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조사목적
o 여성들의 피부미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일부 미용실(또는 피부관리실)에서는 점빼기, 귓볼뚫기, 문신 등 「유사의료행위」를 하거나, 불법으로 자가제조 또는 수입 화장품을 사용하여 소비자들이 위해(부작용 발생)를 입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음.
o 최근 3년간(95년∼98년 3월까지) 피부미용실(또는 피부관리실 : 본조사에서는 "피부미용실"로 함)을 이용한 소비자(310명)와 서울시내 피부과 의사(210명)를 대상으로 피부미용실의 안전실태를 조사하여, 피부미용실 이용으로 인한 소비자 위해를 예방하고, 소비자가 유용하고 안전한 피부미용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
II. 조사결과
1. 피부미용실 운영실태
o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의 경우와 달리 피부미용사 (또는 피부관리사 : 본 조사에서는 "피부미용사"로 함.) 제도없이 미용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피부미용을 하고 있음.
o 관련법규(공중위생법)에 의하면 피부미용은 "의료기구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순수한 피부미용을 말한다"로 규정되어 있으며, 점빼기て귓볼뚫기て쌍꺼풀수술て문신て 박피술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일부 피부미용실에서는 점빼기て눈썹문신て박피시술て여드름 치료 등을 하여 부작용 발생 및 사후관리 부재(不在)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일으키고 있음.
o 피부미용을 할 수 있는 자격은 미용사에게 부여하고 있으며, 피부미용에 관한 의무적인 교육과정이나, 자격시험에 대한 별도의 규정 및 관리체계를 구비하고 있지 않음.
o 현재 피부미용 종사자에 대한 교육은 전문대학의 피부미용 전공학과, 사설 피부관리학원, 화장품회사의 피부미용사 과정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약 10만여명의 피부미용 종사자가 배출되어 활동중인 것으로 관련단체(대한건강피부미용협회)에서는 파악하고 있음.
2. 피부미용실 이용 소비자 설문조사
o 피부미용실 이용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 피부미용실 이용후 부작용을 경험한 이용자는 조사대상 310명중 36.1%(112명)으로 나타났으며,
o 응답자의 49.9%(155명)는 순수한 피부미용이 아닌 「유사의료행위」를 받았고, 부작용을 일으킨 피부미용 서비스중 36.6%(41명)가 이러한「유사의료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나타남.
o 피부미용 이용후 부작용을 일으킨 소비자의 87.5%(98명)가 부작용에 대한 보상을 전혀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피부미용 종사자가 소비자에게 부적합한 화장품을 사용하거나 미숙함, 실수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소비자는 사후관리나 그 밖의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었음. 또한, 조사대상자 중 부작용 경험자의 23.2%(26명)는 치료를 마친 후에도 흉터 또는 피부변색으로 흔적이 남아 신체상의 불이익을 입음.
3. 피부과 의사 설문조사
o 피부과 의사 대상 설문조사 결과, 「유사의료행위」로 인한 부작용 치료를 위해 내원한 환자를 진료한 의사는 전체의 94.8%(199명)이고, 그 진료 빈도수도 "1∼2회/1개월"이 30.6%(61명)로 가장 많았으며, "1∼2회/1일에서 1∼2회/1주"인 빈번한 진료도 15.0%(30명) 로 조사됨.
o 조사대상 피부과 의사중 70.0%(147명)는 "피부미용 종사자의 「유사의료행위」"를 문제점으로 지적했으며, 의료행위와 피부미용의 명확한 구분과 이에 대한 철저한 단속의 필요성을 제기함.
- 또한, 피부과 의사의 18.1%(38명)가 "피부미용 종사자의 교육과정, 자격취득과정 미흡 및 관리체계의 미확립"을 문제점으로 지적함.
III.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피부미용 종사자의 「유사의료행위」에 대한 철저한 단속 및 소비자 홍보 필요
2. 전문 피부미용사 자격증 제도의 도입 및 관리체계의 강화
3. 피부미용관련 피해 발생에 따른 피해보상규정 마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