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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조사 목적 및 대상
-소비자의 업소간 가격비교 구매 등 합리적인 구매활동이 필요하나, 대부분의 경우 『실내에 요금이 표시』되거나 표시되어도 『작은 글씨로 표시』되어 소비자에게 불편을 초래함.
⇒ 주요 서비스업종의 요금을 실내외에 표시(가칭 옥외요금표시제)토록 하여 소비자에게 비교정보를 제공하고 업소간 가격 및 서비스 경쟁을 유도
※ 97.1.1∼98.3.31일 동안 조사 대상 업종의 요금관련 소비자 불만 및 상담접수 건은 총 709건임.
-국민생활과 밀접한 음식점업, 학원업, 위생접객업, 문화오락업, 전문업 등 총 28개 서비스업종 조사
Ⅱ. 조사결과
□ 조사대상업소의 52.7%만 요금 게시(47.3%는 요금 미게시)
-음식점업이 95.6%로 가장 높고, 경정비업은 조사대상 30개 업소전부가 요금 미게시
요금게시를 할 때에도 작은 글씨로 표시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표시하는 경우가 많음.(부동산중개업, 숙박업 등)
□ 서비스 이용시 45.1%의 소비자가 요금관련 불편 경험
-음식점업, 위생접객업, 전문업, 학원업, 문화오락업 순으로 많음.
- 사업자 임의 요금청구(34.3%), 업소간 요금비교 곤란(28.9%) 등
□ 서비스 이용전후 51.5%의 소비자가 요금의 궁금함을 경험
"서비스 이용전후 요금이 궁금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소비자는 업종간 큰 차이는 없으나, 음식점업과 위생접객업이 비교적 높게 나타남.
- 요금게시 미흡(43.7%), 업소내에만 요금 게시(23.8%) 등
□ 소비자의 78.1%가 서비스요금을 옥외에 표시할 것을 희망
-이·미용실, 목욕탕, 세탁소, 여관 등 위생접객업이 86.2%로 가장 높으며, 요금체계가 복잡한 전문서비스업도 65.5%가 찬성함.
※ 서비스요금의 옥외표시 도입에 대해 반대하는 소비자(8.6%)를 대상으로 그 이유를 물어본 결과, 업소(거리)의 미관 손상 우려가 35.1%로 가장 높게 남.
□ 요금표시방법은 36.8%가 출입구(문)에 표시하기를 희망
서비스요금을 옥외에 표시할 경우, 출입구(문)에 표시하는 것을 가장 선호함.
Ⅲ. 개선방안
-서비스요금은 주로 실내에 게시되어 소비자가 사전에 비교선택하기가 쉽지 않고, 이로인해 업소간 요금경쟁도 용이하지 않은 실정임.
⇒ 주요 서비스업종의 "옥외요금표시제"를 도입하여 소비자에게 사전 비교정보를 제공하고, 업소간 요금과 서비스 경쟁을 유도하여 물가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 개별 법규내에 요금 표시관련 규정이 있는 서비스 업종
-요금표시 규정 개선 < 예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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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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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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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이 보기 쉬운 곳 |
업소 내부 및 외부에 손님이 보기 쉬운 곳 |
□ 개별 법규가 없는 서비스 업종
-행정지도를 통해 『옥외요금표시』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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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충 취 재 |
생활경제국 가격조사팀 팀 장 최 주 호 (☎ 3460-3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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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장 여 춘 엽 (☎ 3460-324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