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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 냉온수기 안전기준 제정을 위한 조사
    등록일 1998-07-22 조회수 1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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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 냉·온수기에 의한 화상 위험 높아


    『전기 냉て온수기(음료용)』안전기준 제정을 위한 조사, 연구


    ◆전기 냉.온수기에 의한 화상 피해자 92%가 4세이하 어린이

    ◆시중에 설치된 전기 냉.온수기 90%가 화상방지 시설이 없음

    ◆소비자 안전확보를 위해 전기 냉.온수기(음료용) 안전기준 제정필요

    ◆소비자 노력 여부에 따라 월 최소 4억원 이상의 전기절약 가능

    o 전기 냉.온수기의 온수에 의한 화상 피해 사례중 58%가 백화점, 식당 등 많은 사람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곳에서 발생하였고, 화상피해자의 92%가 지각이 없는 4세이하의 어린이에게서 발생하여 화상 정도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나, 부모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o 시중에 설치된 조사대상 전기 냉.온수기의 90%가 온수밸브에 화상방지를 위한 시설이 없는 실정인데, 이는 제대로 된 국가 안전기준이 없어 효율적인 규제를 하지 못함에 기인한 것이므로 전기 냉.온수기(음료용)에 안전기준 제정이 매우 시급한 것으로 나타남.

    ▶국내에 50만대 이상 설치된 것으로 추정되는 전기 냉.온수기의 전기를 사용치 않는 밤에 끄면 전국적으로 월 최소 4억원 이상을 절약할 수 있으므로, 소비자 개개인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o 이와 같은 사실은 최근 한국소비자보호원이 병원, 소비자 모니터를 통해 수집한 사고사례 분석과 시중 실태조사 및 시판품 시험검사등 「전기 냉.온수기(음료용) 안전기준 제정을 위한 조사.연구」 결과에서 밝혀졌다.

    1. 위해사례 및 실태

    가. 위해사례 분석결과

    o 전기 냉.온수기의 온수에 의한 화상 피해사례 총12건(`97 -`98. 6)중 92%인 11건이 저항력이 낮은 4세이하의 어린이에게서 발생하므로서 피해의 정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고

     

    사고사례(예)

    、98. 1. 12에 3세의 여아가 백화점내에 설치된 전기 냉.온수기에서 급수된 온수에 의해 화상을 입고 피부 이식 수술을 받은바 있음

    o 또한 발생장소도 백화점, 식당 등 공중 장소에서 대부분이 발생( 12건중 7건)하고 있어 어린이들과 동행하는 부모들은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음.

    나. 시중에 설치된 전기 냉.온수기(20대) 조사 결과

    o 온수의 온도는 78℃-92℃로 손을 대면 화상을 피할 수 없는 높은 온도였음.

    o 바닥에서 온수 밸브까지의 높이는 67㎝-95㎝로 어린이들이 손을 대고 만지기 놀기에 충분한 높이였음.

    o 온수밸브의 조작 구조는 누르거나 미는 형태로 되어 있어 밸브에 작은 힘을 가해도 그 즉시 뜨거운 물이 토출(20대중 90%인 18대) 되고 있는 실정이었음.

    o 온수가 나오지 못하도록 온수기부 전원차단스위치를 부착한(20대중 13대)것은 있었으나 실제 온수부를 차단시킨 제품은 없었음.

    o 온수의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 문구가 지각이 없는 어린이에게는 효력이 없으나, 국민학생 이상에게는 화상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결과 20대중 8대에 경고 문구가 없었음.

    다. 조사 사항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한 결과

    o 업계 현황

    - 국내의 전기 냉.온수기를 생산하고 있는 대부분의 업체가 중.소규모 형태의 기업이어서 제품에 문제점이 노출되더라도 원가 상승 요인 등으로 적극 개선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본원에서、95.5월에 문제점을 지적하여 개선 요구를 하였으나 아직까지 개선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o 제품 구조

    - 벨브구조

    o 시중에 설치되어 있는 대부분의 전기 냉.온수기는 물을 받을때 냉.온수 밸브를 민다든가 o 이때 토출되는 물이 뜨거울 경우, 어린이들은 어른에 비해 반사 능력의 부족으로 인해 치명적인 화상을 입을 수 있음.

    o 따라서 온수밸브의 개선 조치가 없는 한 어린이들의 화상 피해는 예방할 수 없음.

    - 밸브높이

    o 시중에 설치된 온수밸브의 높이(67㎝-95㎝)는 어린이들이 만지고 놀기에 충분한 높이어서 위험성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음

     

    한국소아발육 표준치에 의하면 12개월∼만 4세까지의 평균신장은

    남아 : 77.8∼101.8cm, 여아 : 76.2∼100.9cm임.

    - 온수온도

    o 온수의 온도는 대부분이 80℃를 초과해 닿기만 하면 화상을 피할 수 없음. 따라서 온수의 온도를 낮추는 방법도 있겠으나 60℃에 3초간의 접촉으로 화상을 입을 수 있다고 하는바 단순히 온도만을 낮추는 것으로 화상의 위험을 방지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임. 더구나 이온도가 커피와 같은 차류를 손쉽게 타 먹을 수 있는 장점때문에 일반 사무실을 중심으로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실정임.

    o 안전 기준

    -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전기 냉.온수기의 허가 명칭은 전기 냉수기(온수기 포함)로 되어있고, 시험도 범용 적인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본 제품의 안전에 관련된 중요한 사항이 배제되어 있음.

    - 즉, 현행 기준은 전기 냉.온수기(음료용)라는 특정품에 국한된 안전기준을 적용하기에는 다소 곤란하므로 전기 냉.온수기에 부합되는 별도의 기준설정이 필요함.

    라. 각종 문제점에 대한 대책으로는

     

    위해 사례나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각종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기 냉.온수기에 대한 안전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최선임.

    o 온수의 온도를 낮추는 방법, 온수밸브 위치를 높이는 방법, 경고 문구를 표기하는 방법 및 온수기부 전원 차단장치시설을 하는 방법도 온수에 의한 화상 피해를 다소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는 있으나 지각이 없고 호기심이 많은 어린이들로부터 화상 우려를 완전히 극복하기는 어려우므로 온수 밸브의 개조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봄.

    o 그러나 대부분의 업체에서는 온수밸브의 설계변경에 따른 비용상승과 사용의 편리성등을 이유로 노력이 미흡한 실정이고, 국가의 안전기준 역시 이러한 사항에 대한 규제 내용이 없어 제품에 대해 효율적으로 규제를 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외국으로 수출하는 모델에 온수밸브를 개조한 경우가 있음)

    o 따라서 어린이들의 안전확보를 위해 온수밸브의 설계변경이 될 수 있도록 안전기준 제정이 시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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