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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사배경 및 목적
o IMF체제이후 고용불안 심화 및 가계소득 감소로, 경험없는 사람이라도 쉽게 창업할 수 있다는 장점때문에 프랜차이즈(가맹사업)에 대한 관심 고조
⇒ 일부 악덕 가맹사업자들의 각종 사기수법 또는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해 프랜차이즈 가맹점 창업희망자의 피해가 빈발
- 97.12∼98.2월 사이 소보원에 접수된 관련 상담사례는 468건으로 전년동기대비 33.0% 증가
o 따라서 프랜차이즈 창업 및 운영과정상의 제반 실태를 조사하여 개선방안을 강구함으로써, 피해예방 및 창업희망자에게 중립적이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코자 함.
* 조사대상 : 각 가맹사업자 브랜드별 5개 이내 총 500개 가맹점
- 표본오차 ±4.37% (95% 신뢰수준)
2. 계약 및 운영실태 조사결과
○ 가맹점 선택과정
▣ 프랜차이즈 형태의 영업을 선택한 동기 : 사업경험 없어도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가 52.6%로 최다
▣ 현 프랜차이즈 브랜드 인식동기 : 가까운 사람의 소개가 37.8%로 최다
(단, 소보원에 접수된 피해경험자의 경우 신문·방송의 광고가 61.7%, 방문 영업사원의 권유가 13.6% 등 광고나 방문판매사원의 권유에 의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았음)
○ 가맹점 계약체결 및 창업과정
가. 가맹여부 판단에 필요한 사전정보 수집실태
▣ 가맹점주의 42.2%가 현행법상의 불공정 거래행위 규제기준을 전혀 모르고 있음
o 동 기준에 의하면 계약체결전 가맹여부를 판단하는데 필요한 정보(자료)를 서면요구하여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 구두요구가 74.2%로 대부분이고 기준대로 서면요구는 23.9%에 불과
▣ 필요로 하는 정보와 실제 제공받은 정보에는 차이가 심함
o 이는 실적이 좋지 않은 가맹본부들이 년간매출액·이익현황 등 약점이 드러날 수 있는 정보보다는 사업내용 등 홍보성격의 자료를 제공하는 선에서 계약을 유도하기 때문
나. 계약내용 이해정도
▣ 73.9%가 계약체결 시점에야 계약서를 처음 받아봄
o 19.6%는 계약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
다. 가계약금 지급실태
▣ 26.2%가 계약 체결전에 가계약금 형식의 선급금을 지급
(지급사유는 85.5%가 가맹본부의 의무규정에 따르기 때문)
라. 가맹계약서의 내용
▣ 약관이 확보된 48개 가맹사업자를 조사한 바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시행세칙이 정한 계약서의 기본적 내용 14가지를 전부 기재한 곳은 한곳도 없었으며, 7개항 이하로 갖춘 곳도 29.2%나 됨
- 가맹계약서에 기본적 내용 14가지 항목을 의무적으로 명시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가맹사업자는 동 규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
▣ 44.7%가 점포 입지선정시 가맹본부의 도움을 제대로 못받음
▣ 인테리어 및 설비를 강제하는 경우가 30%
▣ 독점적 영업권을 인정받지 못한 경우가 28.2%, 인정받은 경우도 41.8%가 구두약속만 받아 분쟁의 소지를 남김
▣ 약관분석 결과 해약시 환불관련 조항이 있는 28개 업체중 96.4%인 27개 업체가 환불불가로 명시
마. 가맹점 창업비용 및 자금조달 방법
▣ 창업비용은 평균 11,002만원
o 본사관련 비용은 가맹보증금 792만원, 가맹비 263만원, 인테리어 및 각종설비비 2,366만원, 초도상품비 886만원 등 평균 4,307만원
o 점포관련 비용은 월세를 제외하고 임차보증금 3,256만원, 권리금 3,439만원 등 평균 6,695만원 (점포 면적은 6∼10평이 46.3%로 가장 많아)
▣ 창업비용중 자기자본은 평균 6,040만원으로 전체의 54.9%
○ 가맹점 운영과정
▣ 물품공급시 20.8%가 가맹본부 멋대로 공급하고,
- 하자물품은 전혀 처리해 주지 않는 경우가 7.0%, 제한적 처리가 26.6%
- 재고품은 전혀 처리해 주지 않는 경우가 16.6%, 부분적 처리가 31.4%
▣ 계약기간내에 보증금 등을 추가로 인상하여 가맹점에 금전부담을 지우는 사례가 18.0%. (그 중 47.8%는 가맹점의 사전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부담시켰고, 추가부담 사유에 대해 가맹점주의 55.6%가 부당하다고 생각)
▣ 가맹점주들이 당초약속과 가장 차이 많다고 느끼는 부분은 광고 및 판촉활동과 예상매출액·마진율
▣ 가맹본부의 판매지원 불충분에 대한 불만이 가장 높았고, 불만에 대해 27.9%가 참고 있으며, 불만사항에 대해 가맹본부에 시정을 요구해도 대부분 해결된 경우는 20.3%에 불과
▣ 영업을 그만두고 싶다는 경우가 23.4%였음
(그 주된 이유는 영업이 잘 안되어서가 63.2%로 가장 많았고, 가맹본부의 부당한 횡포 때문도 8.5%)
▣ IMF로 인해 95.4%의 가맹점이 매출 감소를 경험중
3. 문제점 및 개선방안
▣ 프랜차이즈업을 종합적으로 관장할 법규 마련 필요
o 프랜차이즈 형태의 가맹사업은 취급품목(아이템)과 상관없이 명백한 유통산업의 일부임에도 불구하고, 유통산업발전법 시행세칙에서 현행 프랜차이즈 업종의 대부분을 배제시킴으로써, 현재 국내에는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의 육성·발전을 직접 관장하는 법규가 전무한 상태
o 또한 현행 공정거래법에 의한 가맹사업(프랜차이즈)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의 기준에서, 정보(자료)의 제공조건을 서면요구시로 제한하고 있으며,
- 사전정보 및 자료 제공에 관한 불공정거래행위의 판단시점을 가맹점주가 가맹희망자의 정보제공 요구에 응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 또는 체결코자하는 행위 시점으로 하고 있고,
- 불공정행위의 판단도 가맹사업의 달성목적을 위해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거나,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게 하거나 혹은 정당한 이유없이 등의 막연하고 포괄적인 조건들을 전제로하고 있어 피해예방의 실효성이 미흡
☞ 따라서 프랜차이즈 사업 관련 제도를 정비하여 국가가 이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프랜차이즈 관련 단행법의 제정 또는 기존 관련법의 정비가 필요
▣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자들의 행위유형에 대한 법적 규제대상
o 프랜차이즈 사업은 해당사업자의 사업 확장을 위해서나 가맹희망자의 사업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장려해야 되는 유통시스템의 하나이지만, 불건전한 사업자의 기만행위로 인한 다수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① 가맹사업 관련 정보 및 모집광고 내용에 대한 증빙자료를 가맹희망자에게 조건없이 사전 공개토록 의무화
② 가맹사업자의 과도한 계약금 요구 금지 및 보증금 예치 제도 도입 하여 무리한 계약 유도를 방지토록 해야 할 것임
③ 프랜차이즈 계약서 내용상 필수 기재사항을 법에 열거하여 명시(나열식 조문화)
④ 현재 일부단체에 행해지고 있는 우수 프랜차이저 평가 및 시상 등에 따른 각종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가맹사업자에 대한 객관적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동 평가결과가 선택정보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화
⑤ 인테리어·설비의 시공권을 가맹점주에 부여하여 가맹본부의 강제시공행위 방지
⑥ 기타 가맹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규제에 대한 구체적 행위규제기준 마련 여지를 남겨둠
▣ 정부 및 사업자단체의 홍보활동 강화 필요
o 관계 기관에서는 동 제도의 정비뿐만 아니라 관련피해의 예방을 위한 가이드 등을 마련하여 적극 홍보할 필요가 있음.
o 프랜차이즈 가맹점 창업시 유의사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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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충 취 재 |
생활경제국 거래개선팀 팀 장 설 승 현 (☎ 3460-30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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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장 안 현 숙 (☎ 3460-302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