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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해정보 수집실적 및 중요사례
    등록일 1998-06-06 조회수 10788

    위해정보 수집실적 및 중요사례(1998. 06. 06.)


    o 소비자들은 가정 및 영업장의 시설물과 농기계를 사용 또는 이용하는 과정에서 신체상 위해를 가장 많이 입고 있으며, 이러한 위해 사고로 인하여 골절.절단 등과 같은 심각한 상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o 이와 같은 사실은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許 信行)이 "위해정보수집체계"♣를 통하여 `97년 한 해와 올 5월까지 수집한 총 1,973건의 위해.위험정보를 분석한 결과 밝혀졌다.

    ♣ 현재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소비자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병원, 소방서 등 137개 위해정보 보고기관(재정경제원 고시 제1996-14호, 「위해정보 보고기관 지정.운영 및 관리규정」에 의해 지정)과 소비자모니터(총100명), 위해사고 직통전화 핫-라인(080-900-3500) 등을 통하여 국내 위해사례를 수집하고 이 정보를 토대로 심층조사를 실시하여 정부에 소비자 안전을 위한 제도 개선 요구 및 사업자에 대한 제품 개선 촉구 등을 실시해 오고 있다.

    o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 수집된 정보중 제품이나 서비스, 시설물 등에 의하여 신체상 위해가 이미 발생했거나 앞으로도 계속 발생 가능성이 있는 위해정보가 1,333건, 위해 유발 가능성이 있는 위험정보는 640건이었다.

    - 위해정보 1,333건의 세부 품목별 접수 건수를 보면,

    시설물이 238건(17.9%)으로 위해 발생 빈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농기계에 의한 사고는 213건(16.0%), 장난감.놀이기구에 의한 사고는 179건(13.4%), 주방용품의 경우는 108건(8.1%), 차량 및 승용물 관련 사고는 91건(6.8%)의 순서로 위해 발생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품목별 위해 내용을 보면,

    ·위해 발생 빈도가 가장 높은 시설물의 경우 끼임이나 추락.넘어짐으로 인한 골절.절단 사고들이 많이 발생했는데 특히 가정내 현관문에 손가락이 끼어 골절상을 입은 사례들이 많았다.

    ·농기계의 경우 기계에 신체 일부가 끼이거나 벨트 등에 빨려 들어감으로 인한 절단.골절이 많았으며 그 위해정도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난감.놀이기구의 경우는 마무리 상태가 불량하거나 디자인 잘못으로 인해 생긴 날카로운 면에 피부와 눈을 베이거나 찔리는 등의 외상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장난감총 등으로 인한 시력 장해 사고도 여전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방용품의 경우 압력솥의 폭발이나 과열된 오븐렌지 창에 화상을 입은 사고와 각종 비품의 마무리 불량으로 베이는 등 외상을 입은 사례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차량 및 승용물의 경우는 에어백의 비정상적인 작동이나 시내버스의 운전부주의 및 시설불량에 기인된 골절 및 타박상이 많았다.

    o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이러한 "위해정보수집체계"를 통해 입수한 정보를 토대로 `97년 한해과 올 5월까지 32개 품목에 대한 안전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정부에 제도개선 건의 및 사업자 시정을 유도하고 소비자에게는 안전정보를 제공하였으며, 위해.위험상품 123개 품목에 대하여는 제품 개선 및 관련 제도 개선을 유도한 바 있다.

    o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올해에도 위해정보 보고기관의 정비 및 병원 응급실의 사례수집 강화방안을 마련하여 소비자 위해정보의 수집을 대폭 확대하는 한편 소비자 안전확보를 위한 감시활동을 더욱더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보 충

      취  재

    한국소비자보호원             안전제도팀          팀 장          최 문 갑 (3460-3053)

                                                                   과 장          원 혜 일 (3460-3154)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의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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