가 각각 13건(15.3%) 및
12건(14.1%)이며,
- 자동차 판매업자가 계약조건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가 12건(14.1%)
- 신차를 구입하면서 그에 따른 중고차처리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소비자피해가 14건(16.5%)
- 영업사원이 계약금의 일부를 횡령하거나, 소비자의 서류를 도용한 경우가 16건(18.8%)등 임.
《98 상반기 계약관련 소비자불만 유형 분석》
|
계 |
계 약
불이행 |
해약
불이행 |
계약조건
임의변경 |
부당판매 |
건수(건) |
85 |
13 |
12 |
12 |
2 |
비율(%) |
(100.0) |
15.3 |
14.1 |
14.1 |
2.4 |
|
중고차
처분지연 |
횡령·
도용 |
등록지연 |
하자차량 |
기타 |
건수(건) |
13 |
16 |
5 |
8 |
3 |
비율(%) |
16.5 |
18.8 |
5.9 |
9.4 |
3.5 |
※ 유형별 소비자 피해사례 <별첨자료 참고>
Ⅲ. 소비자 피해사례 중요 유형별 문제점
o 소비자 피해사례의 대표적인 유형을 분석하면 부당한 서비스 제공약속, 차량인수시 성능확인
어려움, 중고자동차 처분단계에서의 피해, 영업사원의 직업의식 결여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음.
1. 부당한 서비스 제공약속
▶ 영업사원이 판매실적을 위하여 이행이 불가능한 조건을 약속한 후 불이행
▶ 영업사원의 극단적인 서비스혜택은 대부분 그 내용을 당사자간에 구두로 약정하고 계약서에 기재하지
않는 소비자피해
2. 차량인수시 성능확인 어려움
▶ 소비자가 신규로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차량인도 과정에서 차량의 성능을 확인하기가 어려워
차량인수시 외형적인 점검에 그칠 수 밖에 없음에 따른 사례
▶ 또한 소비자가 구입한 신차가 탁송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사고사실을 고의로 숨기거나 수리한
후에 소비자에게 인도하는 사례
3. 중고자동차 처분단계에서의 피해
▶ 소비자가 신규로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기존 소유차량의 처분을 영업사원에게 대행토록 하는데
영업사원이 이를 지연하거나 고의로 다른 목적에 사용하는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4. 영업사원의 직업의식 결여
▶ 영업사원이 소비자에게 차량등록에 필요한 서류 및 제비용을 인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등록비용을 횡령하는 등의 사례가 많이 발생함.
Ⅳ. 신차 구입시 소비자 주의 사항
1. 계약내용 확인
▶ 소비자가 차량을 구입하는 경우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고 구입조건 뿐만 아니라 영업사원이
제공하겠다고 하는 각종의 부대서비스에 대하여도 계약서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 사후에 확인이 가능하도록
할 것.
▶ 영업사원이 소비자에게 극단적으로 유리하게 계약조건을 제안하는 경우는 반드시 영업소 또는 본사를
통하여 그 내용에 대한 이행가능성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2. 중고 자동차 처분시 주의 필요
▶ 소비자가 신차를 구입하는 조건으로 영업사원에게 중고자동차를 인계하는 경우는 자동차매매계약서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 영업소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영업사원이 계약이행을 지연하는 경우
자동차회사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 계약이행을 요구할 필요가 있음.
3. 등록대행에 따른 서류확인 필요
▶ 소비자가 구입한 신차에 대하여 영업사원에게 등록을 대행하게 하는 경우 자동차등록에 필요한
서류내용을 확인한 후에 서류를 영업사원에게 인계하고, 영업사원이 다른 서류나 인감도장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그 용도를 확인하여 다른 곳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할 것.
Ⅴ. 개선 방향
1. 표준계약서 사용의무화
▶ 자동차 매매계약에 있어서 모든 자동차회사는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모든 자동차매매에서 반드시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일부 영업사원의 경우 소비자에게 특별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이유로 계약서에 그
내용의 기재를 회피하거나 계약서 없이 견적서 작성만으로 자동차를 거래하는 경향이 있음.
▶ 따라서 자동차회사는 차량의 매매계약이 성립되고 차량을 소비자에게 인도하는 단계에서 반드시
매매계약서의 기재내용을 확인하여 영업사원의 부당한 소비자 유인행위를 방지해야 할 것임.
2. 자동차회사의 중고자동차 매매업 등록
▶ 대부분의 소비자가 신차의 구입조건으로 중고자동차의 처분을 요구하고 있어 영업사원이 차량판매를
위해서는 소비자의 요구를 거부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자동차회사가 영업사원의 중고자동차
중개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소비자피해를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자동차회사 또는 영업소에서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등록하여 영업사원이 합법적으로 소비자의
중고자동차를 거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차구입 과정에서의 소비자피해를 감소시킬 수 있을 것임.
3. 자동차 등록절차의 간소화
▶ 신규자동차를 등록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중고자동차의 이전등록의 경우에도 등록에 필요한 서류가 많아
소비자 스스로 등록신청하기에 번거로움이 있으므로 꼭 필요한 서류로 한정하여 간소화 할 필요가 있음
보
충 취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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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국 자동차.섬유팀 팀 장 박 인 용 (☎ 3460-3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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