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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경제상황을 틈탄
    등록일 1998-07-03 조회수 12831

    최근 경제상황을 틈탄 악덕·사기상술 유형 (1998. 07. 03.)

    본 사례는 98년 2월이 본원이 발표한 「IMF시대 악덕·사기상술 56가지 유형」이후 새로 본원에 접수된 실직자·퇴직자 및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신종 사기상술을 33가지 유형을 종합한 것임.

    Ⅰ. 신종 악덕·사기상술 유형

    □ 실직자·구직자 대상 악덕상술

    1) 관리직 구인광고, 알고보니 교재 구입 강요

    2) 나래이터 모델 모집후 교육비와 소개비까지 징수

    3) 부업 광고후 거액의 교육비를 챙기는 부업 알선업자

    4) 강사 보조 구인광고를 가장한 교재 판매

    5) 학원간판 걸고, 음악지도자 양성 및 취업알선의 광고를 내는 출판업자

    6) 부업알선을 빌미로 회비를 계속 요구하는 여성사회단체

    7) 과다 수수료를 챙기는 인력파견업체

    8) 중국 영농사업단 모집 구인광고후 투자비 요구

    9) 골프장 캐디 부업알선한다며 소개료만 갈취

    □ 거래질서를 문란케 하는 악덕상술

    10) 폐원 사실을 숨기고 계속 영업하는 분장학원

    11) 수익 보장을 허위로 광고하는 오징어탑차 판매

    12) 빌라 매매 알선 빙자, 광고비 및 하자보증금 갈취

    13) 회비만 갈취한 예쁜 어린이 선발대회

    14) 미술대회 입상을 빌미로 상패 주문 요구

    15) 회비만 꿀꺽하고 잠적한 청소대행업자

    16) 비싼 회비 징수, 불성실한 소개 일삼는 결혼상담소

    17) 수도요금 고지서로 위장, 납부하고 보니 절수기 신청서

    18) 호출기에 임의로 폰팅 전화를 접속시키는 폰팅사업자

    19) 별 효과없이 고액을 챙기는 고액인 닭살 피부 개선 서비스

    □ 회원권 관련 악덕상술

    20) 회원권 발급을 빌미로 가져간 신용카드로 일방적인 카드 결재

    21) 주유권 대금 징수후 고의 부도 의혹있는 주유회원권 업체

    22) 예치금 받고 영화예매회원권 발급후 오리무중인 영화회원권 업체

    23) 영화 할인 회원권 계약 후 임의로 잡지대금 추가

    24) 영업사원이 횡령!, 회원권 발급 발뺌하는 스포츠회원권 업체

    □ 방문판매 관련 악덕상술

    25) 운전학원 강사 관련 자격증교재, 구입후 확인하니 시험계획 없어

    26) 의류업체 카드 계약자로 둔갑한 어학테이프 판매업자

    27) 외국어학원의 레벨테스트후 날라온 고가의 어학테이프

    28) 교육공사에서 폐품 환수금 분배를 약속하며 음반 판매

    29) 비디오테이프 교환을 요구했더니, 잡지 구독 연장

    30) 학습교재 판매조건으로 할인카드 발급, 그러나 무용지물

    31) 출판사와 겉표지만을 바꿔 다시 판매하는 교육동화집

    32) 수필집 무료!, 그런데 1개월 후 대금 청구

    33) 정부에서 교육대상자 지정!, 그러나 어학교재 판매를 위한 허위광고

    Ⅱ. 구체적 사례

    실직자, 구직자 대상 악덕 상술

    1. 관리직구인광고, 알고보니 고액 교재 구입 강요

    - 회사원으로 있다 퇴직한 O씨는 98년 1월 모 일간지에 난 "과장급 모집"의 구인광고를 보고 구인업체에 취직함.

    - 구인업체에서는 과장급 직위 부여의 조건으로 4,000만원 상당의 교재 구입을 강요하여 2,000만원의 교재를 구입함.

    ☞ 구인을 가장한 물품 판매를 경계해야...

    - 구인을 가장한 물품 판매는 직업안정법 제34조에 정한 허위 구인광고로서 금지되는 것이지만 매우 흔하게 나타나는 피해이므로, 구직자는 신문, 잡지의 구인광고를 액면 그대로 믿어서는 곤란함..

     2. 나래이터모델 모집후 교육비와 소개비까지 징수

    - 나래이터모델을 지망하는 P씨는 98년 4월초 "도우미 아르바이트 모집"의 생활정보지 구인광고를 보고 도우미센타를 방문하여, "전속 도우미 자격심사"를 받고 전속 도우미로 취업하기 위해 2개월간 교육비로 70만원을 지불함.

    - 도우미센터에서는 교육중에도 아르바이트를 알선한다고 했으나, 나이트클럽 전단지 배부 등의 단순 아르바이트만 지시하고 방송국 방청객으로 참여시킴(방청료 회수).

    - 교육 후에도 전속 도우미는 거절하고 가끔 도우미활동을 알선하는데, 이 경우도 일당의 30%를 소개비로 징수함.

    ☞ 생활정보지의 도우미 모집은 불법적인 직업알선일 가능성..

    - 도우미센터의 나래이터모델 알선은, 허위 구인광고에다 허가받지 않고 직업소개료를 받는 불법적인 직업알선으로서 직업안정법을 위반한 것인 만큼, 나래이터모델 응모자는 이 사실에 유의해야 함.

     3. 부업 광고후 거액의 교육비를 챙기는 부업 알선업자

    - 주부인 L씨는 98년 3월초 생활정보지에 "소자본 사업, 월 소득 100만원 이상의 소득 보장"이라는 부업광고를 보고 부업알선업체를 찾아가니, 알선업체에서는 "마불 인형" 독점 공급 가맹비 및 교육비로 120만원을 요구하여 지불함.

    - 이후 확인결과 "마불 인형"은 1개당 1,250원에 불과할 뿐 아니라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30분∼1시간) 1개월 수입이 3-4만원에 불과함.

    ☞ 부업을 할 경우, 사업 전망과 애로요인을 면밀히 검토

    ⇒ 부업을 할 경우, 부업 사업에 대한 전망과 애로요인들을 면밀히 검토한 후 부업으로서의 타당성이 있을 때 회비나 교육비를 지불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음.

     4. "강사 보조"의 구인광고를 가장한 어학교재 판매

    - P씨는 98년 3월초 "강사보조"의 구인광고를 보고 광고를 낸 어학원을 방문하니, 학원 수강을 할 경우 아르바이트를 알선한다고 하여 68만원의 대금을 지불함.

    - 이후 강의내용이 이상하고 아르바이트 알선도 전혀 해주지 않아 확인해 보니, 학원이 아르바이트 알선을 빙자하여 교재를 판매한 것으로 밝혀짐.

    ☞ 학원에서 구인광고를 낼 경우 수강생 모집이나 교재 판매 가능성에 대해 주의해야...

    - 구인광고를 가장하여 물품을 판매할 경우 직업안정법에서 정한 허위 구인광고에 해당되어 금지되고, 학원이 이러한 행위를 할 경우 학원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처벌됨.

     5. 학원 간판 걸고, "음악지도자 양성 및 취업알선"의 광고를 내는 출판업자

    - S씨는 97년 11월 외국의 유명 음악연구원의 이름을 모방하여 "음악지도자 양성 및 취업알선"이라는 일간지의 광고를 보고 45만원을 지불하고 3개월에 걸쳐 교육을 받음.

    - 교육후 학원이 수료증도 제공하지 않기에 확인해보니 출판사로 등록한 무허가 음악학원이었음이 확인되었고 취업알선도 해주지 않으면서도, 현재도 주요 일간지를 통해 광고를 계속하고 있음.

    ☞ 외국의 유명 음악학원 모방한 타 목적 이용을 조심해야...

    - 외국의 유명 음악학원을 모방하여 지도자 양성 및 취업알선 광고를 하는 경우 사실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지 않고 등록하면 불법 사업자에게 피해를 당할 수 있음.

     6. 부업 알선을 빌미로 회비를 계속 요구하는 여성사회단체

    - 주부인 K씨는 98년 1월 여성사회단체에서 운영하는 부업알선코너에 아이보는 일을 신청하면서 5만원을 지불함.

    - 단체에서는 2개월간 부업 알선을 해주지 않으면서 계속 월 회비로 5천원을 요구하고, 회비를 내지 않으면 제명시키겠다고 함.

    ☞ 직업알선 소개료는 허가받은 직업소개소에서만 가능

    - 직업알선에 따른 소개료는 허가받은 유료 직업소개소에서만 가능하고, 공익단체가 수수료나 소개요금을 징수할 경우 직업안정법에 의거 처벌됨.

     7. 과다 수수료를 챙기는 인력파견업체

    - K씨는 98년 3월 일당 40,000원을 노임을 받고 이 중 10%인 4,000원을 소개료로 지불한다는 조건으로 인력파견업체에 취직함.

    - 4월 중 20일을 노동하여 건설노임으로 800,000원을 받았는데 80,000원의 과다 소개료를 인력파견업체에서 징수하고, 이후 확인해 보니 노임 단가가 40,000원 이상인데도 구인업체와 인력파견업체가 근로자를 속이는 것을 알게 됨.

    1☞ 근로자파견업 아직 불법...

    - 근로자파견업이 아직 시행되지 못한 현재 근로자파견업은 불법 직업소개로서 금지되지만 관행화되고 있어, 소개료 징수나 노임 계산에서 불법이 자행될 가능성이 높으니, 이용시 주의할 필요가 있음.

     8. 중국 영농사업단 모집 구인광고후 투자비 요구

    - 실직자인 C씨는 98년 2월 모 일간지에 난 "중국 길림성 용정시와 감자, 콩 재배 및 면양 사육 계약에 따른 영농사업단 모집"이라는 구인광고를 보고 구인업체에 구직신청을 함.

    - 이후 구인업체에 확인을 하니, 직접 영농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고소득보장을 위해 700만원의 투자를 요구하는 자금 모집 광고로 나타남.

    ☞ 구인을 가장한 자금 모집을 경계해야....

    - 구인을 가장한 자금 모집은 직업안정법 제34조의 허위 구인광고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구직자들은 이러한 허위 구인광고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구인정보를 면밀히 살펴보고 구직을 결정해야 할 것임.

     9. 골프장 캐디 모집한다며 소개료만 갈취

    - 가정주부인 H씨는 가계에 보탬이 되기 위해 부업을 하기로 하고, 97년 12월 생활정보지에 난 구인광고를 보고 골프사업자에게 16만원을 주고 캐디 알선을 요청함.

    - 98년 1월 직업알선 약속을 받고 경기도 지역의 한 골프장을 찾았으나 유부녀라는 이유로 같이갔던 7명과 함께 채용을 거절당함.

    ☞ 생활정보지의 골프장캐디 모집은 알선업자일수 있으니 조심해야...

    ⇒ 생활정보지에는 골프장 캐디를 모집하는 광고가 많지만, 이들 중 상당수는 소개료만 받고 캐디 알선도 제대로 해주지 않는데, 이들은 유료 직업소개 허가도 받지 않은 불법 직업알선업자들임.  

    거래질서를 문란케 하는 악덕상술

    10. 폐원 사실을 숨기고 등록 및 강의를 계속하는 분장학원

    - K씨는 98년 2월23일 분장학원에 90만원의 수강료를 지불하고 등록 한 뒤, 3월초 강의를 받으면서 재료비로 91만원을 추가로 지불함.

    - 4월초 TV에서 분장학원 관련 보도가 있은 후 관할 교육구청에 확인해 보니, 2월25일 자로 폐원 조치된 것을 뒤늦게 깨달음.

    - 학원에서는 폐원 사실을 숨기고 4월초까지 학원 간판을 달고 계속 등록을 받고 강의도 계속하면서 수강료와 재료비를 챙기고 이제 와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음.

    ☞ 고액 수강료 요구하는 학원 등록시 학원의 실체를 파악해야...

    - 학원의 폐원 사실을 숨기고 영업을 계속한 것은 사실상 다수 소비자를 상대로 사기행위를 전개하는 것이니 만큼, 학원 등록시 주의를 기울여야 함.  

    11. 근거없는 수익 보장을 허위로 광고하는 오징어탑차 판매

    - 60이 넘은 J씨는 3월말 "오징어탑차를 판매하며 수익도 보장한다"는 생활정보지의 광고를 보고, 화물차공급업체에 일시불 1,000만원과 25만원씩 36개월 할부로 탑차를 구입, 계약함.

    - 판매업체에서는 최소 월 210만원의 수익을 보장한다고 했으나 광고내용과 실제수익에 큰 차이가 있어젊은 상인들도 하루 15,000-20,000원의 수익이 고작인 것으로 확인됨.

    ☞ 영업을 위한 고가의 물품 구매시 사업 타당성을 검토해야..

    - 수익 보장을 약속하며 고가의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 대부분 과장광고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구입하기 전에 사업의 타당성 등을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음.  

    12. 빌라 매매 알선 빙자, 광고비 및 하자보증금 갈취

    - W씨는 98년 2월 생활정보지에 빌라매매를 광고했는데, 부동산 중개업자가 매수자를 빨리 알선해 준다며 3차례로 일간지 광고를 하게 하고 그 비용으로 86만원을 받아감.

    - 부동산 중개업자는 다시 3월초 하자보증금조로 500만원을 주면 매매 알선이 쉽게 이루어진다고 하여 우선 100만원을 받아갔으나, 이후 연락이 두절되고 빌라 매수자도 나타나지 않음.

    ☞ 부동산 매매 알선시 선불 요구는 사기행각일 가능성 높아...

    - 부동산 중개업자가 부동산 매매와 관련하여 선불조로 광고비 및 하자보증금을 요구할 경우 부동산중개업법 제15조에 의거 처벌될 뿐 아니라, 사기행각일 가능성이 높음.  

    13. 회비만 갈취한 "예쁜 어린이 선발대회"

    - J씨는 97년 9월 "예쁜 어린이 선발대회"에 참가하라는 동네미용실의 미용사들의 권유를 받고, 20만원의 회비를 내어 자신의 딸을 대회에 참여시킴.

    - 이후 확인 결과, 대회 참가자들은 모두 입상하였을 뿐 아니라, 모두 20만원을 지불한 것으로 나타남.

    - 주최측에 항의하니, 15만원은 미용사들이 취하고 5만원으로만 행사를 치룬 것으로 밝혀짐.

    ☞ 미인대회 참가시 개최 단체를 사전에 확인해야...

    - 미인대회에 참가할 경우 대회 개최 단체와 개최 목적 등을 사전에 면밀히 확인하여 회비나 기타 경비를 갈취당하지 않도록 함.

    14. 미술대회 입상을 빌미로 상패 주문 요구

    - J씨의 아들은 98년 1월 ooo신문사 주최 미술대회에 참가하여 입상자로 뽑힌 후 대회 개최측으로부터 기념으로 상패 제작을 주문하라는 요구를 받음.

    - 이후 J씨가 확인 결과, 대회 개최측은 ooo신문사가 아니었고 처음부터 미술대회 입상을 앞세워 상패 제작 주문을 요구하는 업체로 나타남.

    ☞ 미술대회 참가시 개최 단체를 사전에 확인해야...

    - 미술대회 참가시 대회 개최 단체와 목적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입상을 명목으로 다른 물품 구매를 강요당하거나 기타 경비로 인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함.

     15. 회비만 꿀꺽하고 잠적한 청소대행업자

    - J씨는 97년 9월 정기적인 실내 청소를 위해 청소대행업자와 회비 15만원에 청소계약을 체결했으나, 2개월 후 확인해 보니 청소대행업자는 회비만 챙기고 잠적함.

    - C씨는 97년 11월 청소대행사와 이불, 침구류 청소를 위해 15만원에 청소 계약을 체결했으나, 청소대행업자는 1회 청소를 실시한 후 98년 2월 현재까지 잠적함.

    ☞ 청소대행서비스 계약을 할 경우 업체의 신원을 제대로 파악해야...

    - 청소대행사와 청소대행 계약을 체결할 경우, 업체의 신원을 제대로 파악하여 신중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를 꼼꼼이 확인하여 유령업체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함.

    16. 비싼 회비 징수, 불성실한 소개 일삼는 결혼상담소

    - K씨는 98년 1월 "oo 종교재단"부설 결혼상담코너에 140만원을 지불하고 이성소개를 신청함.

    - 결혼상담소에서 한 여성을 소개해주었는데 아르바이트하러 나온 여성처럼 매우 무성한 태도를 보임.

    - 상담소에 다시 다른 여성의 소개를 요구했으나 상담소에서는 고액의 회비를 징수하고도 K씨가 문제있다며 소개를 계속 지연시킴.

    ☞ 결혼상담 계약 체결시 세부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 결혼상담소에 이성 소개를 신청하는 계약을 체결할 경우, 소개 횟수나 성공 여부 등을 계약조건에 꼼꼼히 명기한 후 회비를 지불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음.

    17. 수도요금 고지서로 위장, 납부하고 보니 절수기 신청서

    - J씨는 98년 1월 우편함에 수도요금 고지서와 거의 흡사한 고지서가 꽂혀 있어 은행에 13,000원을 납부하였는데, 이후 이 대금이 절수기 신청서임을 알게 됨.

    - 절수기 신청서가 수도요금 고지서와 흡사하여 오인하기 쉬운 데다 절수기는 13,000원을 받기에는 너무 조잡하여 실용성이 없음.

    ☞ 공과금 고지서는 납부 전에 어떤 내용인지 확인해야...

    - 공과금을 납부하기 전에 고지서를 확인하여 공과금 고지서를 위장한 물품 구매 신청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함.

    18. 호출기에 임의로 폰팅 전화를 접속시키는 폰팅사업자

    - M씨는 98년 3월 호출기에 기록된 전화번호를 돌렸더니 곧바로 폰팅전화와 접속되어 이성 상대방이 자꾸 연결됨.

    - 하루에 4-5회 씩 10일 이상 동안 계속 폰팅 전화가 연결되어 난처한 지경에 빠지게 되고, 폰팅 응답에 따른 전화비용이 많이 소요됨.

    ☞ 폰팅은 원천적으로 불법...

    - 전기통신사업법에 의거, 타인간의 전화를 매개해 주는 행위(이른바 폰팅)는 원천적으로 금지될 뿐 아니라, 이처럼 본인의 동의없이 폰팅에 접속되는 것은 형법상의 사생활침해죄에 해당됨.

    19. 별 효과없이 고액을 챙기는 닭살 피부 개선 서비스

    - P씨는 98년 3월초 닭살 피부를 개선해 준다는 피부숍의 제안을 받고 1회에 40만원을 지불함.

    - 피부숍에서는 단 20-30분의 서비스만을 제공하였고 피부도 개선되지 않아 항의하니, 계속적으로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고 함.

    ☞ 피부의 근본적인 개선은 사실상 불가능...

    - 피부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행위는 사실상 의료행위로서 미용실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만큼, 소비자들이 이러한 과장 상술에 대해서는 경계해야 함.  

    회원권 관련 악덕상술

     20. 회원권 발급을 빌미로 가져간 신용카드로 일방적인 카드 결재

    - J씨는 98년 1월 텔레마케팅으로 회원권 발급을 권유받고, 가입비가 없다는 말에 회원권 발급을 신청함.

    - 회원권 발행업자는 블랙리스트 파악을 위해 신용카드 조회를 한다며 신용카드를 잠시 가져간 후 회원권을 발급했는데, 이후 1년에 45만원(12월 할부)의 회비가 청구되고 이미 1회분의 회비가 결제되었음.

    ☞ 블랙리스트 파악을 위한 신용카드 제시 요구시 일단 의심해야...

    - 회원권 발급시 블랙리스트 파악을 위해 신용카드 제시를 요구할 경우 거절하거나, 불법 사용하지 않도록 유의함.  

    22. 주유권 대금 징수후 고의 부도 의혹있는 주유회원권 업체

    - L씨는 97년 8월 주유권을 할인하여 판매하는 회원권 업체와 계약을 하여 주유권 할인 서비스를 받던 중 98년 3월말 300,000원의 주유권을 받기위해 285,000원을 입금함.

    - 입금 직후 전화로 주유권 신청을 하니 서비스업체가 갑자기 부도났다며 책임을 회피하나, 현재 전화로 연결되는 사업자는 이전부터 동 서비스업체와 연결되어 기타 부대 서비스 제공에 협력하고 있었던 업체임.

    ☞ 선불로 서비스를 받을 경우 서비스업체의 신원을 확인해야...

    - 사전에 선불을 납부하며 서비스를 받을 경우, 서비스업체의 신원 및 허가여부, 그리고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협력업체의 실상을 면밀히 확인해 보아야 함. 

    22. 예치금 받고 영화예매회원권 발급후 오리무중인 영화회원권 업체

    - L씨는 97년 12월 노상에서 10만원의 예치금을 주고 영화예매회원권을 발급하여 영화 예매도 의뢰하고 영화정보 서비스도 제공받음.

    - 98년 4월초 영화 예매를 위해 ARS로 연락을 취하니 연락이 두절되고 ARS는 이미 철거되어 있는 상태에 있었는데, 이미 많은 회원들이 가입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됨.

    ☞ 영화회원권 구입시 회원권업체의 신원을 확인해야...

    - 노상에서 과도한 회비를 요구하며 영화회원권 구입 계약을 제안받을 경우, 회원권업체의 신원을 사전에 자세히 확인하고 경계하여 피해를 예방해야 함.  

    23. 영화할인 회원권 계약후 임의로 잡지대금 추가

    - J씨는 98년 4월초 전화로 영화할인회원권을 월 9,000원에 구입 계약하면서 카드로 결재함.

    - 회원권 업체에서 신청하지도 않은 다른 잡지를 매주 보내더니, 4월말 카드 결재시 13,915원이 지불되어 청구서를 확인해 보니 잡지 구독비용이 추가됨.

    ☞ 전화로 신용카드 결재시 타 목적으로 악용될 수 있어...

    - 전화로 신용카드 결재 계약시 타 목적으로 악용될 수 있으니, 사전에 계약사항을 서면 등으로 남겨두어 피해를 예방해야 함.  

    24. 영업사원이 횡령!, 회원권 발급을 발뺌하는 스포츠회원권 업체

    - S씨는 98년 1월 스포츠회원권을 54만원에 구입 계약하고 지로로 대금을 결재했는데, 2개월이 지나도 회원권이 발급되지 않아 판매처에 확인해 보니 계약된 적이 없고 영업사원이 횡령한 것이라고 하면서 은행계좌는 계속 판매처에서 이용하고 있음.

    ☞ 영업사원의 횡령은 곧 본사의 책임

    - 영업사원의 횡령은 곧 본사의 책임이기 때문에 이 경우 계좌를 개설한 본사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음.

    방문판매 관련 악덕상술

     25. 운전학원 강사 관련 자격증교재, 구입후 확인하니 "시험계획 없어"

    - Y씨는 98년 2월 "3월중 시험이 있어 한달만 공부하면 된다"는 일간지 광고를 보고 운전학원 강사 관련 자격증교재를 방문판매원에게 38만원에 구입함.

    - 이후 경찰청에 확인해 보니 이미 97년 3월에 실시한 1차 시험 당시 과다 채용했기 때문에 향후 1-2년간 시험계획이 없다고 함.

    ☞ 자격증교재 구입시 관련 자격시험을 사전에 확인해야...

    - 자격증교재를 구입할 경우, 자격증의 실용성 및 자격시험을 확인하여 허위 과장 광고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함. 그렇지 않을 경우, 방문판매로 인한 청약 철회를 법정기간내에 할 수 없게 됨.

     26. 의류업체 카드 계약자로 둔갑한 어학테이프 판매업자

    - H씨는 98년 2월 의류업체 카드 계약자라는 사람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의류 취향을 묻은 후 선물을 보내준다는 말에 주소를 판매업체에게 알려줌.

    - 이후 판매업체는 일본어테이프 및 교재등을 발송하고 이어 39만원의 대금을 청구함.

    ☞ 전화 설문조사시 주소 등을 함부로 알려주지 말아야...

    - 전화로 설문조사를 받으면서 상대방의 신원 확인 없이 주소 등을 알려줄 경우 통신판매로 인한 물품 판매로 악용될 수 있음.

     27. 외국어학원의 레벨테스트 후 날라온 고가의 어학테이프

    - K씨는 98년 1월말 외국어학원에 토익 레벨테스트를 받겠다며 3만원을 신용카드로 결재함.

    - 몇일 후 학원에서는 영어테이프와 잡지을 임의로 우송하고 대금조로 90만원을 청구하며, 신용카드로 결재하겠다고 함.

    ☞ 신용카드 번호는 함부로 타인에게 알려주지 말아야...

    - 신용카드번호를 타인에게 알려줄 경우 개인정보 누출로 인해 타 목적으로 악용될 수 있고, 청약 철회에 따른 원상 회복이 쉽지 않음.

     28. 교육공사에서 폐품환수금 분배를 약속하며 음반 판매

    - P씨는 98년 3월초 방문판매원이 "교육공사" 직원을 사칭하며 폐품 환수금을 나눠준다며 수입 CD를 제공하고 2만원의 인지세를 요구하여 지불함.

    - 이후 확인해 보니, 이 CD는 이전 Expo행사 때 독일에서 금 도금으로 수입된 것을 모방한 것으로서, 시중에서 7-8천원에 구입할 수 있는 것이었음.

    ☞ 공공기관 사칭 선심행위는 대부분 방문판매이므로 조심해야...

    - 공공기관을 사칭하여 선심행위를 할 경우, 반드시 판매자 신원 및 물품 판매 여부 등을 확인하여, 방문판매일 경우 청약을 철회할수 있도록 함.

    29. 비디오테이프 교환을 요구했더니, 잡지 구독 연장

    - J씨는 98년 2월 방문판매원으로부터 영어 해설 비디오테이프를 12만원에 구입했으나, 마음에 들지 않아 교환을 요구함.

    - 영업사원은 교환시 새로운 전표를 발행한다며 신용카드 번호를 요구하여 가르쳐줬더니, 또다른 잡지 구독 연장을 위해 11만원이 추가로 결재되었음.

    ☞ 물품 교환시 전화로 신용카드 번호 일려주지 말아야...

    - 물품 교환시에는 전화로 신용카드번호를 가르쳐 주지 말고, 필요할 경우 전표를 확인한 후 신용카드를 제공해야 함. 그렇지 않을 경우, 신용카드 결재로 물품을 구매한데 따른 청약 철회를 법정기간내에 할 수 없게 됨.

    30. 학습교재 판매조건으로 할인카드 발급, 그러나 무용지물

    - L씨는 중학교에 재학중인 아들의 요청에 따라 영어, 수학 특강교재 및 테이프를 방문판매사원에게 43만원에 구입하면서 대형서점에서 학습교재를 20-50% 할인구매할 수 있는 골든카드를 받음.

    - 교재를 보니 매우 조잡하고 정답도 틀릴 뿐 아니라, 골든카드는 전혀 사용할수 없어 판매처에 항의하니 처음에는 할인 대상을 알려주다가 이후에는 할인카드 발급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음.

    ☞ 교재 판매시 제공하는 할인카드는 대부분 허위일 가능성...

    - 교재 판매시 제공하는 할인카드는 대부분 허위일 가능성이 많고, 방문판매에 따른 법정기간내의 청약 철회를 교묘하게 방해하는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으니, 계약서에 할인카드와 관련한 책임을 반드시 명기해야 함.

    31. 출판사와 겉표지만을 바꿔 다시 판매하는 교육동화집

    - P씨는 98년 4월 아동을 위해 학교에서 권장한다는 "논술교육동화" 60권을 15만원에 구입함.

    - 집에 가져와서 자세히 보니 학교 추천으로 1년전에 다른 출판사에서 판매한 동화집 20권이 겉표지만 바뀌고 내용은 똑같다는 것을 알게됨.

    ☞ 아동용 도서는 대부분 유사하거나 겉표지만을 바꿀 수 있어...

    - 아동용 도서는 대부분 내용이 유사하거나 겉표지만을 바꿔 판매하눈 경우가 많으니 구입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아야 함. 그렇지 않고 이후 확인할 경우, 임의 개봉에 의한 청약 철회의 거부 사유가 될 수 있음.

    32. 수필집 무료!, 그런데 1개월 후 대금 청구

    - 미성년자인 J씨는 3월말 버스주차장에서 도서 보급 차원에서 "수필집을 무료로 준다"는 말을 듣도 인수증에 지장을 찍은 후 수필집을 받음.

    - 4월말 판매업자는 지로로 대금을 청구하며 인수증을 계약서로 내세우고 있음.

    ☞ 도서를 무료로 주며 인수증에 도장 찍을 경우 방문판매에 악용...

    - 도서를 무료로 주며 인수증에 도장을 찍을 경우, 이후 방문판매에 의한 고가의 대금 청구로 이용될 수 있고, 사실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청약 철회를 위한 법정기간이 경과할 수 있음.

    법정기간이 경과할 수 있으므로, 계약 당시 면밀하게 검토해야 함.

    33. 정부에서 교육대상자 지정!, 그러나 어학교재 판매를 위한 허위광고

    - 전남 도서지역 공공단체에 근무하는 P씨는 정부에서 외국어교육 대상자로 자신을 지정했다는 말을 듣고, 64만원에 교재 구입 및 실습 계약을 체결함.

    - 이후 학원에서는 하루 15분씩 전화로 회화를 실습하는 것이 고작이고 결국 교재를 판매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알게 됨.

    ☞ 학원의 어학교재 판매는 교묘한 방문판매로 악용...

    - 도서지역 및 지방 소도시의 공공단체를 대상으로 아직도 허위 광고에 의한 교재 판매가 만연되고 있고, 특히 학원에 의한 교재판매는 그 실상을 깨달았을 때 이미 청약 철회를 위한 법정기간이 경과할 수 있으므로 계약당시 면밀하게 검토해야함.

      보 충
      취  재

    생활경제국              거래개선팀           팀 장           설 승 현 (☎ 3460-3043)

                                                            차 장           박 용 석 (☎ 3460-3078)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의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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