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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예치금제도란?
o 다량으로 발생하는 병, 캔 등 회수.재활용이 용이한 물품의 생산자에게 해당 품목의 회수.처리비용을 정부에 예치케하고, 적정하게 회수.처리한 경우 그 실적에 따라 예치비용을 반환해 줌으로써 폐기물 재활용을 촉진하는 제도
■ 텔레비젼,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전제품 및 종이팩, 빈병 등 대상품목 회수·재활용율이 저조
o 회수·재활용실태를 반영하는 예치금반환율이 제도시행후 5년간 평균 12.3%에 불과, 자원재활용 및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의 실효성이 미흡
o 최근 96년 경우도 평균 30%에 미달, 아직까지 재활용대상 폐기물중 약70%는 회수되지 않고 버려지는 실정
o 주요 품목의 96년 예치금반환율을 보면, 종이팩 11.7%, 유리병 19.7%, 페트병 24.9%, 폐가전제품 24%등으로 제도 시행 5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저조한 수준
■ 다수 기업이 예치금 반환을 포기
o 조사대상 예치금납부 업체의 60% 이상이 예치금을 제품가격에 직접 반영(비용으로 회계처리), 폐기물 회수노력을 기울이고 기납부 예치금을 반환받기보다는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방법을 선택
o 이는 현행 예치금제도가 본래 목적대로 생산자에 대한 폐기물 회수 유인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
■ 예치금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도소매점등을 통해 폐기물반환·환불이 동시에 이루어 지는 방식(소비자예치금방식)의 확대가 필요
o 현행 제도하에서 소비자는 제품가격에 전가된 예치금의 실질적 부담자인 동시에 예치금 대상 폐기물에 대한 분리수거의무를 부담하는 등 책임만을 부여받음
o 가능한 일부품목(유리병, 페트병, 금속캔등)에 대하여 소비자예치금방식을 확대, 소비자참여를 통한 회수율 제고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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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충 취 재 |
생활경제국 유통조사팀 팀 장 최 용 진(☎ 3460-3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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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장 최 장 주(☎ 3460-323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