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 현행 공급자위주의 가격표시제도는 표시가격의 진실성 결여로 소비생활 합리화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으며, 소매점간의 가격경쟁을 제한하는 주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o 우리나라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당시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1979년부터 공장도가격표시제를 실시해 오고 있으며, 권장소비자가격은 제조업자가 소비자들에게 자기 제품의 適正 小賣價格에 관한 정보제공 次元에서 自發的으로 표시하기 시작
o 본원이 공장도가격표시가 의무화 된 40개 품목중 33개 품목에 대해 표시가와 실거래가를 조사한 결과 TV, VTR 등 10개 품목(30.3%)이 백화점에서조차 공장도가 이하로도 거래되고 있었고, 소비자의 83.5%가 공장도 가격(수입가격) 이하로 구입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응답하여 제조업자(공급업자)가 공장도가격표시를 높게 책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o 공장도가격표시는 去來相對方, 去來條件 및 原價計算時點에 따라 原價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표시가와 출고가를 일치시키는 것은 構造的으로 불가능하며, 제조업자들도 공장도가격(수입가격)표시에 대해 77.8%가 "政府에서 표시하도록 指定받았으므로" 표시하고 있다고 응답하여 공장도가격 표시제도의 존속에 회의적인 반응
o 권장소비자 표시가격에 대해 소비자의 91.7%가 실거래가격보다 높은 가격이 표시되어 있다고 응답하였고, 실태조사결과 실거래가가 표시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거래되는 품목이 조사대상 11개 상품군중 9개 상품군으로 나타나 표시가가 고가로 책정되어 있었음. 한편 소매업자들의 22.6%는 소매업자간의 가격경쟁을 회피하기 위해 권장소비자가격표시가 필요하고, 권장소비자가격보다 지나치게 싸게 팔 경우 제조업자로부터 警告(43.5%)받거나 去來條件惡化(17.0%), 去來中斷(12.0%), 製品回收(7.5%)등의 制裁를 받은 경우가 있다고 응답하여 권장소비자가격표시가 소매점간의 가격경쟁을 저해하거나 제조업자의 재판매가격 유지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제조업자들은 권장소비자가격이 표시된 가격표나 팜플렛 등을 제공하여 자사제품이 일정한 가격수준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최종 판매단계의 가격을 간섭하거나 통제
o 따라서 현행 가격표시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한편, 소매단계에서의 가격경쟁 촉진 및 물가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위주로 가격표시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첫째, 공장도가격표시제도를 폐지
- 과거 공급부족 시기에 유통업자의 폭리방지와 물가안정을 위한 최고가격규제정책의 일환으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시행해오던 공장도가격표시제도는 경제여건과 유통환경변화로 當初 施行 趣旨가 많이 退色되었고, 실제 거래가격이 아닌 架空의 가격을 形式的으로 표시함으로써 제조업자들에게 표시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으며, 표시가격의 과다 표시 및 진실성 미약 등으로 현 단계에서 폐지되어야 함.
※ 현행 표시의무 부과를 폐지하고, 표시행위를 불공정거래 행위로 규정하여 규제
둘째, 권장소비자가격 표시행위의 규제 필요
- 제조업자의 가격 過多表示 및 최종판매업자에 의한 할인판매가 일반화된 현시점에서는 가격정보 제공보다는 오히려 ① 표시가격에 대한 신뢰도 저하 ② 價格의 下方硬直性 深化 ③ 소매점간의 價格競爭 制限 ④ 제조업자의 재판매가격유지수단으로 이용하는 등의 문제점만 야기
- 현재 권장소비자가격 表示行爲에 대해서는 현재 公正去來法 하부규정인 表示 및 廣告에 관한 公正去來指針에 의거, 실거래가와 표시가의 차이가 20%인 경우만 부당표시행위로 보아 규제해오고 있으나 이런 방식으로는 몇몇 개별건에 대한 단속에 그칠 뿐 현재와 같이 권장소비자가격 표시로 인한 폐해가 일반화 되어있는 상황하에서는 근본적인 대책이 못되고 있음
- 따라서 제조업체 등의 권장소비자가격 표시를 금지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그러나 권장소비자가격은 소비자에 대한 가격정보 제공이라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고 또 권장소비자가격 표시를 금지하는 경우 영세소매점까지도 판매가격을 일일이 표시해야 하는 부담이 발생하므로 모든 품목에 대해 일률적으로 금지할 것이 아니라 폐해가 큰 품목에 한정하여 권장소비자가격 표시를 금지시키는 것이 합리적임.
셋째, 小賣價格 表示義務를 擴大
- 공장도가격표시제를 폐지하고 폐해가 나타나는 일부품목에 대하여 권장소비자가격 표시를 금지할 경우 아무런 가격이 표시되지 않게 되어 소비자들의 혼란과 不滿이 클 것으로 예상
- 따라서 현재 매장면적이 33㎡인 소매점포에 대해서만 의무화하고 있는 소매가격표시를 권장소비자가격표시가 금지되는 품목을 취급하는 소규모 대리점 등에 대해서도 소매가격을 표시하도록 의무화
넷째, 정부의 價格競爭政策의 積極的인 推進
- 제조업자가 상품에 가격을 직접 표시하는 공장도가격 또는 권장소비자가격 표시제도가 없어지더라도 獨占的 流通體制를 유지하는 제조업자들의 유통업자에 대한 價格 干涉行爲의 防止 및 동일 브랜드간 價格競爭 沮害요인의 解消를 위한 정부 정책의 적극적인 추진 필요
다섯째, 單位價格 表示制度의 導入 必要
- 상품의 단위량당 가격(예를 들면 10g 당 o o 원, 10ml 당 o o 원)을 표시하게 되면 용량(중량)이 다른 상품이라 하더라도 상품간의 가격을 간단히 비교할 수 있게 되어 소비자가 상품선택에 크게 도움
- 조사결과 소비자의 60.5%가 단위가격표시의 미비로 제품선택의 어려움을 겪은 경험이 있고, 86.6%는 제품간 가격비교를 통한 합리적 선택을 위해 단위가격표시제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만큼 동제도의 도입이 필요함
|
보 충
취 재 |
생활경제국 소비건전화팀 팀 장 황 정 선 (☎ 3460-3349) |
|
과 장 이 창 현 (☎ 3460-3273) | |